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같이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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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같이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야 할 방호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따라 굴착이 진행된 현장이다. 차도와 굴착 구간 사이에 단차가 있어, 차량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면 아래로 떨어질 상태다.
경계에는 아무런 구조물이나 차단 시설이 없고, 표지판도 없다.
① 연석(緣石) 설치
② 바리케이드 설치
③ 방호울(가드레일) 설치
④ 위험표지판·경광등 설치 및 야간 조명
해설
근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12조(부대시설).
①의 연석(緣石)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흔히 말하는 경계석입니다.
연석이 어떻게 방호가 되는가 하면, 바퀴가 걸려 방향을 되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저속에서는 충분히 차량의 이탈을 막고, 무엇보다 운전자에게 경계선을 눈으로 알려 줍니다.
②의 바리케이드는 물리적으로 진입을 막는 시설입니다. 연석보다 확실하고, 필요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대책의 성격이 다릅니다. 연석은 영구적이고 낮은 수준, 바리케이드는 임시적이고 높은 수준의 차단입니다. 공사 구간처럼 일시적으로 위험이 생긴 곳에는 바리케이드가 적합합니다.
왜 단차가 위험한가는 두 방향입니다. 차량이 굴착 구간으로 떨어지는 것과 보행자가 발을 헛디디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단차가 보이지 않아 특히 위험하므로 조명과 경광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규칙의 관련 조문도 알아 두세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굴착 단부도 같은 취지의 방호가 필요합니다.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도 관련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갓길 붕괴 방지가 이 상황과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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