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9년 1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취하여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백호가 흙을 파내며 굴착면이 점점 깊어진다. 깎인 벽면은 다듬어지지 않아 군데군데 흙덩이가 매달려 있고, 위쪽 가장자리에는 잘게 갈라진 틈이 보인다.
가장자리에 쌓아 둔 흙더미가 굴착면 쪽으로 조금씩 흘러내리는데, 굴착면 바로 아래에서 작업자가 쭈그려 앉아 관을 손보고 있고 출입을 막는 표시가 없다.
해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② 방호망의 설치
③ 근로자의 출입 금지
④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 예방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는 굴착 중 토사등이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위험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빗물 대책은 굴착면 붕괴 방지 조문(제339조)에 따로 있다.
-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 무너지려는 흙을 구조물로 붙잡는 근본 대책이다.
- 방호망의 설치 — 떨어지는 흙덩이·돌을 받아 아래 작업자를 보호한다.
- 근로자의 출입 금지 — 영상처럼 굴착면 바로 아래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 빗물 침투 예방 — 측구(빗물을 가로채는 도랑)를 파거나 굴착경사면을 비닐로 덮는다.
영상에서 가장자리에 쌓은 흙더미는 굴착면 어깨에 하중을 더해 붕괴를 앞당긴다. 파낸 흙은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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