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다.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가는 아파트 슬래브 위, 가장자리 단부를 따라 안전난간 파이프가 일부 구간에만 서 있고 몇 구간은 비어 있다.
바닥 개구부 덮개 위에 자재가 쌓여 있고, 작업자들이 그 사이를 오간다.
해설
①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한다
④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한다
⑥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추락 방지(제42조)·출입금지·보호구 지급 규정에서 나오는 조치다.
- 안전난간 설치 — 비어 있는 슬래브 단부 구간을 난간으로 막는다.
- 출입금지 — 울타리 등으로 위험구역을 구획해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막는다.
- 보호구 —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작업발판 설치 — 비계 조립 등으로 딛고 설 발판을 만든다.
- 추락방호망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 떨어져도 받아 내는 그물을 친다.
- 안전대 착용 — 방호망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2조는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서의 단계 조치다. 앞 단계가 곤란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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