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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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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이다. 지반붕괴 또는 토석에 의한 위험 방지조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마른 흙더미를 파 내려가고 있다. 깎인 면이 가파르고 다듬어지지 않았으며, 아래쪽으로 작업자의 발자국이 이어져 있다.

해설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경사면 보호(비닐 덮기 등 빗물 침투 방지 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40조의 셋 — '막고 · 받고 · 못 들어가게':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방호망의 설치 / 근로자의 출입 금지. 조문의 '미리'라는 단어(위험 우려가 있는 때 사전 조치)까지 기억하세요.

제339조의 짝 — 제1항: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설계도서상 기울기 준수 또는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제2항: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

별표 11 복습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2023.11.14 개정).

이 영상의 위험 신호 — 가파르고 다듬지 않은 굴착면(기울기 기준 미준수 의심)과 굴착면 아래의 발자국(출입 통제 부재). 굴착면 바로 아래는 붕괴 시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점검 조문(제338조)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붕괴의 전조 — 상부 균열·소규모 낙석·스며 나오는 물. 보이면 즉시 대피·출입금지·보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