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규정…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에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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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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