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밤중의 철골 건립현장이다. 눈과 비가 섞여 세차게 내리고 바람이 강하다.

    철수가 H형강 위에 올라서서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볼트를 조이고 있고, 그 아래에 한 사람이 더 있다. 매달린 자재가 크게 흔들리고 철골 표면은 젖어 번들거린다.


    ① 이와 같이 강풍·폭우 중에 철골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인 1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위험요인: 추락(떨어짐) 위험 — 강한 바람에 몸이 밀리고, 젖은 철골 표면이 미끄러워 발을 헛디디기 쉽다

    ② 철골작업 중지 기후조건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세 기준을 통째로 외우세요. 바람 10m/s · 비 1mm/h · 눈 1cm/h, 즉 10 - 1 - 1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타워크레인 기준이 '순간풍속'이고 '초과'인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철골작업이 왜 유독 기상에 민감한가 하면, 딛는 면이 폭 30cm 안팎의 철골 상부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몸이 조금만 밀려도 발이 벗어나고, 물기가 있으면 철골 표면은 얼음처럼 미끄럽습니다. ①의 답이 추락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10m/s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상에서 우산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바람입니다. 지상이 그 정도면 철골 상부는 훨씬 강합니다.

    비와 눈의 기준이 다른 이유도 알아 두세요. 같은 1이지만 비는 mm, 눈은 cm입니다. 눈은 같은 수분량이라도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이며, 대략 눈 1cm가 비 1mm에 해당합니다.

    다른 작업의 기상 기준과 구분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해체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 중지입니다. 철골은 10m/s '이상'이면 작업 자체를 중지합니다.

    풍속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묶어 외우세요. 10(철골작업 중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지) → 15(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 30(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방지장치 작동) → 35(승강기·건설작업용 리프트 붕괴 방지 조치)입니다.

    철골 건립 준비 시 확인사항(제380조)도 함께 나옵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작업할 것,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할 것,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영상 속 다른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이라 조도가 부족하고, 하부에 작업자가 있어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확인 대상 구조물 3가지를 쓰시오.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해설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² 이하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여섯 항목(제외된 '높이 20m 이상' 포함)이 모두 '바람에 약한 형상'을 가리킵니다.

    ①의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가늘고 높은 형상입니다. 밑변이 좁고 키가 크면 바람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연필을 세워 놓은 것과 벽돌을 세워 놓은 것의 차이입니다.

    ②의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중간에서 굵기나 모양이 갑자기 바뀌는 구조물입니다. 그 지점에 힘이 집중되어 파괴가 시작됩니다.

    ③의 '연면적당 철골량 50kg/m² 이하'철골이 적게 들어간 가벼운 구조물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바람에 들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무거운 구조물은 자기 무게로 버팁니다.

    ④의 '타이 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개의 형강을 띠판(tie plate)으로 띄엄띄엄 이어 만든 조립기둥입니다. 속이 빈 구조라 비틀림에 약합니다.

    ⑤의 '이음부가 현장용접'공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용접한다는 뜻입니다. 현장 용접은 날씨·자세·숙련도에 좌우되어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건립 중에는 아직 용접이 완료되지 않은 이음부가 많습니다.

    왜 '건립 중'이 특히 위험한가가 이 지침의 배경입니다. 완성된 건물은 벽체와 슬래브가 함께 버티지만, 건립 중에는 기둥과 보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성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장 약한 시기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은 건물 외부 작업을 위하여 옥상 위에 지브 크레인을 설치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구조물 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슬래브 위에 소형 지브 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붐이 건물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자재를 내리고 있다.

    크레인 받침은 슬래브에 직접 놓여 있고, 뒤쪽에는 균형을 잡기 위한 무거운 콘크리트 블록이 얹혀 있다.

    해설

    전도(넘어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활동(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반(구조물) 지지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해설

    세 가지가 구조물 안정의 3대 조건입니다. 옹벽의 안정조건과 같은 틀이라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①의 전도넘어지는 것입니다. 지브 크레인은 붐을 바깥으로 뻗으므로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뒤쪽 밸런스 웨이트(균형추)가 그것을 막습니다.

    ②의 활동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크레인이 선회하거나 하물이 흔들리면 수평 방향의 힘이 걸립니다. 받침과 바닥 사이의 마찰만으로 부족하면 미끄러지므로, 앵커로 고정하거나 마찰을 높입니다.

    ③의 지지력이 옥상 설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슬래브가 크레인 무게를 견디는가의 문제입니다. 옥상 슬래브는 사람과 마감재 정도를 상정해 설계된 것이라, 수 톤짜리 크레인과 균형추를 얹으면 설계하중을 훨씬 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슬래브 아래에 동바리를 세워 보강하거나, 하중을 기둥·보로 직접 전달하도록 받침대를 배치합니다.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도 같은 취지입니다.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이라는 조항이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입니다.

    강풍 시 조치도 알아 두세요.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하며(제140조), 순간풍속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제14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에서 교량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는 기계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교량 아래 도로에 트럭 한 대가 아웃트리거를 펴고 서 있다. 차체에서 관절로 접히는 긴 붐이 위로 뻗어 올라가 교량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을 따라 배관이 이어져 있고, 그 끝 호스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져 나온다. 뒤에는 레미콘 트럭이 붙어 차체 뒤쪽 호퍼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콘크리트 펌프트럭)


    해설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밀어 올리는 트럭'입니다. 뒤쪽 호퍼에 받은 콘크리트를 피스톤 펌프로 고압으로 밀어, 붐을 따라 이어진 배관으로 보내 원하는 위치에 붓습니다.

    왜 필요한가는 명확합니다. 콘크리트를 높은 곳이나 먼 곳에 부어야 하는데, 크레인에 버킷을 매달아 나르면 한 번에 옮기는 양이 적고 시간이 걸립니다. 펌프카는 연속으로 보냅니다.

    세 가지 타설장비를 구분하세요. 규칙 제335조는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를 함께 규정합니다.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사용 시 준수사항이 곧바로 이어져 출제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펌프카의 대표 재해전도감전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펴고 받침판(깔판)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속 붐이 전선에 스치기만 해도 차체 전체가 통전됩니다.

    배관 막힘도 위험합니다. 고압으로 밀어내는 중에 막히면 배관이 터지며 콘크리트가 총알처럼 튀어 나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과 같이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방호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따라 굴착이 진행된 현장이다. 차도와 굴착 구간 사이에 단차가 있어, 차량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아래로 떨어질 상태다.

    경계에는 아무런 구조물이나 차단 시설이 없고, 표지판도 없다.

    해설

    연석(緣石) 설치

    바리케이드 설치

    방호울(가드레일) 설치

    위험표지판·경광등 설치 및 야간 조명


    해설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12조(부대시설).

    ①의 연석(緣石)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계석입니다.

    연석이 어떻게 방호가 되는가 하면, 바퀴가 걸려 방향을 되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저속에서는 충분히 차량의 이탈을 막고, 무엇보다 운전자에게 경계선을 눈으로 알려 줍니다.

    ②의 바리케이드물리적으로 진입을 막는 시설입니다. 연석보다 확실하고, 필요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대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연석은 영구적이고 낮은 수준, 바리케이드는 임시적이고 높은 수준의 차단입니다. 공사 구간처럼 일시적으로 위험이 생긴 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적합합니다.

    왜 단차가 위험한가는 두 방향입니다. 차량이 굴착 구간으로 떨어지는 것보행자가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단차가 보이지 않아 특히 위험하므로 조명과 경광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규칙의 관련 조문도 알아 두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굴착 단부도 같은 취지의 방호가 필요합니다.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도 관련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갓길 붕괴 방지가 이 상황과 직결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해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근로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모래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나온다. 혼자서 뒤로 물러나며 모래를 뿌리는데, 뒤를 보지 않는다.

    그곳은 리프트가 설치된 자리로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이고, 아래는 그대로 뚫려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푼 채 뒷걸음질하다 그대로 떨어진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이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해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재해 발생원인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권과 방지 등), ②③은 제42조(추락의 방지)·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의 근거 조문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제151조는 리프트(자동차정비용 리프트는 제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③의 '1인 운반'이 이 재해의 핵심입니다. 손수레를 뒤로 밀며 모래를 뿌리는 동작은 가는 방향을 볼 수 없는 자세입니다. 혼자 하면 뒤를 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도 지적사항입니다.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실으면 무거워 멈추기 어렵고, 앞이 가려 시야가 더 나빠집니다.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가 구조적 원인입니다. 리프트 출입구는 자재를 싣고 내리느라 난간을 임시로 걷는 일이 잦은데, 그 상태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제43조 제2항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안전모 턱끈도 중요합니다. 매지 않은 안전모는 떨어지는 순간 벗겨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리프트의 다른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출입문 인터록(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행되지 않게 함), 3상 전원차단장치, 조속기입니다.

    탑승 제한도 알아 두세요. 제86조 제3항은 내부에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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