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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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 확인 대상 구조물 3가지를 쓰시오. (단,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은 제외한다.)
①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②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③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m² 이하인 구조물
④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⑤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여섯 항목(제외된 '높이 20m 이상' 포함)이 모두 '바람에 약한 형상'을 가리킵니다.
①의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가늘고 높은 형상입니다. 밑변이 좁고 키가 크면 바람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연필을 세워 놓은 것과 벽돌을 세워 놓은 것의 차이입니다.
②의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는 중간에서 굵기나 모양이 갑자기 바뀌는 구조물입니다. 그 지점에 힘이 집중되어 파괴가 시작됩니다.
③의 '연면적당 철골량 50kg/m² 이하'는 철골이 적게 들어간 가벼운 구조물입니다. 무게가 가벼우면 바람에 들리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무거운 구조물은 자기 무게로 버팁니다.
④의 '타이 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개의 형강을 띠판(tie plate)으로 띄엄띄엄 이어 만든 조립기둥입니다. 속이 빈 구조라 비틀림에 약합니다.
⑤의 '이음부가 현장용접'은 공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용접한다는 뜻입니다. 현장 용접은 날씨·자세·숙련도에 좌우되어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건립 중에는 아직 용접이 완료되지 않은 이음부가 많습니다.
왜 '건립 중'이 특히 위험한가가 이 지침의 배경입니다. 완성된 건물은 벽체와 슬래브가 함께 버티지만, 건립 중에는 기둥과 보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완성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장 약한 시기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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