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1항의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준수사항이며, 네 가지 중 3가지를 쓴다.

  •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낙하물이나 붕괴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재료·공구를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줄이나 자루로 올리고 내린다.
  • 버팀목 설치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 해체 중 부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돌발 재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이 조문의 악천후 기준에는 수치가 없다. 철골작업은 풍속 초당 10m, 강우량 시간당 1mm,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 5가지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오르내리다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지 않게 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초과해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바퀴 고정만으로는 굴러가는 것만 막으므로, 넘어짐을 막는 고정·아웃트리거 조치를 이어서 해야 한다.

문제 3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허용 감소량

30×7100=2.1 mm30 \times \dfrac{7}{100} = 2.1\,\mathrm{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30−2.1=27.9 mm30 - 2.1 = 27.9\,\mathrm{mm}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양중기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공칭지름 × 7%
= 30 × 0.07 = 2.1mm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30 − 2.1 = 27.9mm
측정값 25mm < 27.9mm 이므로 사용 불가(폐기 대상)다.

혼동 주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은 소선 절단 기준으로 따로 본다(비자전로프 제외). 이음매가 있거나, 꼬였거나, 심하게 변형·부식된 로프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 4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을 깊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는 옆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모래 ( ① ) / 경암 ( ② )

정답 및 해설

① 1 : 1.8

② 1 : 0.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른 값이다. 기울기는 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로 읽으므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

모래는 입자끼리 붙잡는 점착력이 거의 없어 가장 완만한 1 : 1.8로 판다. 경암은 한 덩어리로 버티므로 가장 급한 1 : 0.5까지 허용된다.

외우는 요령: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 및 풍화암 1.0 → 경암 0.5 순으로 단단할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문제 5

지하매설물 인접 굴착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 옆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 내려가고, 파낸 벽면에 가스관으로 보이는 노란 배관이 드러나 있다.


(가)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나) 지하매설물의 위치나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탐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력 굴착 공법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다음 중 3가지

· 매설물의 종류

· 매설 깊이

· 선형 기울기

· 지지방법

(나) 줄파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지하매설물 가까이에서 굴착하기 전에 매설물의 상태를 미리 조사하도록 한다.

  • 매설물의 종류 — 가스관·상수도관·전력선 등 종류에 따라 위험과 보호 방법이 달라진다.
  • 매설 깊이 — 굴착 깊이가 관에 닿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 선형 기울기 — 관로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 지나가는지 알아야 굴착선이 관을 가로지르지 않는다.
  • 지지방법 — 매설물이 어떻게 받쳐져 있는지 파악해 굴착으로 드러났을 때 매달거나 받칠 방법을 정한다.

줄파기는 기계로 굴착하기 전에 매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을 따라 사람이 좁고 길게 파서 위치를 확인하는 탐사 굴착이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굴착 사전조사(형상·지질, 균열·용수, 매설물 유무, 지하수위)와는 다른 기준이다.

문제 6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한다.

(2) ( ① )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⑤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를 ( ⑥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⑦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cm

⑥ 120cm

⑦ 1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아 주고, 중간 난간대는 그 아래 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며, 발끝막이판은 발과 물건의 미끄러짐·낙하를, 난간기둥은 난간대를 떠받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에 설치한다.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가운데에 한 단,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숫자는 90·120·10 세 개를 묶어 외운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위험물 보관창고 출입문과 벽면에 여러 안전보건표지가 붙어 있고, 한 장은 모서리가 떨어져 바람에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②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③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해진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기준이다. 영상처럼 모서리가 떨어져 흔들리는 표지는 견고하게 부착하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근로자 눈에 띄는 장소·시설·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 견고하게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부착한다.
  • 직접 도색 —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하면 해당 물체에 직접 칠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야간용 표지에 야광물질을 쓰라는 규정은 설치 기준이 아니라 표지 제작 기준(시행규칙 제40조)에 있다.

건설안전기사(작업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6년 2회 1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정답 및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 제1항의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준수사항이며, 네 가지 중 3가지를 쓴다.

  •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낙하물이나 붕괴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 악천후 시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멈춘다.
  • 달줄·달포대 사용 — 재료·공구를 던지거나 손으로 건네다 떨어뜨리지 않도록 줄이나 자루로 올리고 내린다.
  • 버팀목 설치와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 해체 중 부재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무너지는 돌발 재해를 막는다.

혼동 주의: 이 조문의 악천후 기준에는 수치가 없다. 철골작업은 풍속 초당 10m, 강우량 시간당 1mm,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이 있다.

문제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의 준수사항 5가지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옆으로 벌려 받침 범위를 넓히는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사다리 — 오르내리다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안전난간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할 때 설치한다.
  • 작업발판 —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올려 작업하지 않게 한다.
  • 최대적재하중 — 작업발판에 250kg을 초과해 싣지 않는다.

혼동 주의: 바퀴 고정만으로는 굴러가는 것만 막으므로, 넘어짐을 막는 고정·아웃트리거 조치를 이어서 해야 한다.

문제 3

영상은 타워크레인으로 인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사용 중인 와이어로프의 공칭지름이 30mm인데 실제 측정한 지름이 25mm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 와이어로프의 사용 가능 여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판정하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합판 더미를 매달아 올리고 있다. 매달린 더미가 좌우로 흔들리다 갑자기 아래로 떨어진다.

바닥에 남은 와이어로프의 표면은 곳곳이 눌리고 가늘어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허용 감소량

30×7100=2.1 mm30 \times \dfrac{7}{100} = 2.1\,\mathrm{mm}

②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30−2.1=27.9 mm30 - 2.1 = 27.9\,\mathrm{mm}

③ 판정: 측정값 25mm는 27.9mm 미만이므로 사용 불가능(폐기 대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양중기 와이어로프는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

허용 감소량 = 공칭지름 × 7%
= 30 × 0.07 = 2.1mm

사용 가능한 최소 지름 = 30 − 2.1 = 27.9mm
측정값 25mm < 27.9mm 이므로 사용 불가(폐기 대상)다.

혼동 주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은 소선 절단 기준으로 따로 본다(비자전로프 제외). 이음매가 있거나, 꼬였거나, 심하게 변형·부식된 로프도 사용할 수 없다.

문제 4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을 깊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굴착면은 위에서 아래로 거의 곧게 서 있고,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돌이 박혀 있다.

굴착기가 흙을 퍼내는 옆으로 작업자가 오간다.


모래 ( ① ) / 경암 ( ② )

정답 및 해설

① 1 : 1.8

② 1 : 0.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에 따른 값이다. 기울기는 수직 1에 대한 수평 거리로 읽으므로 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하게 파야 한다.

모래는 입자끼리 붙잡는 점착력이 거의 없어 가장 완만한 1 : 1.8로 판다. 경암은 한 덩어리로 버티므로 가장 급한 1 : 0.5까지 허용된다.

외우는 요령: 모래 1.8 → 그 밖의 흙 1.2 → 연암 및 풍화암 1.0 → 경암 0.5 순으로 단단할수록 숫자가 작아진다.

문제 5

지하매설물 인접 굴착작업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 옆에서 굴착기가 땅을 파 내려가고, 파낸 벽면에 가스관으로 보이는 노란 배관이 드러나 있다.


(가)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나) 지하매설물의 위치나 지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탐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인력 굴착 공법의 명칭

정답 및 해설

(가) 다음 중 3가지

· 매설물의 종류

· 매설 깊이

· 선형 기울기

· 지지방법

(나) 줄파기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지하매설물 가까이에서 굴착하기 전에 매설물의 상태를 미리 조사하도록 한다.

  • 매설물의 종류 — 가스관·상수도관·전력선 등 종류에 따라 위험과 보호 방법이 달라진다.
  • 매설 깊이 — 굴착 깊이가 관에 닿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 선형 기울기 — 관로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기울어 지나가는지 알아야 굴착선이 관을 가로지르지 않는다.
  • 지지방법 — 매설물이 어떻게 받쳐져 있는지 파악해 굴착으로 드러났을 때 매달거나 받칠 방법을 정한다.

줄파기는 기계로 굴착하기 전에 매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을 따라 사람이 좁고 길게 파서 위치를 확인하는 탐사 굴착이다.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굴착 사전조사(형상·지질, 균열·용수, 매설물 유무, 지하수위)와는 다른 기준이다.

문제 6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과 관련하여 ( ) 안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한다.

(2) ( ① )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⑤ )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를 ( ⑥ )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⑦ )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cm

⑥ 120cm

⑦ 1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한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아 주고, 중간 난간대는 그 아래 틈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며, 발끝막이판은 발과 물건의 미끄러짐·낙하를, 난간기둥은 난간대를 떠받친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에 설치한다.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를 가운데에 한 단,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숫자는 90·120·10 세 개를 묶어 외운다.

문제 7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m 이상 되도록 할 것

정답 및 해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추락방호망 수치는 10 - 12 - 3 한 줄로 외운다.

수직거리 10m 이하인 이유는,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져 망이 견디지 못하거나 사람이 바닥까지 닿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라는 문구가 앞에 붙는다.

처짐 12% 이상은 반대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망이 팽팽하면 트램펄린처럼 튕겨 나가거나 그물이 찢어진다. 짧은 변 길이가 5m면 처짐은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내민 길이 3m 이상은 사람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여유다. 낙하물 방지망의 2m와 구분한다. 사람이 물체보다 멀리 튀기 때문에 더 길다.

낙하물 방지망·방호선반과 짝지어 정리한다 —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로 한 변의 길이 10cm 이하이며, 인장강도는 매듭 없는 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40kg, 매듭방망 10cm 그물코 신품 200kg이다.

추락 방지 조치의 우선순위는 작업발판 → 난간·덮개 등 → 추락방호망 → 안전대다.

문제 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3가지 쓰시오.


▶ 영상 설명

위험물 보관창고 출입문과 벽면에 여러 안전보건표지가 붙어 있고, 한 장은 모서리가 떨어져 바람에 흔들린다.

정답 및 해설

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②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③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해진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기준이다. 영상처럼 모서리가 떨어져 흔들리는 표지는 견고하게 부착하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근로자 눈에 띄는 장소·시설·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 견고하게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부착한다.
  • 직접 도색 — 성질상 설치·부착이 곤란하면 해당 물체에 직접 칠할 수 있다.

혼동 주의: 야간용 표지에 야광물질을 쓰라는 규정은 설치 기준이 아니라 표지 제작 기준(시행규칙 제40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