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보여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드럼을 천천히 돌리며 콘크리트믹서 트럭이 현장에 들어선다. 여름 한낮이라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오르고, 운전자가 서류의 출하 시각을 확인한다.


    (1) 이 차량계 건설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2) 콘크리트의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 ① )℃ 이상일 때는 ( ② )시간, ( ① )℃ 미만일 때는 ( ③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설

    (1) 명칭: 콘크리트믹서 트럭

    (2) ① 25
    ② 1.5
    ③ 2


    [해설]

    드럼을 천천히 돌려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분리되거나 굳지 않게 하면서 나르는 차량이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시간 제한은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의 운반 기준이다. 외기온도가 25℃ 이상이면 1.5시간, 25℃ 미만이면 2시간 안에 치기를 끝내야 한다.

    더울수록 수화와 응결이 빨라 슬럼프가 빨리 떨어지므로 허용시간이 짧다. 이 시간을 넘기면 다짐 불량·콜드조인트·강도 저하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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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의 록볼트 설치 장면이다. 록볼트의 역할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벽면 암반에 박힌 볼트 머리가 빨간 지압판과 너트로 조여져 있고, 옆으로 계측 케이블이 이어져 있다. 벽면 곳곳에 같은 볼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박혀 있다.

    해설

    ① 암반을 고정하여 부석 및 낙반의 낙하를 방지한다

    ② 록볼트의 인장력이 터널의 내압으로 작용한다

    ③ 암반의 균열과 절리면에 록볼트를 삽입하여 균열에 따른 지반의 파괴를 방지한다(봉합 효과)

    ④ (그 밖에 보 형성 효과, 아치 형성 효과)


    [해설]

    록볼트는 NATM에서 숏크리트·계측과 함께 쓰는 주지보재다. 바깥에서 받쳐 주는 대신 암반 자체를 꿰매 스스로 버티게 한다.

    • 낙반 방지 — 떨어지려는 부석·암괴를 안쪽의 단단한 암반에 매달아 고정한다.
    • 내압 효과 — 지압판과 너트로 조인 볼트의 인장력이 터널 벽면을 눌러(내압) 암반을 구속하고 강도를 높인다.
    • 봉합 효과 — 균열·절리면을 가로질러 볼트를 박아 갈라진 면끼리 미끄러지거나 벌어지지 않게 꿰맨다.
    • 보 형성·아치 형성 효과 — 여러 겹의 층상 암반을 두꺼운 보 하나처럼 묶고, 촘촘히 박으면 터널 둘레 암반이 아치를 이뤄 하중을 스스로 지탱한다.

    외우는 요령: ‘매달기·내압·봉합·보·아치’ 다섯 효과로 묶는다. 다만 그라우트 정착이 불량하면 어느 효과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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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시스템 비계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의 설치기준(구조)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전면을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새가 격자로 짜인 비계가 감싸고 있다. 마디마다 전용 연결부로 체결되어 있고, 발밑에는 받침철물이 줄지어 있다.

    해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시스템 비계를 구성할 때 지켜야 할 구조 기준 5가지를 정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재는 견고하게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 비계 전체가 한 몸처럼 하중을 나눠 받게 한다.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해야 얕게 꽂힌 수직재가 빠지지 않는다.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한 뒤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 수직재와 수직재를 잇는 연결철물은 빠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 시스템 비계는 규격화된 제품이므로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른다.

    혼동 주의: 제69조는 '구조'를, 제70조는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을 다룬다. 발문에 쓰인 단어를 보고 조문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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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보여준다.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 방지시설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기초 배근이 끝난 넓은 바닥에 철근이 격자로 깔려 있고, 가장자리 단부가 아래층으로 트여 있다. 단부를 따라 난간 기둥 몇 개만 서 있고 가로대는 아직 걸리지 않았다.

    해설

    ① 작업발판

    ② 추락방호망

    ③ 안전대(부착설비 포함)

    ④ (요건을 갖춘) 이동식 사다리

    ⑤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높이 2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발판을 먼저 설치하게 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차례로 다른 설비를 쓰게 한다.

    • 작업발판 — 비계 조립 등으로 안정된 발 디딤 자리를 만드는 최우선 조치다.
    • 추락방호망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할 때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 내는 그물이다.
    • 안전대(부착설비 포함) — 발판과 방호망이 모두 곤란할 때 착용하며,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제 기능을 한다.
    • 이동식 사다리 — 발판과 방호망이 곤란할 때, 요건을 갖춘 사다리 위에서만 작업하도록 허용한 방법이다.
    • 안전난간 — 영상처럼 트인 단부나 개구부 둘레에 세우는 방호설비다.

    영상의 난간은 기둥만 서 있고 상부·중간 난간대와 발끝막이판이 없으니 아직 추락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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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정을 마친 고층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한 단씩 내려 해체하고 있다. 이동식 크레인이 마스트를 붙잡고 있고, 작업자들은 연결 볼트를 풀고 있다.

    바람에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지브 끝이 흔들린다. 아래 작업 구역에는 출입 통제 표지가 없고 인부들이 그대로 지나다닌다.

    해설

    ①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④ 작업장소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⑤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 것

    ⑥ 크레인의 성능, 사용조건 등에 따라 충분한 응력(應力)을 갖는 구조로 기초를 설치하고 침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⑦ 규격품인 조립용 볼트를 사용하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하고 분해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는 크레인을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할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조치사항 7가지를 정한다.

    •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대로 작업하는데, 해체는 한 단을 내릴 때마다 균형이 바뀌어 순서가 어긋나면 구조가 꺾이기 때문이다.
    •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표시해야 하는데, 영상에는 이 표지가 없다.
    • 비·눈 등으로 기상이 불안정해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데, 영상처럼 강풍이 불면 여기에 해당한다.
    • 작업장소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물을 없앤다.
    •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룬다.
    • 크레인 성능과 사용조건에 맞게 충분한 응력(버티는 힘)을 갖는 기초를 설치해 침하를 막는다.
    • 규격품 조립용 볼트를 쓰고 대칭되는 곳을 차례로 결합·분해해야 남은 볼트에 하중이 몰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풍속 기준은 제37조에 있으며,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넘으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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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마른 흙더미를 파 내려가고 있다. 깎인 면이 가파르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아래쪽으로 작업자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

    해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금지

    ④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 보호(비닐 덮기 등 빗물 침투 방지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는 굴착 중 지반이 무너지거나 토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조치하게 한다. 제339조는 여기에 빗물 대비 조치를 더한다.

    • 흙막이 지보공 설치 — 벽체와 버팀으로 굴착면을 막아 무너지지 않게 한다.
    • 방호망 설치 — 굴러떨어지는 토석을 중간에서 받아 낸다.
    • 근로자의 출입금지 — 무너지면 피할 수 없는 굴착면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 측구 설치·경사면 비닐 덮기 — 빗물이 스며들어 흙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제340조의 세 가지는 막고·받고·못 들어가게로 묶어 외운다. 영상 속 굴착면 아래로 이어진 발자국은 출입 통제가 없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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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터널공사 중 한 공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벽면에 격자 철망이 붙어 있고, 작업자가 노즐(굵은 호스 끝)을 벽에 겨눠 회색 콘크리트 반죽을 뿜어 붙이고 있다.

    뿜어진 반죽이 철망을 덮으며 벽면이 점점 두꺼워지고, 주변에 분진이 뿌옇게 날린다.


    (1) 이 공법(공정)의 명칭을 쓰시오.

    (2) 터널 굴착작업 시 사전에 작성하는 작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명칭: 숏크리트(Shotcrete) 뿜칠 공법(뿜어붙이기 콘크리트)

    (2)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① 굴착의 방법

    ②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③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압축공기로 콘크리트를 굴착면에 뿜어 붙이는 공법이 숏크리트(뿜어붙이기 콘크리트)다. 굴착 직후 느슨해진 암반면을 하나로 묶어 낙반을 막는다.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넣을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다.

    • 굴착의 방법 — 어떤 공법과 순서로 굴착할지를 적는다.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 굴착면을 어떻게 받치고 마감할지, 솟아나는 지하수(용수)를 어떻게 뺄지를 적는다.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 갱내의 공기와 빛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적는다.

    외우는 요령: '파고 → 버티고 물 빼고 → 공기와 빛'의 순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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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6년 4회 2부

    영상은 양중기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코핑 부재를 올리는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고 있고, 옆 건물에는 타워크레인과 외벽 리프트가 서 있다.

    해설

    ①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는 양중기를 다섯 가지로 정하며, 괄호 속 조건까지 적어야 답이 된다.

    • 크레인 — 동력으로 짐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기계로, 타워크레인과 호이스트도 여기에 든다.
    • 이동식 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해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하는 크레인으로, 영상에서 교각에 부재를 올리는 장비다.
    • 리프트 — 가이드레일을 따라 오르내리는 운반구이며, 이삿짐운반용은 적재하중 0.1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곤돌라 — 와이어로프나 달기강선에 매단 달기발판·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다.
    • 승강기 —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정해진 경로로 사람·화물을 나르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이다.

    혼동 주의: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이고 굴착기는 차량계 건설기계라서 양중기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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