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승차권의 예약·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열차출발 3일 전까지 예약한 승차권(단체승차권 제외)은 예약한 다음 날 24:00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2
    예약 결제한 승차권은 운송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역에서의 승차권 구입 및 발권은 출발 5분전까지 발권 받아야 한다.
    3
    철도공사는 예약한 승차권은 간이역에서 무임(무료)승차권은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발권하지 아니한다.
    4
    철도공사는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하고 1매로 발행하는 승차권은 이용인원별로 나누어 발권한다.
    해설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 운임을 할인해 1매로 발행하는 승차권은 인원 전체가 함께 이용한다는 것이 할인 조건 자체이므로, 이를 이용인원별로 나누어 발권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조건부 할인승차권의 발행 방식과 맞지 않는다.

    • 열차출발 3일 전까지 예약한 승차권(단체승차권 제외)은 예약한 다음 날 24:00까지 결제해야 한다.
    • 역에서의 승차권 구입·발권은 출발 5분 전까지 받아야 한다.
    • 예약한 승차권은 간이역에서, 무임(무료)승차권은 승차권판매대리점에서 발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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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영화관람승차권의 영화상영구간이라 함은 영화상영이 시작되는 역부터 종료되는 역까지의 승착구간을 말한다.
    2
    연계이용권을 이용하는 만 4세의 어린이는 운임의 40%를 할인하고 만 3세의 유아는 25% 할인선박승선권을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3
    연계이용권의 선행교통편을 이용한 사람이 후행교통편 출발시각이전에 후행교통편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행교통편은 무효로 하며 선행교통편의 할인금액과 후행교통편 영수금액의 5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4
    열차운행불능 등으로 교환권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역에서 교환권 이면에 사고증명을 받아 구입처에서 전액 반환받고 E-Ticket은 철도공사 영문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후 수수료 없이 반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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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2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사업계획의 변경 및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4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설

    사업개선명령의 대상에는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들어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쪽은 현장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이지 철도사업자 자신이 아니므로, 사업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철도사업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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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승차권 예약대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예약하고자 하는 열차의 좌석승차권이 매진되었다면 인터넷으로 「예약대기」를 신청한다.
    2
    예약대기 좌석 배정은 신청순서에 따라 반환된 좌석을 자동으로 배정한다.
    3
    좌석배정결과 및 승차권결제(구입)기한은 신청자가 인터넷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좌석이 배정된 경우 당일(24:00)까지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는 경우 배정된 좌석은 취소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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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천재지변, 열차고장, 파업 등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계약 내용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운행중지, 출발역 변경
    2
    운행시각 변경, 도착역 변경
    3
    우회수송, 운임의 변경
    4
    승차권의 예약·발권·반환의 제한 또는 조정
    해설

    천재지변·열차고장·파업 등으로 정상 운행이 어려울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운행과 발권에 관한 사항이며, 운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운행중지, 출발역 변경을 할 수 있다.
    • 운행시각 변경, 도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 승차권의 예약·발권·반환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우회수송은 조정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를 운임 변경과 묶어 설명한 것이 규정과 어긋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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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 여객운임·요금에 대한 단수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여객운임 할인 시 발생하는 51원 이상은 100원으로 한다.
    2
    정기운임은 기준운임에서 정기승차권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회 운임에서 단수 처리한다.
    3
    단체운임은 기준운임에서 단체할인율을 적용하여 인원수를 곱한 운임에서 단수 처리한다.
    4
    1회 이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마다 단수 처리한다.
    해설

    단체운임은 먼저 1인당 기준운임에 단체할인율을 적용해 단수를 처리한 뒤 인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인원수를 곱한 총액에서 단수를 처리한다는 설명은 단수처리 방법과 맞지 않는다.

    • 여객운임 할인 시 발생하는 51원 이상은 100원으로 처리한다.
    • 정기운임은 기준운임에 정기승차권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 1회 운임에서 단수를 처리한다.
    • 할인율을 1회 이상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할 때마다 단수를 처리한다.

    따라서 단수처리는 1인당 금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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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임구역(또는 유료구역)이라 함은 승차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하고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으로 표확인기기 안쪽, 타는 곳, 열차 내를 말한다.
    2
    간이역이라 함은 철도공사에서 승차권 발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차 승무원이 승차권을 발권하는 역을 말한다.
    3
    발권이라 함은 승차하고자 하는 열차의 운임·요금을 결제하고 승차권을 발행받는 것을 말한다.
    4
    비즈니스실 승차권이라 함은 5명 이하의 일행이 승차일시·열차·구간 등을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비즈니스실을 이용하는 경우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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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도시철도법에서 둘 이상의 자가 같은 도시교통 권역에서 도시철도의 각각 건설·운영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승객의 갈아타기
    2
    운임수입의 배분
    3
    노선의 연결
    4
    차량규격의 변경
    해설

    차량규격의 변경은 사업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 등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승객의 갈아타기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노선의 연결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할 수 있다.

    협의 대상은 승객·운임·노선처럼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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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좌석을 지정하는 승차권(일반승차권, 영화승차권, 연계승차권, 상품승차권)만 접수가 가능하다.
    2
    출발역 출박시각 24시간이내 승차권만 접수가 가능하다.
    3
    정기승차권, 입장권, KR-PASS, 특별관리단체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4
    반환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또는 구입한 역)에서 반환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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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할인카드 및 KR-PASS 교환건의 이용대상자가 잘못 설명된 것은?
    1
    청소년 카드 : 만 13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2
    KR-PASS 교환권 중 YOUTH : 13세부터 25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국제여학생여행연맹에서 발급한 국제학생증(ISIC) 소지자
    3
    경로카드 :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4
    KR-PASS 교환권 중 NORMAL-CHILD : 4세에서 12세 까지의 어린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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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도시철도법에서 정한 사업면허, 역세권개발사업,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도시철도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개발사업의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도시철도법은 역세권의 범위와 역세권개발사업의 종류처럼 사업의 실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설명한 보기가 위임 법령을 잘못 짚었다.

    나머지 보기는 각 사항에 맞는 절차와 법령을 제대로 짝지은 설명이다.

    • 도시철도사업의 양도·합병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도시철도사업의 휴업·폐업은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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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A역에서 B역간 무궁화호 열차로 어른 1명, 어린이 1명, 노인 1명이 홈 티켓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열차 출발 1시간 30분 전에 역에서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은 얼마인가? (단, A~B 기준운임 27500원, 좌석속성 배제, 최저수수료 400원일 경우)
    1
    53200원
    2
    56100원
    3
    56200원
    4
    579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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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Korail Membership카드의 포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차권 구입으로 제공받은 포인트는 제공받은 월을 기준으로 5년간 유효하며 5년이 경과한 포인트는 월 단위로 매월 말 자동 소멸된다.
    2
    열차 내에서 운임·요금의 결제를 포인트로 할 수 있다.
    3
    철도공사와 포인트 통합사용에 관하여 제휴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및 상품 대금의 결제를 할 수 있다.
    4
    철회·위약·반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결제를 할 수 있다.
    해설

    코레일 멤버십 포인트는 승차권 구입, 제휴업체 상품·서비스 대금, 철회·위약·반환 수수료 결제에는 쓸 수 있지만 열차 안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차감은 발권·결제 시스템을 거쳐야 처리되므로, 열차 내에서 현장 수수하는 운임·요금은 포인트 결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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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곳은?
    1
    KR PASS는 사용기간에 따라 3일권, 5일권, 10일권, 20일권으로 구분된다.
    2
    할인카드 분실을 신고한 사람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인카드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공사는 최저수수료를 수수하고 잔여 유효기간 및 사용횟수에 대하여 할인카드를 재발급한다.
    3
    새마을호 정기승차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10일용, 20일용, 1개월용으로 구분한다.
    4
    영화관람승차권을 소지한 사람은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이 중단되는 경우,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중단 되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승차권 운임은 제외)을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KR PASS는 외국인 여행자용 단기 자유이용 패스로 3일권·5일권·7일권·10일권으로 구분되며, 20일권이라는 상품은 없다.

    단기 체류 일정에 맞춘 패스여서 최장 10일 단위까지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승차권 상품과 다른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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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자
    2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정비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철도차량의 점검·정비에 관한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국토해양부장관의 철도운송·서비스의 개선 및 운송의 안전 그 밖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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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바일승차권, 휴대폰문자승차권 및 자가인쇄승차권은 자가발권승차권이라 한다.
    2
    철도공사는 예약(또는 결제)한 승차권을 출발시각 5분전 까지 발권 받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철도공사에서 관계법령에 운임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철도공사 영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 운임·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4
    2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비즈니스실승차권의 승차일시, 구간, 인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차권을 반환한 후 다시 구입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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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열차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KTX가 20분 이상,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 시작 전에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2
    환승승차권의 지연시각 적용은 여행시작후인 경우 먼저 승차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연계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선행교통편의 지연으로 후행교통편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교통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정한 보상을, 후행교통편은 영수금액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이용자가 승차한 열차가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역(또는 출발역)에 40분 이상 지연 도착한 경우 철도공사는 정기승차권지연확인증을 교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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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운임·요구 중 일부를 현금, 수표, 신용카드 및 포인트 등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분할결제
    2
    후급결제
    3
    혼용결제
    4
    혼합결제
    해설

    운임·요금을 현금·수표·신용카드·포인트 등 둘 이상의 수단으로 나누어 결제하는 것을 여객운송약관에서는 혼용결제라 한다.

    한 가지 수단으로 전액을 결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여러 결제수단을 섞어 쓴다는 점에서 붙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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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A역에서 B역간 어른 3명 어린이 1명이 KTX 동반석 승차권을 구입하여 B역에 1시간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지연보상금액은 얼마인가? (단, A~B 기준운임 38400원일 경우)
    1
    19200원
    2
    24000원
    3
    38400원
    4
    48000원
    해설

    KTX 동반석은 좌석 4개를 한 묶음으로 파는 상품이라 어른·어린이 구성과 관계없이 4석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고, 4명이 모두 이용할 때 37.5%를 할인한다.

    • 영수금액: 38,400 × 4석 × 0.625 = 96,000원

    도착이 1시간, 즉 60분 이상 늦었으므로 영수금액의 50%를 보상한다.

    • 96,000 × 0.5 = 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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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A역에서 B역간 KTX열차 특실에 출발 15일전에 구입할 경우 운임·요금은 얼마인가? (단, A~B 기준운임 45500원, 토요일, 좌석속성 배제, 할인좌석이 남아있을 경우)
    1
    59100원
    2
    60300원
    3
    61400원
    4
    621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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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ICD(Inland Container Depot)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통관기능
    2
    장치보관기능
    3
    마샬링 기능
    4
    내륙운송
    해설

    ICD가 수행하는 기능은 통관·장치보관·내륙운송 세 가지로, 컨테이너를 선적 순서에 맞춰 배치하는 마샬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샬링은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내륙에 위치해 통관·보관·연계운송을 담당하는 ICD의 기능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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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철도안전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마찰·충격·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열 우려가 있는 것
    2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것
    4
    철도운송 중 산화할 염려가 있는 것
    해설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에는 인화성·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

    나머지 서술은 조문과 어긋난다. 마찰·충격·흡습 등 주위 상황으로 인한 것은 '발열'이 아니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유독성 가스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대상이며, 철도운송 중 '산화'가 아니라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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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과 철도공사간 별도협약에 의해 운송하는 화물운송대업무가 아닌 것은?
    1
    사유화차 제작운용에 관한 사항
    2
    철도 CY 차량출입증에 관한 사항
    3
    화차임대사용에 관한 사항
    4
    화차전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설

    별도협약으로 처리하는 화물운송대(貸)업무는 화차를 만들어 쓰거나 빌려 쓰는 계약을 가리킨다. 사유화차 제작운용, 화차 임대사용, 화차 전용사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철도 CY 차량출입증은 컨테이너 야드에 드나드는 차량을 관리하는 출입통제 절차일 뿐 화차를 빌려 쓰는 협약 사항이 아니어서 화물운송대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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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화물운송에 관한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화물이 운송기간을 경과 후 1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2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 후 1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
    화물이 인도기한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4
    화물이 운송기간을 경과 후 3월 이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해설

    인도기한을 지난 뒤 3개월 안에 인도되지 않으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운송기간'이 아니라 애초 약정된 인도기한이며, 유예기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인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분실 여부와 무관하게 멸실로 간주해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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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NVOCC(무선박운송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NVOCC(Non Vessel Operating Carrier Company)의 출현 배경은 컨테이너에 의한 해륙일관수송이다.
    2
    NVOCC(Non Vessel Operating Carrier Company)는 선박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3
    NVOCC(Non Vessel Operating Carrier Company)는 미국에서 발달된 포워더의 특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NVOCC(Non Vessel Operating Carrier Company)는 선사에 비해 화주에게 선택의 폭이 넓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설

    NVOCC는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선사의 선복(스페이스)을 사서 쓰는 운송주선업자여서, 선박회사와 경쟁 관계라기보다 선복을 구매해 쓰는 고객·협력 관계에 가깝다.

    화주에게는 운송인, 선사에게는 화주의 지위를 가지며,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륙일관수송 확산과 함께 미국에서 발달한 포워더의 특수한 형태다. 화주에게 선사보다 폭넓은 운송서비스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특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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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2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3
    변환 소프트웨어
    4
    표준관리 소프트웨어
    해설

    EDI는 응용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변환 소프트웨어와 문서 형식을 정의하는 표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표준을 관리하는 별도의 독립된 소프트웨어는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업의 응용시스템과 통신망, 형식 변환기가 표준화된 문서를 주고받도록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EDI의 기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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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에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 휴대금지 규정을 어기고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벌칙은 위반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형량 구간이 나뉘는데, 위해물품 휴대·적재는 열차 안 다수 승객에게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이 구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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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A역에서 B역(396km) 까지 50톤 화차를 이용하여 임률 42.50, 전차탱크류, 중량 35톤을 조건으로 수송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해야 할 운임은? (단, 최저톤수 산출비용 80% 적용, 화물취급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시화물취급)
    1
    2686100원
    2
    2686000원
    3
    2692800원
    4
    70344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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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화물운송 수단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운임은 가장 비싸지만 일관운송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수송수단은 항공이다.
    2
    일괄하역이 가능하고 높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송수단은 선박이다.
    3
    중거리 운송 시 유리하고 운임이 탄력적인 교통수단은 철도이다.
    4
    장거리 운송 시 고비용이지만 운전일관수송이 가능한 수송수단은 도로교통수단이다.
    해설

    도로운송은 장거리에서 다른 수단보다 단위당 비용이 높지만, 환적 없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실어 나르는 문전(door-to-door) 일관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철도나 선박은 터미널·항만을 거치는 환적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도로운송은 화물차가 그대로 목적지까지 이동해 별도의 환적 없이 일관된 운송을 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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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장거리·대량화물의 운송수단으로 철도운송과 연안운송이 적합하다. 다음 중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철도운송은 화물자동차 등 경쟁운송수단에 비해 시장진입비용이 높고 운송고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2
    고유가 시대에 철도운송은 다른 운송수단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화물의 특성상 기·종점이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화물의 츨발지와 목적지가 임해지역이거나 항만과 근거리에 위치한 화물을 운송할 경우 연안운송이 유리하다.
    4
    연안운송은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해설

    연안운송뿐 아니라 철도운송 역시 대량화물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수송해 도로 혼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교통혼잡 완화를 연안운송만의 유일한 효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다.

    두 수단 모두 장거리·대량화물 운송에서 도로 의존도를 낮춰준다는 공통점이 있어, 어느 한쪽만이 배타적으로 혼잡을 해소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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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시유컨테이너화차 200량을 보유한 업체가 업체보유컨테이너 화차로 의왕~부산진간(413km) 40피트 영컨테이너를 수송할 때 운임은? (단, 40피트 영컨테이너 임률 741원)
    1
    245000원
    2
    234700원
    3
    244800원
    4
    242200원
    해설

    업체보유(사유) 컨테이너화차를 쓰면 기본 운임에서 20% 할인을 적용해 최종 운임이 정해진다.

    거리 413km에 40피트 영컨테이너 임률 741원을 곱하면 413×741=306,033413 \times 741 = 306{,}033원이 기본 운임이다.

    여기에 20% 할인을 적용하면 306,033×0.8=244,826.4306{,}033 \times 0.8 = 244{,}826.4원이며, 백원 미만을 절사한 244,800원이 최종 운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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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트럭 및 트레일러를 철도의 대차에 그대로 실어서 운송하는 방식은?
    1
    Piggy Back 방식
    2
    Fishy Back 방식
    3
    Birdy Back 방식
    4
    Trai Ship 방식
    해설

    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통째로 철도 대차 위에 그대로 올려 운송하는 방식이다.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내리지 않고 도로차량 자체를 옮겨 싣는 것이 핵심이며, 같은 발상을 선박에 적용한 피시백(Fishy Back), 항공기에 적용한 버디백(Birdy Back)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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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고압가스 :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2
    인화성액체 :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
    3
    가연성 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4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인 것
    해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가운데 유기과산화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화성물질을 '유기과산화물인 것'으로 정의한 서술은 잘못이다.

    유기과산화물은 같은 산화성 물질류 안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어,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 정의하면 분류 자체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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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운송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운송연결점
    2
    운송경로
    3
    운송수단
    4
    운송노동력
    해설

    물류에서 말하는 운송의 3대 요소는 운송연결점, 운송경로, 운송수단이며, 노동력은 이 셋을 운용하는 자원일 뿐 별도의 구성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화물이 오가는 지점(연결점)과 그 지점을 잇는 경로,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옮기는 수단이 맞물려야 하나의 운송체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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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화물운송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화물사고처리에 대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의 책임으로 인하여 도중역에서 적재화물을 하화하거나 다시 적재할 경우 발생하는 적하비용은 구내운반료로 수수한다.
    2
    철도공사는 인도불능화물에 대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
    3
    철도공사는 선로 기타 운송상의 지장이 있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송·수화인 등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4
    철도공사는 철도화물의 분실·파손 등 사고의 정도·성질 등에 따라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을 중지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고객의 의견을 기다릴 수 없거나 기한 내에 고객의 의견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을 정하여 송화인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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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표기하중 50톤, 용적 42m3, 적재함 길이 13m, 폭 2.7m, 비중 1.45일 경우 홉파차의 적재기능 중량 및 과적중량은 얼마인가?
    1
    적재가능 중량 : 50.8톤, 과적중량 : 0.8톤
    2
    적재가능 중량 : 60.9톤, 과적중량 : 10.9톤
    3
    적재가능 중량 : 51톤, 과적중량 : 1톤
    4
    적재가능 중량 : 61톤, 과적중량 : 11톤
    해설

    용적 기준 적재가능 중량이 표기하중을 넘어서면서 과적중량이 발생한다.

    42×1.45=60.942 \times 1.45 = 60.9톤이 이 화차에 실을 수 있는 최대 중량이다.

    표기하중 50톤과 비교하면 60.9−50=10.960.9 - 50 = 10.9톤이 초과분, 즉 과적중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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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화주들이 연안운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육로운송의 극심한 교통체증
    2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획운행이 가능
    3
    운송화물의 용적이 비대하여 육로운송의 곤란운송
    4
    통관용이
    해설

    연안운송은 태풍이나 파고 등 기상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송수단이어서, 기후 영향이 적어 계획운행이 쉽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된다.

    화주가 연안운송을 택하는 실제 이유는 육로 교통체증 회피, 부피가 큰 화물의 처리 용이성,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관 절차 등이며, 기상 변수는 오히려 연안운송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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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뉴욕, 노포크, 찰스톤, 사반나 등의 동해안 및 걸프 지역 항구까지 해상운송 되어 양륙된 화물이 철도 또는 트럭에 환적되어 내륙운송 되고 최종목적지의 철도 터미널 또는 트럭 터미널에서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북미대륙 복합 운송 경로는?
    1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2
    RIPI(Riverse Iterior Point Intermodal)
    3
    CLB(Canadian land bridge system)
    4
    MLB(Mini Land Bridge)
    해설

    극동에서 출발해 파나마운하 등을 거쳐 미국 동해안·걸프 연안 항만에서 양륙된 화물이 철도·트럭으로 내륙 목적지까지 연결되는 복합운송 경로는 RIPI(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다.

    미 서안 항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IPI 경로와 방향이 반대라는 의미에서 'Reversed'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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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화차의 사용방법 중 평판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곡형 평판차 : 평 평판차 또는 날개 평판차에 적재할 수 없는 특대화물이나 중량이 무거운 화물수송에 사용
    2
    컨테이너겸용차 : 컨테이너, 레일, 전차 등의 수송에 사용
    3
    날개 평판차 : 전차 등 특수차량 수송과 평 평판차 대용으로 사용
    4
    평 평판차 : 특대화물 수송 및 무개차 대용으로 사용
    해설

    평 평판차는 레일이나 장물 같은 일반 화물을 싣거나 무개차 대용으로 쓰는 기본형 평판차이며, 적재중량이 크거나 부피가 큰 특대화물까지 감당하도록 만든 차종은 아니다.

    같은 문제의 다른 보기에서 평 평판차나 날개 평판차에 적재할 수 없는 특대화물·중량화물은 곡형 평판차로 수송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평 평판차를 특대화물 수송용이라고 한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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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화물사고의 종류 중 2종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변질
    2
    하붕
    3
    봉인이상
    4
    인도불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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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정거장 외로 차량이 굴러갔거나 차량을 남겨놓은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시행하는 폐색방식(또는 폐색준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도식
    2
    지도통신식
    3
    전령법
    4
    기존 사용하는 상용폐색방식
    해설

    열차나 차량이 정차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켜야 할 때 시행하는 것이 전령법이다. 정거장 밖에 굴러갔거나 남겨둔 차량을 회수하려고 구원열차를 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전령자를 선정하되 한 폐색구간에 한 사람만 두며, 그 전령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해당 구간에서 열차를 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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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상치신호기 중 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중계신호기의 현시방식은 정지중계, 제한중계, 진행중계 3종류임
    2
    정지중계 : 백색등열 (3등) 수평
    3
    제한중계 : 백색등열 (3등) 우하향 45
    4
    진행중계 : 백색등열 (3등) 수직
    해설

    중계신호기의 제한중계는 백색등열(3등)을 좌하향 45도로 현시한다. 우하향 45도라고 한 서술이 잘못이다.

    나머지 현시는 주신호기가 정지신호일 때의 정지중계가 백색등열(3등) 수평, 주신호기가 진행을 지시할 때의 진행중계가 백색등열(3등) 수직으로, 이 세 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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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차량 및 선로의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적고장 시 기관사는 구원요구 후 동력차를 교체할 수 있는 최근 정거장까지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할 수 있다.
    2
    열차의 동력차 운전실이 앞·뒤에 있는 경우에 맨 앞 운전실의 고장 발생 시 운전실에서 조종하여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최근 정거장까지에 한하여 운전한다.
    3
    정거장 외에서 선로 고장으로 열차가 서행에 의하여 현장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순회자는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에 의하여 열차를 정차시킨 후 기관사에게 통보하고 서행수신호를 현시하여야 한다.
    4
    차축발열 등 차량고장으로 열차운전상 위험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열차에서 분리하여야 하고 정거장 외일 경우에는 최근역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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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차량을 분리하고 연결하는 입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입환작업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기관사에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입환작업서 교부 후 입환 순서, 시간 등이 변경되어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기관사에게 통보할 경우
    2
    열차 또는 차량을 측선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3
    중간 역에서 입환하는 경우 본 조성의 차량을 다른 선로로 전선하거나. 다른 선로의 차량을 3량이내 연결하는 경우
    4
    도중역에서 기관차 불량으로 기관차만을 교체하는 경우
    해설

    입환작업서는 작업 내용을 문서로 미리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작업서를 이미 교부해 작업 전반이 공유된 뒤 순서나 시각 같은 일부만 바뀐 경우라면, 작업서를 다시 만들어 주지 않고 무선전화기로 기관사에게 구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측선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거나, 다른 선로의 차량을 연결하거나, 기관차만 교체하는 경우는 작업 내용을 처음 알리는 상황이므로 작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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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차량의 사고 및 고장 시 조치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관사는 정거장 외에서 열차의 제동관 고장으로 통기불능일 때는 구원을 요구한다.
    2
    여객취급 열차로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1차만을 열차의 맨 뒤에 연결하여 운전시킬 수 있다.
    3
    공기압력계 또는 비상변 고장 시에는 완급차를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할 수 없을 때에는 관제사의 지시에 의하고 최근 정차역까지 운전한다.
    4
    비상변 고장 시에 완급차를 교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사에게 통고하여 주의운전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해설

    같은 문제의 다른 보기에서 비상변 고장으로 완급차를 교체할 수 없을 때는 기관사에게 통고해 주의운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조치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상황을 두고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 최근 정차역까지 그대로 운전한다고 설명한 보기는 앞의 조치방법과 서로 배치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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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신호의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열차운행도중 앞에 있는 신호기에 갑자기 정지신호가 현시되었으나 그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는 경우 연동폐색구간에서는 서행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기관사는 열차운전 중 정지 수신호의 현시를 확인한 때에는 본 열차에 대한 정지신호를 보고, 신속히 정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관사는 열차방호장치의 경보로 정차하였으나 정지 수신호의 현시가 없고, 선로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전방 1km 구간은 25km/h 이하로 전도에 이상 있을 것을 예측하고 주의 운전한 후 정상 운행할 수 있다.
    4
    열차는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된 경우에는 일단 정차 후 15km/h 이하의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그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다.
    해설

    정지신호가 갑자기 현시되어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할 수 없더라도, 연동폐색구간에서 서행으로 그 신호기 안쪽에 진입할 수는 없다. 연동폐색구간의 신호기는 정지신호일 때 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일단 정차한 뒤 정차할 수 있는 낮은 속도로 폐색구간을 운전할 수 있게 한 것은 자동폐색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대해 따로 정해 둔 예외이며, 이를 연동폐색구간까지 넓혀 적용할 수 없다. 정지 수신호를 확인한 때 즉시 정차조치를 하는 것, 열차방호장치 경보로 정차했으나 선로 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일정 구간을 주의운전한 후 정상 운행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취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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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중앙 일간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설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중앙 일간지에 고시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행정계획의 공시는 민간 신문 게재가 아니라 관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등과 협의한 뒤 심의를 거친다는 점, 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철도안전종합계획에 관한 규정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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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차량운전규칙상 여객열차의 연결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여객열차에는 화차를 연결할 수 없으나 회송의 경우에는 연결이 가능하다.
    2
    회송의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는 화차를 객차의 중간에 연결할 수도 있다.
    3
    파손차량,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관차는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대화물로써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당시킨 화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회송 등 특별한 사유로 여객열차에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라도 화차를 객차와 객차 사이(중간)에 연결할 수는 없다.

    여객열차에는 원칙적으로 화차를 연결할 수 없고 회송 등의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객차의 중간에 끼워 연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파손차량이나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차를 연결하지 못하게 한 내용, 2차량 이상에 무게를 부담시킨 특대화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지 못하게 한 내용은 그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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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상호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의 각종전호 현시방식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위치 지시전호(주간방식) : 녹색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열차가 상당위치에 도달하였을 때 적색기를 높이 든다.
    2
    자동승강문 개폐전호, 문을 열어라(주간방식) : 양팔을 높이 들어 급격히 좌우로 움직인다.
    3
    제동시험전호, 제동을 완해하라(야간방식) : 백색 등을 높이 들어 좌우로 움직인다.
    4
    이동금지 전호(야간방식) : 적색등을 게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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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의운전인 속도제한은 4현시구간에서 45km/h 이하이다.
    2
    운전보안장치 중 열차제어장치는 열차자동정지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 열차자동방호장치, 운전자경계장치를 통칭하여 말한다.
    3
    추진운전의 경우 동력차를 편성차량의 중앙부에 위치할 수 있으며, “밀기운전”이라고도 한다.
    4
    단선구간에서 하나의 선로를 상·하선 구분없이 양방향 신호설비를 갖추고 자동폐색식 또는 차내신호폐색식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는 운전방식을 양방향운전이라고 말한다.
    해설

    추진운전은 동력차가 열차의 맨 앞이 아닌 위치에서 차량을 밀고 가는 운전방식으로, 밀기운전이라고도 한다. 동력차를 편성의 뒤쪽뿐 아니라 중앙부에 넣고 운전할 수도 있다.

    나머지 보기는 주의운전의 속도제한, 열차제어장치의 구성, 양방향운전의 요건을 다루는데 각각 규정 내용과 어긋난다. 특히 양방향운전은 단선구간이 아니라 복선구간에서 한쪽 선로를 상·하선 구분 없이 양방향으로 쓰는 운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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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차량의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 수전호 입환전호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돌방전호의 현시방식으로 맞는 것은?
    1
    야간방식은 적색등과 녹색등을 번갈아 가면서 여러번 현시한다.
    2
    주간방식은 녹색기와 적색기를 걷어잡고 아래로 교차하여 급격히 좌우로 벌린다.
    3
    야간방식은 적색등으로 높게 들어 상하로 움직인다.
    4
    주간방식은 머리위에 교차하고 여러번 급격히 좌우로 벌린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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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차량 최고속도가 130km/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의 제동축 비율이 100%미만 80%이상일 경우의 운전속도제한은?
    1
    130 km/h 이하
    2
    120 km/h 이하
    3
    110 km/h 이하
    4
    105 km/h 이하
    해설

    제동축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 편성 전체의 제동력이 부족해지므로,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속도보다 낮춘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

    차량최고속도가 130km/h인 차량으로 조성한 열차라도 제동축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이면 운전속도를 110km/h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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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열차 또는 차량입환을 할 때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해야 하는데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 길이가 401m 일 경우 해당 선로의 유효장은 얼마인가?
    1
    28
    2
    28.6
    3
    28.64
    4
    29
    해설

    유효장은 그 선로가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환산량으로 나타낸 값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선로의 수용 가능 최대 길이 401m를 환산차량 1량의 기준 길이인 14 m14\ \mathrm{m}로 나누면 401÷14=28.64401 \div 14 = 28.64량이 된다.

    남는 길이로는 차량 1량을 온전히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절사하여, 이 선로의 유효장은 28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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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단선운전구간에서 지도통신식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출발신호기 고장으로 폐색표시등을 현시할 수 없는 경우
    2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폐색장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자동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출발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
    4
    통표폐색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통표를 다른 구간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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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도시철도경영자가 선로·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설·이설한 경우 정상운전을 하기 전에 얼마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가져야 하는가?
    1
    30일 이상
    2
    60일 이상
    3
    6개월 이상
    4
    3개월 이상
    해설

    도시철도경영자가 선로·전차선로 또는 운전보안장치를 신설하거나 이설한 경우에는 정상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60일 이상의 시운전 기간을 가져야 한다.

    새로 만들거나 옮긴 설비가 실제 운전 조건에서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영업운전에 들어가도록 한 규정으로, 60일 이상이 최소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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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폐색준용법인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전령법에 따라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 운전 중 사고, 그 밖의 다른 구원열차 또는 공사열차를 동일 폐색구간에 운전할 필요 있는 경우
    2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발생으로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3
    선로고장의 경우 전화불통으로 기관사의 지시를 받지 못할 경우와 인접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과 폐색구간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4
    고장열차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해설

    전령법은 이미 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들여보내야 할 때 전령자를 동승시켜 운전하는 폐색준용법이므로, 전화불통이나 폐색구간 분할에 관한 협의는 전령법의 시행 사유가 아니다.

    고장열차가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전령법으로 운전 중인 구원열차·공사열차가 있는 구간에 또 다른 구원열차나 공사열차를 넣어야 하는 경우, 중단운전구간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해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모두 한 폐색구간에 열차를 중복해서 넣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전령법 시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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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다음 중 관제사의 지시에 의해 10분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
    1
    복선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
    2
    C.T.C 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3
    운전상 지장이 없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동열차
    4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 여객취급을 하는 열차
    해설

    관제사의 지시로 정해진 시각보다 10분 일찍 출발시킬 수 있는 열차는 그 정거장에서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이다.

    여객을 태우고 내리는 열차를 예정보다 앞당겨 출발시키면 시각에 맞춰 나온 여객이 타지 못하게 되므로, 조기출발은 여객취급을 하지 않는 열차에 한해 허용된다. 구간이 복선인지, CTC나 자동폐색식 시행구간인지, 전동열차인지는 조기출발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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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열차는 신호기에 유도신호가 현시되었을 때 전도에 지장있을 것을 예측하고 운전해야 하는데 다음 중 최고 운전속도로 맞는 것은?
    1
    10km/h
    2
    15km/h
    3
    25km/h
    4
    45km/h
    해설

    유도신호가 현시된 경우 열차는 전방에 지장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25km/h 이하의 속도로 주의운전하여야 한다.

    유도신호는 진행을 완전히 허용하는 신호가 아니라, 앞선 열차나 장애물이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저속으로 접근하도록 지시하는 신호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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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연동폐색방식을 시행하는 구간에서 연동폐색장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할 때
    2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3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하였을 때
    4
    2이상 설치되어 있는 출발신호기 중 정거장으로부터 진행방향 맨 안쪽의 출발신호기에 고장이 났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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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2
    철도장비운전면허
    3
    디젤차량운전면허
    4
    전동차량운전면허
    해설

    "전동차량운전면허"라는 명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동차를 운전하는 자격은 별도 명칭이 아니라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로 다뤄진다.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제1종·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어디에도 전동차량운전면허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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