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해설

    ① 허용 감소량

    30×7100=2.1mm30 \times \dfrac{7}{100} = 2.1\,\mathrm{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302.1=27.9mm30 - 2.1 = 27.9\,\mathrm{mm}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산의 순서를 기억하세요. 공칭지름 × 7% = 허용 감소량공칭지름 − 허용 감소량 =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측정값과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5mm가 줄었습니다. 허용치가 2.1mm이니 두 배가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판정은 명백합니다.

    기준을 '7%'로 잡은 이유는 지름이 줄었다는 것이 곧 단면적이 줄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면적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지름이 7% 줄면 단면적은 약 13% 줄어듭니다. 그만큼 버티는 힘이 사라집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계속 넘나들며 안쪽 심(코어)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진 상태라, 눈으로만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지름을 재는 것입니다.

    재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로프는 단면이 완전한 원이 아니므로 가장 넓은 부분(외접원)을 버니어캘리퍼스로 재고, 서로 다른 위치 여러 곳을 측정합니다.

    나머지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을 깊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는 옆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모래 ( ① ) / 경암 ( ② )

    해설

    1 : 1.8

    1 : 0.5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와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1.8 - 1.0 - 0.5 - 1.2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숫자를 읽는 법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입니다. 뒤 숫자가 클수록 더 눕혀야 한다는 뜻이므로 모래가 가장 완만하고 경암이 가장 급합니다.

    모래가 가장 완만한 이유는 입자끼리 서로 붙잡는 힘(점착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는 스스로 흘러내려 안식각을 만듭니다. 반대로 경암은 그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 거의 수직으로 세워도 버팁니다.

    순서를 모래 → 그 밖의 흙 → 연암·풍화암 → 경암으로 놓으면 1.8 → 1.2 → 1.0 → 0.5로 깔끔하게 줄어듭니다.

    단서도 알아두세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표 11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를 예방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지하매설물 인접 굴착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 옆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 내려가고, 파낸 벽면에 가스관으로 보이는 노란 배관이 드러나 있다.


    (가)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나) 지하매설물의 위치나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탐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력 굴착 공법의 명칭

    해설

    (가) 다음 중 3가지

    · 매설물의 종류

    · 매설 깊이

    · 선형 기울기

    · 지지방법

    (나) 줄파기


    해설

    지하매설물 인접 굴착의 사전조사 항목은 종류 · 깊이 · 선형 기울기 · 지지방법 네 가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지반 사전조사(형상·지질, 균열·용수, 매설물 유무, 지하수위)와 다른 조문이므로 구분한다.

    선형 기울기는 관로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져 묻혀 있는지를 말한다. 방향을 모르면 굴착선이 관을 가로지를 수 있다.

    줄파기는 기계 굴착 전에 매설물이 예상되는 선을 따라 사람이 좁고 길게 파 보는 탐사 굴착이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0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한다.

    (2) ( ① )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⑤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를 ( ⑥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⑦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해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90cm

    120cm

    10cm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구성 4요소 — '상부 난간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판 · 난간기둥'. 각 부재의 역할 — 상부 난간대(기대는 몸을 받음) / 중간 난간대(난간 아래 틈으로 빠지는 것 방지) / 발끝막이판(발과 공구·자재의 낙하 방지) / 난간기둥(전체를 지탱).

    숫자 셋 — '90 · 120 · 10' — 상부 난간대는 바닥에서 90cm 이상 /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두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균등 설치하고 상하 간격 60cm 이하 /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

    구조 이해 — 상부 난간대가 높아질수록 그 아래 빈 공간이 커지므로, 중간 난간대의 단수를 늘려 몸이 빠질 틈을 60cm 이하로 유지하라는 논리입니다.

    나머지 요건까지 세트로 — 난간기둥은 상부·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 간격 / 상부·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 유지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

    발끝막이판 생략 단서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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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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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위험물 보관창고 출입문과 벽면에 여러 안전보건표지가 붙어 있고, 한 장은 모서리가 떨어져 바람에 흔들린다.

    해설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음


    해설

    표지 설치 준수사항은 보이는 곳에 · 튼튼하게 · 안 되면 직접 도색 세 가지로 정리된다. 눈에 띄지 않거나 떨어져 나간 표지는 없는 것과 같다.

    야간에 필요한 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제작한다는 규정은 설치가 아니라 제작 조문(제40조)에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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