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가는 아파트 슬래브 위,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안전난간 파이프가 일부 구간에만 서 있고 몇 구간은 비어 있다.

    바닥 개구부 덮개 위에 자재가 쌓여 있고, 작업자들이 그 사이를 오간다.

    해설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⑥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20조(출입의 금지 등)·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답의 골격은 두 축입니다. 시설 축(난간·발판·방호망·덮개)관리 축(출입금지·보호구). 발문이 '안전조치'로 넓게 물으면 두 축을 섞어 답하고, '시설 측면'으로 좁히면 시설만 답합니다.

    제42조의 단계가 시설 축의 뼈대 — 작업발판 설치 → (곤란 시) 추락방호망 → (곤란 시) 안전대 착용. 2024.6.28 신설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이동식 사다리(3개 이상의 버팀대, 3.5미터 이하 작업, 2미터 이상은 안전대 병용)까지 붙이면 최신 답안이 됩니다.

    단부 난간의 요건(제13조) 복습 — 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120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 2단 이상·상하 간격 60센티미터 이하)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이상 · 난간기둥 · 지름 2.7센티미터 이상 파이프 ·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하중.

    이 영상의 개구부 덮개 위 자재도 지적거리입니다. 덮개는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제43조), 자재 받침대처럼 보이면 치워지는 것이 전형적 사고 경로입니다.

    ③의 보호구 —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합니다. 안전대는 부착설비(제44조)가 함께 있어야 작동합니다.

    ②의 출입금지 — 위험 구역을 울타리로 물리적으로 구획하는 것이 표지판보다 앞서는 조치입니다.

    추락 방호망 기준수직거리 10미터 이내 · 수평 설치, 처짐 12퍼센트 이상 · 내민 길이 3미터 이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굴착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와 띠장이 만나는 지점마다 볼트로 조여진 접속부가 보이고, 일부 버팀보 끝에는 계측기가 물려 있다.

    버팀보를 아래에서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 바닥이 움푹 파여 내려앉은 듯 보이고, 버팀보 하나는 가운데가 살짝 휘어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② 위 점검 외에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를 쓰시오.

    해설

    ① 정기점검 사항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

    ② 점검 외의 조치: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①은 제1항, ②는 제2항입니다.

    ①의 네 항목을 부위별로 나누어 외우세요. ㉮는 부재 자체 · ㉯는 버팀대가 미는 힘 · ㉰는 이어진 자리 · ㉱는 바닥입니다. 몇 가지를 묻든 이 네 호 안에서 답합니다.

    ㉮의 다섯 단어 세트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입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감점될 수 있는 나열형 문구라 통째로 암기하세요.

    ㉯의 '긴압'이 흙막이 지보공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버팀대는 흙막이 벽을 안쪽에서 밀어 버티는 부재이므로, 미는 힘이 느슨해지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자체를 점검 항목으로 둡니다.

    ㉰가 가장 잘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부재가 멀쩡해도 이어 붙인 곳이 빠지면 그대로 붕괴합니다. 영상의 볼트 접속부가 점검 대상이고, 볼트 풀림·용접부 균열·브래킷 변형을 봅니다.

    ㉱의 침하가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버팀보를 받치는 받침기둥(중간말뚝) 주변이 내려앉으면 버팀보가 처지고, 처지면 수평으로 밀어 주는 힘이 줄어 흙막이 벽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레이커(경사 버팀대) 방식이라면 발밑 킥커 블록의 침하가 같은 위험입니다.

    버팀보가 휜 것변형(㉮)이자 좌굴(座屈)의 전조입니다. 압축을 받는 긴 부재는 힘이 한계를 넘으면 옆으로 갑자기 휘며 버티는 힘을 잃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었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②가 이 문항의 변별점입니다. 제347조는 제1항의 눈으로 하는 점검제2항의 계측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점검 외에'라는 문구 그대로, 계측은 점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흙막이는 땅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눈으로 볼 수 없고, 붕괴는 변형이 조금씩 누적되다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계측으로 징후를 미리 잡아야 합니다.

    동사 구분이 서술형 채점 포인트입니다. 점검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수, 계측 분석에서 이상을 발견하면 보강조치입니다.

    영상 속 계측기하중계입니다. 흙막이 계측기는 하중계(버팀대·앵커 축력) · 변형률계(부재 변형) · 지중경사계(벽체 기울기) · 지하수위계 · 간극수압계 · 지표침하계 · 건물경사계가 있습니다.

    흙막이 조문 세트도 조번호까지 외우세요. 재료(제345조) · 조립도(제346조: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를 명시) · 붕괴 등의 위험 방지(제347조)이며, 거푸집·동바리 계열(제328~331조)과 번호가 다릅니다.

    터널 지보공 점검(제366조)과 구분하세요. 터널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이며 수시로 점검합니다. 흙막이는 '버팀대의 긴압'과 '침하'를 '정기적으로', 터널은 '부재의 긴압'과 '기둥침하'를 '수시로'가 두 조문의 차이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사면보호공법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콘크리트블록 격자공법

    돌망태공법

    블록쌓기공법

    블록붙임공법·돌붙임공법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모르타르 뿜어붙이기공법


    [해설]

    사면보호공은 두 갈래입니다. 식생(植生)에 의한 보호구조물에 의한 보호. 이 문항은 구조물 쪽만 물었으므로 씨앗 뿜어붙이기·떼 붙이기 같은 식생공을 쓰면 오답입니다.

    식생공 목록도 대비해 외우세요. 씨앗 뿜어붙이기공(종자 살포공) · 떼 붙이기공(잔디) · 식생 매트공 · 식수공.

    격자공법 — 콘크리트 블록을 격자(바둑판) 모양으로 짜서 사면에 앉히고 틀 안을 흙·자갈·식생으로 채웁니다. 틀이 흙을 구획으로 나눠 붙잡아 흘러내림을 막습니다.

    돌망태(개비온)공법 — 철망 자루에 돌을 채워 쌓습니다. 유연해서 지반 변형을 따라가고 물이 그대로 빠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블록(돌)쌓기공법 — 블록이나 돌을 벽처럼 쌓아 올립니다. 급한 사면에 쓰며, 찰쌓기(모르타르)메쌓기(모르타르 없이)로 나뉩니다.

    블록(돌)붙임공법 — 완만한 사면 표면에 블록·돌을 붙여 침식을 막습니다.

    뿜어붙이기공법(숏크리트)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표면을 피복합니다. 풍화가 빠른 암반 사면에 씁니다.

    고르는 감각완만+침식만 = 붙임·식생 / 급경사+밀림 = 쌓기·격자 / 암반 풍화 = 뿜어붙이기 / 배수 중시 = 돌망태.

    어느 공법이든 배수가 생명입니다. 사면 붕괴의 최대 원인은 물이므로, 구조물공에는 물빼기 구멍산마루 측구·소단 측구·수평배수공 같은 배수공이 반드시 함께 갑니다. 표면을 덮기만 하고 배수를 막으면 안쪽 수압으로 오히려 밀려납니다.

    비탈면 아래만 막은 경우의 위험도 짚으세요. 위쪽 맨 흙 비탈에서 유입되는 빗물과 토사가 구조물 뒤에 쌓이며 하중을 더합니다. 상부 사면의 보호(식생·격자)와 산마루 측구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관련 조문 — 규칙 제339조 제2항: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깊은 활동면 붕괴에는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면 보호공으로는 막을 수 없고 어스앵커·억지말뚝·옹벽 같은 사면안정공법의 영역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거푸집을 보여준다. 거푸집 조립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적장에 대형 유로폼 거푸집 패널이 조립되어 세워져 있고, 작업자들이 다음 패널을 옮겨 와 잇대고 있다.

    패널을 어깨 위로 올려 나르는 사람, 사다리에 올라 상단 핀을 끼우는 사람이 보이는데 아래에서 받쳐 주는 사람이 없다.

    해설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운반, 설치작업에 필요한 작업장 내의 통로 및 비계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슬래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거푸집 조립).

    일곱 항목을 '담당자 · 통로 · 달줄 · 날씨 · 집중금지 · 보조원 · 별도작업장'으로 외우세요.

    ⑥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사다리 위에서 패널 상단 핀을 끼우는데 보조원 없이 혼자입니다. 사다리·이동식 틀비계 작업은 흔들림을 잡아 주고 자재를 건네줄 보조원이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⑤의 '집중 금지'가 슬래브 거푸집 특유의 항목입니다. 조립 중 슬래브 거푸집은 아직 설계 하중을 받을 수 없는 임시 상태라, 사람과 자재가 한곳에 몰리면 그 부분이 처지거나 무너집니다.

    ②의 통로·비계 확인 — 거푸집 패널은 크고 무거워, 옮길 통로가 좁거나 발판이 없으면 운반 중 부딪힘·추락이 생깁니다. 조립 전에 동선부터 확보합니다.

    규칙 쪽 조문과의 구분이 출제 함정입니다. 발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면 규칙 제331조의2(긴결재·버팀대 또는 지지대 설치 / 곡면 거푸집 부상 방지 버팀대 부착)로 답하고, 이 문항처럼 일반 준수사항을 넓게 물으면 지침의 일곱 항목으로 답합니다. 두 목록을 모두 갖고 있다가 발문에 맞춰 꺼내세요.

    제333조 제1항(조립·해체 작업)도 연결됩니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악천후 시 중지 / 달줄·달포대 / 버팀목 설치·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 지침의 ③④⑤와 취지가 같은 법정 조문입니다.

    패널 어깨 운반의 실무 요령 — 바람이 불면 패널이 돛처럼 밀리므로 강풍 시 대형 패널 인력 운반을 중지하고(④), 2인 1조로 방향을 맞춥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작업이다. 동바리 조립작업 시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하층 슬래브 아래, 강관 지주(파이프 서포트)가 숲처럼 빽빽이 세워져 있다. 몇 개는 세 토막을 이어 세웠고, 수평으로 잇는 연결재가 드문드문 빠져 있다.

    발밑 받침판 아래에 나무토막이 두 겹 끼워져 있다.

    해설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6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지보공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해설

    근거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동바리 조립).

    다섯 항목을 '곡면 · 침하 · 접속 · 3본과 수평재 · 받침판'으로 외우세요.

    이 영상의 위반 세 가지세 토막 이음(④ 위반), 수평연결재 누락(④), 받침 나무토막 두 겹(⑤).

    ⚠️ 지침과 현행 규칙의 숫자 차이가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지침(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높이 3.6미터 이상 시 1.8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 규칙 제332조의2 제1호(2023.11.14 개정): 높이 3.5미터 초과 시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발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이면 규칙의 3.5-2, 지침을 물으면 3.6-1.8로 답합니다. 이 문항은 지침 계열이라 3.6-1.8입니다.

    공통 골격은 같습니다3본 이상 이어 쓰지 말 것 / 수평연결재는 2개 방향 / 이음·접속부는 전용철물.

    수평연결재의 원리 복습 — 동바리는 가늘고 긴 압축재라 좌굴이 최대 위험입니다. 중간 높이에서 두 방향으로 묶으면 좌굴 길이가 줄어 버티는 힘이 몇 배가 됩니다. 한 방향만 묶으면 안 묶은 방향으로 휩니다.

    ⑤의 받침판 요건 세 가지2단 이상 삽입 금지 · 보행에 지장 없을 것 · 이탈되지 않게 고정. 겹친 받침은 하중에 미끄러져 빠져나가고, 통로에 튀어나온 받침은 걸려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규칙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의 아홉 호와 나란히 정리해 두면 어느 쪽 발문이 와도 대응됩니다 — 침하 방지(받침목·깔판·콘크리트 타설·말뚝박기) / 상하 고정·미끄러짐 방지 / 상하부 동일 수직선 / 개구부 상부 받침대 / U헤드 단판 / 같은 품질 이음 / 전용철물 접속 / 깔판 2단 금지 / 이어 쓰면 단단히 연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건설현장의 흙막이 시설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굴착면의 흙벽을 따라 H형강 말뚝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로 박혀 있고, 말뚝 사이마다 나무 널판이 가로로 켜켜이 끼워져 흙을 막고 있다.

    말뚝 앞면에는 가로로 길게 띠 모양의 부재가 덧대여 있고, 군데군데 비스듬한 정착 머리가 보이며, 위쪽 모서리 구간에는 비스듬한 짧은 버팀 부재가 걸려 있다.


    (1)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이 공법의 구성요소 명칭 2가지를 쓰시오.

    해설

    (1) 공법의 명칭: H-Pile 토류벽(토류판) 공법

    (2) 구성요소의 명칭

    H-Pile(엄지말뚝)토류판(가로널)띠장어스앵커코너 스트럿


    [해설]

    H-Pile 토류벽의 시공 원리부터 잡으세요. H형강 말뚝(엄지말뚝)을 먼저 땅에 박고, 굴착해 내려가며 말뚝 사이에 토류판(나무 널)을 한 장씩 끼워 흙을 막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세로 H형강 + 가로 널판 조합이 판별 단서입니다.

    구성요소의 역할 사슬로 외우세요 — 토류판이 흙을 직접 막고 → 엄지말뚝이 세로로 받치고 → 띠장이 말뚝들의 힘을 가로로 모으고 → 어스앵커 또는 버팀대가 최종 지지.

    H-Pile(엄지말뚝)은 세로 뼈대로, 토류판이 받은 토압을 모아 지지구조로 전달합니다. 토류판(가로널)은 말뚝 사이에서 흙을 직접 막는 널입니다.

    띠장(웨일)은 말뚝 앞면에 가로로 대는 부재로 여러 말뚝의 힘을 모아 버팀대나 앵커로 넘깁니다. 어스앵커 / 버팀대(스트럿)가 그 힘을 최종적으로 받아 주고, 코너 스트럿은 굴착부 모서리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버티는 짧은 버팀대입니다.

    장점시공이 빠르고 경제적이며 장비가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단점토류판 틈으로 물과 흙이 새므로 차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하수가 많은 곳에서는 시트파일·S.C.W·슬러리월 같은 차수 벽체로 가야 합니다.

    토류판 설치의 안전 요점도 알아 두세요. 굴착이 토류판 설치보다 앞서 나가면 널을 끼우기 전의 맨 흙벽이 노출되어 무너집니다. 굴착 즉시 토류판을 설치하고 노출 깊이를 최소로 유지하며, 말뚝 뒤 공간은 뒤채움으로 틈을 없앱니다.

    벽체와 지지의 조합으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영상은 벽체 = H-Pile 토류판, 지지 = 어스앵커(+코너 스트럿)입니다. 벽체는 H-Pile 토류판(차수 없음) · 시트파일(강널말뚝) · C.I.P · S.C.W · 슬러리월(지하연속벽), 지지는 버팀대(스트럿) · 어스앵커 · 자립식 · 탑다운입니다.

    관련 조문은 제346조(조립도)와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입니다.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하고, 정기점검 항목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 /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 / 침하의 정도이며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강조치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철골 기둥에 설치된 구조물을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세워진 철골 기둥 옆면에 ㄷ자로 굽힌 짧은 철근이 위아래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줄지어 용접되어 있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손발로 잡고 딛으며 기둥을 타고 오른다.


    ① 이 구조물의 명칭을 쓰시오.

    ② 답단(踏段)의 간격 기준을 쓰시오.

    ③ 트랩의 기준을 쓰시오.

    해설

    ① 명칭: 철골 기둥 승강용 트랩

    ② 답단 간격: 30센티미터 이내

    ③ 트랩의 폭: 30센티미터 이상


    [해설]

    승강용 트랩은 철골 기둥에 ㄷ자(U자) 철근을 사다리처럼 용접해 붙인 오르내림 통로입니다. 영상의 일정 간격으로 줄지어 붙은 굽힌 철근이 판별 단서입니다.

    ②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승강로의 설치)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鐵骨部材)에는 답단(踏段)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의 폭 30센티미터 이상은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에 근거합니다.

    30 이내 · 30 이상이라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인 것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좁아야 하고(이내), 폭은 넓어야 합니다(이상).

    왜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단 사이가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하고, 그 순간 몸이 기둥에서 떨어지며 균형을 잃습니다. 30센티미터는 보통 계단의 한 단과 비슷한 간격입니다. 도 같은 맥락으로, 발을 딛는 면이 좁으면 발이 옆으로 미끄러집니다.

    '고정된 승강로'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임시로 걸쳐 놓은 사다리가 아니라 기둥에 용접 등으로 붙박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문 후단도 함께 외우세요.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둥과 보가 만나는 자리가 철골 작업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자 가장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트랩 승강의 안전 세트 — 트랩만으로는 추락을 막지 못하므로 수직구명줄 + 추락방지대를 함께 겁니다. 추락방지대는 천천히 움직이면 따라가고 급히 당겨지면 잠기는 기구라, 두 손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보호가 끊기지 않습니다.

    철골작업 조문 지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 금지),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다만 제44조에 따른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 제외), 제383조(작업의 제한: 풍속 초당 10미터 이상 · 강우량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 강설량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이면 작업 중지)입니다.

    철골작업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발 디딜 곳이 폭 20~30센티미터짜리 부재뿐이고 모든 이동이 고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오르는 길(제381조) · 다니는 길(제382조) · 멈출 조건(제383조)을 따로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영상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다. 영상에서 작업자의 추락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배근 중인 기초 위에 이동식 비계가 서 있고, 철수가 그 발판에 올라 몸을 굽혀 벽체 철근에 결속 작업을 하고 있다.

    발판 둘레에 난간이 없고, 철수의 안전대 고리는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다. 발판은 강관 위에 걸쳐만 있고, 주변 바닥에는 철근 토막과 공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해설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작업장의 정리정돈이 미흡하다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다

    작업발판의 설치 및 고정 상태가 미흡하다


    해설

    원인을 '시설 둘 + 사람 하나 + 정리 하나'로 묶어 읽으면 답이 정리됩니다. 시설 = 난간·부착설비 미설치(①) + 발판 고정 미흡(④), 사람 = 안전대 미착용·미체결(③), 환경 = 정리정돈 미흡(②).

    ①③이 한 쌍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전대는 걸 곳(부착설비)이 있어야 시스템이 되고(제44조), 부착설비가 있어도 고리를 걸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시설과 행동,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④의 발판 고정 — 걸쳐만 둔 발판은 한쪽 끝을 밟는 순간 시소처럼 들립니다. 제56조의 원칙대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②의 정리정돈이 추락 원인이 되는 경로 — 비계 주변 바닥의 철근 토막·공구는 비계를 옮기거나 내려설 때 발이 걸리는 원인이고, 발판 위 자재는 낙하물이 됩니다.

    이동식비계 다섯 호(제68조) 복습바퀴 브레이크·쐐기 고정 후 시설물 고정 또는 아웃트리거 / 승강용사다리 견고 설치 /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 발판 수평 유지·난간 딛기와 받침대·사다리 사용 금지 / 최대적재하중 250킬로그램.

    '추락원인'을 묻는 문항의 답 작성 요령 — 대책이 아니라 원인 형태('~하지 않았다', '~이 미흡하다')로 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발문이 '대책'이면 '~을 설치한다'로 바꿔 써야 합니다.

    배근 위 이동식비계의 추가 유의 — 바닥이 철근이라 바퀴가 걸려 기울기 쉬우므로, 평탄한 깔판 위에 세우고 바퀴를 고정한 뒤 올라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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