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1항의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준수사항이며, 네 가지 중 3가지를 쓴다.
-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낙하물이나 붕괴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재료·공구를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줄이나 자루로 올리고 내린다.
- 버팀목 설치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 해체 중 부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돌발 재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이 조문의 악천후 기준에는 수치가 없다. 철골작업은 풍속 초당 10m, 강우량 시간당 1mm,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