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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상은 근로자가 손수레에 모래를 싣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근로자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와, 모래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밀고 나온다. 혼자서 뒤로 물러나며 모래를 뿌리는데, 뒤를 보지 않는다.

그곳은 리프트가 설치된 자리로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이고, 아래는 그대로 뚫려 있다.

근로자가 안전모 턱끈을 푼 채 뒷걸음질하다 그대로 떨어진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2가지를 쓰시오.

② 이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③ 재해 발생원인을 쓰시오.

해설

① 리프트의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조작반에 잠금장치 설치

② 사고의 종류: 추락(떨어짐)

③ 재해 발생원인

㉮ 운전 한계를 초과할 때까지 적재하였다

㉯ 1인이 운반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작업하였다

㉱ 안전모 턱끈을 매지 않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다


[해설]

리프트 방호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재해원인은 추락 방지 규정(안전난간·보호구)에서 나온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운행을 막는다.
  • 권과방지장치 — 운반구가 정해진 높이를 넘어 감겨 올라가지 않게 한다.
  • 비상정지장치 — 이상이 생기면 즉시 멈춘다.
  • 조작반 잠금장치 — 자격 없는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므로 사고 종류는 추락(떨어짐)이다.

  • 운전 한계 초과 적재 — 손수레에 모래를 가득 실어 무겁고 멈추기 어려웠다.
  • 1인 운반 — 혼자 뒤로 물러나며 작업해 뒤쪽 개구부를 봐 줄 사람이 없었다.
  • 안전난간 해체 — 리프트 자리의 난간을 걷어 낸 채 대체조치 없이 작업했다.
  • 보호구 미착용 — 턱끈을 풀어 안전모가 벗겨지고, 안전대도 매지 않았다.

혼동 주의: 난간을 임시로 해체하면 추락방호망을 치고, 그것이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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