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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05년 3회차
복선 자동폐색구간에서 대용폐색방식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장내신호기 고장의 경우
2
정거장외로부터 퇴행 열차 운전시
3
자동폐색신호기 2기 이상이 고장인 경우
4
상치신호기 고장으로 자동폐색식에 의하기 곤란 할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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