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상세 페이지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영상은 터널공사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벽면에 작은 상자 모양 장치가 붙어 있고, 거기서 나온 선이 굴진면 가까이까지 이어진다.

선 끝에는 손바닥만 한 감지 부품이 달려 있고, 장치 위쪽에는 경광등과 스피커가 붙어 있다.

해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구성 순서 그대로입니다. 가스를 감지하는 부분(검지부) → 값을 보여 주는 부분(계기) → 알리는 부분(경보장치). 영상의 감지 부품·상자·경광등이 각각 여기에 대응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가 이 조문의 요점입니다. 자동경보장치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작동합니다. 고장 나 있어도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부터 흐름을 잡으세요.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그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제2항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인화성 가스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즉 사람이 재는 것(제1항) → 기계가 계속 지켜보는 것(제2항)의 2단 구조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터널에서 인화성 가스가 왜 나오는가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암반 속에 갇혀 있던 메탄이 굴착으로 풀려 나오거나, 도심에서는 매설된 도시가스관이 손상되어 새어 나옵니다. 터널은 밀폐공간이라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입니다.

제363조(조립도)·제366조(붕괴 등의 방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터널 지보공 수시점검 사항은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입니다.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을, 제353조(시계의 유지)배기가스나 분진 등으로 터널 내부의 시계가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