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 — 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건설기계의 명칭과 사용용도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기계가 앞쪽에 넓고 평평한 강철판(배토판)을 달고 있다. 그 판을 지면 가까이 낮춘 채 앞으로 밀고 나가자 흙더미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바닥이 평평해진다.
기계가 몇 차례 왕복하자 울퉁불퉁하던 땅이 고르게 다져진다.
① 명칭: 불도저
② 용도
㉮ 지반고르기(지반정지·평탄화) ㉯ 굴착작업(토사 굴착) ㉰ 운반작업(흙을 밀어 옮기는 단거리 운반)
㉱ 경사각 조절·지형 조성 ㉲ 제설작업 ㉳ 나무뿌리 뽑기(발근작업)
[해설]
영상의 기계는 불도저입니다. 앞의 넓은 철판이 블레이드(배토판)입니다.
정체성은 '민다'입니다. 로더처럼 담아 들어 올리지는 못하고, 굴착기처럼 깊이 파지도 못합니다. 대신 넓은 면적을 힘으로 밀어내는 일에서 가장 강합니다.
용도가 사실은 한 동작에서 다 나옵니다. 블레이드를 땅에 살짝 박고 밀면 굴착, 땅 높이에 맞춰 밀면 지반정지(평탄화), 흙을 앞에 담아 밀고 가면 운반, 비탈을 깎으며 밀면 경사각 조절입니다.
운반 거리의 한계도 알아 두세요. 불도저의 경제적 운반거리는 60m 안팎입니다. 그보다 멀면 밀린 흙이 옆으로 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스크레이퍼(중거리)나 덤프트럭(장거리)으로 넘어갑니다.
무한궤도인 이유는 접지면적이 넓어 무른 땅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밀 때 필요한 견인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바퀴식 불도저도 있으나 견인력은 궤도식이 우수합니다.
불도저의 종류도 함께 정리하세요. 스트레이트도저(블레이드가 진행방향과 직각), 앵글도저(블레이드를 좌우로 비틀어 흙을 옆으로 보냄), 틸트도저(블레이드를 상하로 기울여 도랑 파기), U형 도저(양끝이 앞으로 굽어 흙이 덜 샘), 레이크도저(갈퀴 모양, 나무뿌리·자갈 제거), 습지도저(넓은 궤도)입니다.
대표 재해는 전도와 부딪힘입니다. 경사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면 옆으로 넘어지므로 경사면은 오르내리는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후진이 잦은 기계라 후진 경보와 유도자도 중요합니다.
주·정차 시에는 제99조에 따라 블레이드를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고, 시동키를 분리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제38조·별표 4 —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제한속도의 지정(제98조),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제99조), 전조등의 설치(제197조), 낙하물 보호구조(제198조), 전도 등의 방지(제199조: 유도자 배치·지반의 부동침하 방지·갓길의 붕괴 방지·도로 폭의 유지), 접촉의 방지(제200조), 승차석 외의 탑승금지(제202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204조)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범위는 별표 6에 있으며 첫 항목이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스트레이트도저·틸트도저·앵글도저·버킷도저 등)입니다. 이어서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클램셸·드래그라인 등), 굴착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지반압밀침하용·지반다짐용·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작업자가 외부비계를 타고 오르다 추락한 재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자 A가 캔음료를 마시며 서 있고, 작업자 B는 리프트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다.
A는 마시던 캔을 바닥에 그대로 버리고, 리프트를 기다리지 않은 채 외부비계의 강관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한다.
비계에는 작업발판이 깔려 있지 않고, 오르는 길에 손잡이나 울도 없다. 아래로는 여러 층이 그대로 뚫려 있는데 그물도 없다.
① 추락재해를 유발한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를 쓰시오.
②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① 시설 측면의 불안전한 상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안전대책
㉮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울·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발판 등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방망 설치도 곤란하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 비계 내에서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때에는 지정된 통로(승강용 사다리·계단)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시설 측면’이라는 조건이 답을 좁힙니다. 보호구 착용이나 교육 같은 사람 쪽 요인이 아니라, 설비로 무엇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①은 “~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라는 형태로 씁니다.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곤란하면) 안전대. 순서를 바꿔 쓰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왜 이 순서인가가 산업안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발판은 애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방망은 떨어져도 받아 주며, 안전대는 사람이 제대로 걸었을 때만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람의 행동에 의존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영상의 근본 문제는 ‘오를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리프트를 기다리기 싫어 비계를 타고 오른 것인데, 애초에 안전한 승강로(계단·사다리식 통로)가 가깝고 편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부주의로만 결론짓지 않는 것이 이 문항의 취지입니다. 위험한 지름길이 존재하면 언젠가 누군가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을 없애고 정상 경로를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계 강관을 밟는 것이 왜 위험한가도 짚고 가세요. 둥근 파이프는 발바닥이 닿는 면이 선(線)이라 발이 옆으로 굴러 균형을 잃습니다. 젖어 있거나 흙이 묻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작업발판의 기준은 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이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추락방호망은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 수평으로 설치하고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입니다.
비계 통행 관련 규정도 알아두세요. 제70조는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을 정합니다.
바닥에 캔을 버린 것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 불량은 걸려 넘어짐과 낙하물의 원인입니다. 다만 이는 행동 측면이므로 ①(시설 측면)의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흙을 파내며 굴착면이 점점 깊어진다. 깎인 벽면은 다듬어지지 않아 군데군데 흙덩이가 매달려 있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잘게 갈라진 틈이 보인다.
가장자리에 쌓아 둔 흙더미가 굴착면 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굴착면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가 쭈그려 앉아 관을 손보고 있고 출입을 막는 표시가 없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④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문 그대로 —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 가지를 '막고 · 받고 · 못 들어가게'로 외우세요.
'토사등'은 2023년 개정으로 규칙 전반에 정리된 용어입니다. 옛 조문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로 바뀌었으므로 답안도 현행 표현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①의 흙막이 지보공은 무너지려는 흙을 구조물로 붙잡는 근본 대책, ②의 방호망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받는 대책, ③의 출입 금지는 사람이 없으면 다칠 사람도 없다는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미리'라는 단어가 조문의 핵심입니다. 균열이 보인 뒤가 아니라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 조치해야 합니다.
④의 빗물 대책은 제339조 제2항입니다. 측구(側溝)는 물을 가로채는 도랑이고, 비닐 덮기는 빗물이 굴착면으로 스미는 것을 막습니다. 굴착 붕괴의 최대 원인이 물이기 때문에 별도 항으로 두었습니다.
제339조 제1항도 함께 외우세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별표 11의 기울기는 모래 1:1.8 · 연암 및 풍화암 1:1.0 · 경암 1:0.5 · 그 밖의 흙 1:1.2입니다(2023.11.14 개정. 옛 풍화암/연암/경암 3분류 표는 현행이 아닙니다).
영상의 위험 신호를 읽어 내세요. 굴착면 위쪽의 갈라진 틈(균열)은 붕괴 직전의 대표적 전조이고, 매달린 흙덩이는 곧 떨어질 낙하물이며, 가장자리에 흙을 쌓아 둔 것은 굴착면 어깨에 추가 하중을 얹는 행위라 붕괴를 앞당깁니다. 굴착한 흙은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둡니다.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별표 4 제6호의 작업계획서에는 굴착방법 및 순서·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이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의 사전조사 내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심 도로를 파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굴착면 한쪽으로 오래된 관과 전선관이 드러나 있고, 다른 쪽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와 흙이 검게 젖어 있다.
바닥에 고인 물을 펌프로 퍼내면서 작업이 이어진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6호 굴착작업(사전조사 내용).
네 항목을 '흙 · 물 · 묻힌 것 · 수위'로 묶어 외우세요. ①은 흙 자체, ②와 ④는 물, ③은 땅속에 묻힌 것입니다.
②와 ④가 둘 다 물이라는 점이 헷갈립니다. ②는 굴착면에 나타나는 물의 흔적(스며 나옴·젖음·얼음)이고, ④는 땅속 물의 높이입니다. 영상의 벽면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②, 바닥에 고이는 물이 ④의 신호입니다.
왜 물이 두 번이나 나오는가 하면, 굴착 붕괴의 최대 원인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흙 알갱이 사이의 점착력이 사라지고 무게는 늘어납니다. 비 온 다음 날 붕괴 사고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동결'이 왜 조사 대상인가도 알아 두세요. 언 흙은 단단해 보이지만 녹으면 물이 되어 갑자기 무너집니다. 겨울에 판 굴착면이 봄 해빙기에 무너지는 사고가 여기서 나옵니다.
③의 매설물은 도심 굴착의 최대 변수입니다. 가스관을 건드리면 폭발, 전력관을 건드리면 감전과 정전, 상수관을 건드리면 침수가 일어납니다. 제341조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 등이 파손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매설물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방호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정합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의 관계는 제3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합니다. 조사 → 계획 → 시행 순서를 기억하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안전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펌프카의 긴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와 슬래브 거푸집을 채운다. 작업자들이 진동기를 꽂아 다지며 표면을 고른다.
거푸집 아래층에는 동바리가 빽빽이 세워져 있고, 일부 동바리 아래 받침목이 흙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다.
콘크리트가 한자리에만 계속 쏟아져 그 부분만 봉긋하게 쌓인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2023.11.14 개정으로 ‘거푸집동바리 등’이 ‘거푸집 및 동바리’로 표현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섯 호를 시간 순으로 읽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①은 타설 전 · ②는 타설 중 · ③은 위험 발견 시 · ⑤는 타설 방법 · ④는 타설 후입니다.
⑤가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한자리에만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편심(偏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세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1㎥에 약 2.4톤인 액체 덩어리입니다. 한곳에 몰리면 그 아래 동바리 몇 개가 설계 하중의 몇 배를 받습니다. 하나가 좌굴하면 그 몫이 옆으로 옮겨 가며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붕괴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타설은 '골고루 얇게 여러 번'이 원칙입니다. 한쪽 끝에서 시작해 반대편으로 밀고 나가되, 층을 나누어 채웁니다.
②의 '감시자'가 왜 필요한가도 중요합니다. 붕괴 직전에는 동바리가 휘거나 삐걱거리고, 거푸집 판이 벌어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타설 중인 작업자는 자기 일에 집중하느라 이를 놓치므로, 전담해서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받침목이 흙바닥에 그대로'도 지적 대상입니다. 제332조는 동바리 조립 시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단히 연결하도록 정합니다.
④의 양생기간은 거푸집을 언제 떼는가의 문제입니다. 콘크리트가 자기 무게를 견딜 만큼 굳기 전에 동바리를 빼면 슬래브가 처지거나 무너집니다. 이른바 존치기간으로, 시멘트 종류와 기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도서를 따릅니다.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벽면에 작은 상자 모양 장치가 붙어 있고, 거기서 나온 선이 굴진면 가까이까지 이어진다.
선 끝에는 손바닥만 한 감지 부품이 달려 있고, 장치 위쪽에는 경광등과 스피커가 붙어 있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구성 순서 그대로입니다. 가스를 감지하는 부분(검지부) → 값을 보여 주는 부분(계기) → 알리는 부분(경보장치). 영상의 감지 부품·상자·경광등이 각각 여기에 대응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가 이 조문의 요점입니다. 자동경보장치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작동합니다. 고장 나 있어도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부터 흐름을 잡으세요.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그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제2항은 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화성 가스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즉 사람이 재는 것(제1항) → 기계가 계속 지켜보는 것(제2항)의 2단 구조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터널에서 인화성 가스가 왜 나오는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암반 속에 갇혀 있던 메탄이 굴착으로 풀려 나오거나, 도심에서는 매설된 도시가스관이 손상되어 새어 나옵니다. 터널은 밀폐공간이라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제363조(조립도)·제366조(붕괴 등의 방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터널 지보공 수시점검 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을, 제353조(시계의 유지)는 배기가스나 분진 등으로 터널 내부의 시계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3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 수험생이 많이 사는 준비물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14,760원 · 로켓배송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 →10,000원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61,000원 · 로켓배송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