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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 | [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철도운송산업기사 필기] 10년 1회차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철도운송 서비스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사업자에게 사업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철도차량 및 철도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2
철도사업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사업계획의 변경 및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4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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