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장면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안전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펌프카의 긴 붐 끝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와 슬래브 거푸집을 채운다. 작업자들이 진동기를 꽂아 다지며 표면을 고른다.
거푸집 아래층에는 동바리가 빽빽이 세워져 있고, 일부 동바리 아래 받침목이 흙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다.
콘크리트가 한자리에만 계속 쏟아져 그 부분만 봉긋하게 쌓인다.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④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가 타설 전·중·후에 지킬 사항을 정한다. 타설 전 점검, 타설 중 감시, 위험 시 보강, 편심 없는 타설, 양생 후 해체의 흐름으로 외운다.
- 작업 전 점검 —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와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 작업 중 감시 — 감시자를 배치해 변형·변위·침하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킨다.
- 보강조치 — 타설 중 거푸집이 무너질 우려가 보이면 충분히 보강한다.
- 양생기간 준수 — 콘크리트가 자기 무게를 견딜 만큼 굳도록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이 지난 뒤 거푸집·동바리를 해체한다.
- 편심 방지 — 한곳에 몰아 부으면 그 아래 동바리에 하중이 쏠리므로 골고루 나눠 타설한다.
영상에서 한자리에만 쏟아붓는 장면이 편심 위반이다. 흙바닥에 그대로 놓인 받침목은 동바리 침하를 막는 조치가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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