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양중기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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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양중기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코핑 부재를 올리는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 붐을 뻗고 있고, 옆 건물에는 타워크레인과 외벽 리프트가 서 있다.
①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곤돌라
⑤ 승강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
다섯 종을 '크·이·리·곤·승'으로 외우세요. 괄호 조건까지가 답입니다 — 크레인은 호이스트 포함, 리프트는 이삿짐운반용의 경우 적재하중 0.1톤 이상 한정.
정의(제2항)의 요점 — 크레인: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기계. 이동식 크레인: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기중기, 화물·특수자동차 탑재형 포함). 리프트: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건설용/산업용/자동차정비용/이삿짐운반용). 곤돌라: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로 오르내리는 설비. 승강기: 건축물 등에 고정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양중기로 묶이면 따라오는 공통 규제 — 방호장치 조정(제134조: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 / 정격하중 표시(제133조) /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제163조: 사람 10·화물 5·훅 등 3·그 밖 4) / 운전위치의 이탈금지(제41조) / 악천후·강풍 규정(제37조·제140조·제143조 등).
구분 문제의 함정 — 지게차·굴착기는 양중기가 아니라 각각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입니다. 굴착기의 인양은 제221조의5의 별도 요건을 따릅니다.
이 영상의 세 대 — 이동식 크레인(교각), 타워크레인(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한 화면에 양중기 세 종이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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