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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2
철도장비운전면허
3
디젤차량운전면허
4
전동차량운전면허
해설

"전동차량운전면허"라는 명칭의 철도차량운전면허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동차를 운전하는 자격은 별도 명칭이 아니라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로 다뤄진다.

철도차량운전면허는 제1종·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디젤차량운전면허, 철도장비운전면허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어디에도 전동차량운전면허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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