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작업장에 설치된 계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숫자를 정확히 밝힐 것).
▶ 영상 설명
작업장 한쪽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는 철제 계단이 있고, 중간중간 평평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있다.
디딤판은 작은 구멍이 촘촘히 뚫린 판이고, 계단 위쪽으로는 배관과 덕트가 가로질러 지나가며, 개방된 측면에는 난간이 세워져 있다.
① 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하중·안전율)와,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의 구조
② 계단의 폭과 계단 위 물건 적치 제한
③ 계단참의 설치기준
④ 계단 바닥면으로부터의 천장 높이와 그 취지
⑤ 계단의 난간
① 강도: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 안전율 4 이상 /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할 것
② 폭: 1미터 이상(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등은 제외) /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지 말 것
③ 계단참: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천장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 취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근로자가 머리 위 장애물에 부딪혀 다치거나, 놀라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⑤ 난간: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제27조(계단의 폭)·제28조(계단참의 설치)·제29조(천장의 높이)·제30조(계단의 난간).
숫자만 뽑으면 500·4 / 1 / 3·3·1.2 / 2 / 1입니다. 이 사슬 하나로 다섯 조문이 전부 정리됩니다.
제26조의 안전율 정의도 조문 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입니다. 안전율 4는 실제로 견뎌야 하는 힘의 4배까지 버티도록 설계한다는 뜻으로, 재료 편차·시공 오차·부식·충격을 모두 감안한 여유입니다.
구멍 뚫린 디딤판이 제26조 제2항의 대상입니다. 구멍이 크면 위층에서 떨어뜨린 공구가 그대로 빠져 아래 사람을 칩니다.
제27조의 폭 1미터에는 제외가 붙습니다.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제외합니다.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적치 금지도 한 세트입니다. 계단은 통로이자 비상시 대피로라, 자재를 쌓으면 통행 폭이 좁아져 걸려 넘어지고 대피까지 막힙니다.
⚠️ 제28조는 2023.11.14 개정되었습니다. 조문명이 ‘계단참의 높이’에서 ‘계단참의 설치’로 바뀌었고, 문구도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입니다. 옛 교재·옛 기출해설의 ‘너비 1.2미터’는 현행이 아닙니다. 너비(폭)가 아니라 오르내리는 방향의 길이로, 사람이 두 걸음 정도 평지를 딛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입니다. 후자가 안전상의 본래 목적으로, 굴러떨어져도 3미터 아래에서 멈춥니다. 3미터는 대략 한 층 높이이며, 그보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굴러떨어지면 가속이 붙어 치명상을 입습니다.
제29조는 조문명이 ‘천장의 높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 두세요. 계단 조문 중 제28조와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2미터는 성인 남성의 키에 안전모와 걸음의 상하 움직임을 더한 높이입니다. 계단에서는 발밑을 보게 되므로 머리 위 장애물을 알아채지 못하고, 부딪히는 순간 놀라 균형을 잃습니다. 부딪힘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여기에도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 제외가 붙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관에 완충재를 감싸고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보완책이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 상부 공간을 비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0조의 난간은 제13조의 안전난간 요건(상부 난간대 90센티미터 이상 · 발끝막이판 10센티미터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킬로그램)으로 세웁니다.
가설계단 특유의 점검 — 강관 조립식은 클램프 조임과 디딤판 걸침이 풀리기 쉬워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하고, 옥외 계단은 강우 후 미끄럼을 확인합니다. 양옆을 수직보호망(그물)으로 감싸는 것은 공구·자재 낙하를 막는 조치입니다.
계단참 네 쌍 복습 — 계단 3-3-1.2 / 사다리식 통로 10-5 / 수직갱 가설통로 15-10 / 비계다리 8-7.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지게차가 판넬을 싣고 신호수의 안내에 따라 운반하던 중, 화물이 신호수 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다. 이 재해의 위험원인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 포크에 판넬을 높이 쌓아 실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얹혀 있고 묶거나 고정한 줄이 없다.
적재물이 운전석 앞을 완전히 가려 운전자가 정면을 볼 수 없고, 앞에서 신호수가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 준다.
지게차가 방향을 트는 순간 판넬 더미가 기울어 신호수 쪽으로 쏟아진다.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적재하였다
②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도록 적재하였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항.
세 항목이 조문 그대로입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입니다.
제2항도 함께 외우세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①의 편하중이 왜 치명적인가는 지게차의 구조 때문입니다. 지게차는 앞바퀴를 받침점으로 하는 지렛대이고, 뒤쪽 카운터웨이트가 균형을 잡습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좌우 균형까지 무너져 옆으로 넘어가거나 화물이 미끄러집니다.
③의 시야가 이 영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신호수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신호수는 화물 근처에 서 있어야 하므로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입니다. 근본 대책은 시야가 확보되도록 적재량을 줄이거나, 불가피하면 후진 주행하는 것입니다.
지게차의 방호장치도 함께 외우세요. 헤드가드(강도는 최대하중의 2배 값에 견딜 것, 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하며,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백레스트가 이 상황과 직결됩니다.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실린 화물이 운전자 쪽으로 굴러 넘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하물을 들어 올릴 때의 기준도 알아 두세요. 지상에서 5~10cm 지점까지 들어 올린 후 일단 정지하여 하물의 안전상태와 편심하중을 확인하고, 10~30cm 높이를 유지한 채 이동합니다(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5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흙막이 시설이 설치된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깊게 판 굴착 구간의 벽면이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는데, 굴착 공간을 가로지르는 버팀보가 하나도 없어 안쪽이 훤히 트여 있다.
대신 벽면에서 강선 다발이 흙 속으로 비스듬히 아래를 향해 박혀 들어가 있고, 벽 바깥면에서 그 끝을 정착판과 쐐기로 조여 고정해 두었다.
그 정착부 바로 뒤에 원판 모양의 계측기가 강선을 감싸듯 끼워져 있고, 케이블이 계측함으로 이어진다.
① 이 흙막이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영상에 보이는 계측기의 명칭을 쓰시오.
③ 그 계측기의 용도를 쓰시오.
① 공법 명칭: 어스앵커(Earth Anchor) 공법
② 계측기 명칭: 하중계(Load cell)
③ 용도: 버팀대 또는 어스앵커에 설치하여 축하중의 변화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부재의 안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시 원인 규명에 이용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의 어스앵커는 흙막이 벽에서 배면 지반 속으로 강선을 비스듬히 박아 넣고, 그 끝을 그라우팅으로 정착시킨 뒤 당겨서 벽을 붙잡는 공법입니다. 버팀보는 안쪽에서 밀어 버티고, 어스앵커는 배면에서 당겨 버팁니다.
②의 하중계가 왜 그 자리에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어스앵커는 당기는 힘(긴장력)으로 벽을 잡는데, 그 힘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중계는 정착부에 끼워 실제 축하중을 숫자로 보여 줍니다.
하중이 늘어나면 위험 신호입니다. 배면 토압이 커졌다는 뜻이므로, 방치하면 앵커가 뽑히거나 강선이 끊어집니다. 반대로 하중이 급격히 줄어도 위험합니다. 앵커가 이미 미끄러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흙막이 계측기의 종류를 함께 외우세요. 하중계(스트럿·앵커의 축력), 변형률계(부재의 변형), 지중경사계(흙막이 벽의 기울기),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층별침하계입니다.
각 계측기가 무엇을 보는지로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중계와 변형률계는 부재, 지중경사계와 층별침하계는 흙, 지하수위계와 간극수압계는 물, 지표침하계와 건물경사계는 주변 구조물을 봅니다.
어스앵커의 장단점도 알아 두세요. 굴착 공간이 비어 장비 진출입이 자유롭지만, 앵커가 대지 경계를 넘어 인접 지반으로 들어가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고, 연약지반에서는 정착력이 부족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반출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굴진면에 밀착해 있다.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디스크 커터)이 촘촘히 박혀 있고, 원판 전체가 회전하면서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져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나간다. 발파 소리나 진동은 없고,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매끈한 원형 단면으로 남는다.
터널 안쪽은 어둡고, 굴진면 부근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① 이 굴착에 사용된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공법 명칭: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
② 작업계획서 내용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7호 터널굴착작업.
②는 세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 어떻게 받칠 것인가 → 어떻게 숨 쉬고 볼 것인가 순입니다.
'복공(覆工)'은 굴착이 끝난 터널 안쪽 벽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라이닝과 같은 뜻으로, 터널의 영구 구조체가 됩니다.
'용수(湧水)'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영상에서도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터널 공사에서 물은 붕괴의 직접 원인이자 작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처리방법을 계획서에 반드시 담습니다.
환기와 조명이 왜 계획 항목인가 하면, 터널은 한쪽이 막힌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발파 가스와 장비 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고이고,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낙반·출수·가스폭발 세 가지가 터널의 3대 위험입니다.
터널 조도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
①의 TBM은 '터널을 뚫는 기계'라는 이름 그대로 원통형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깎아 나가는 공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발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장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점은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도심지에 적합하고, 주변 암반을 덜 교란하여 안정적이며, 단면이 매끈한 원형으로 나와 지보공이 적게 들고, 굴진 속도가 빠르며, 발파 관련 재해(불발·비산·가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장비 값이 매우 비싸고, 제작·반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단면 형상이 원형으로 고정되고, 지질이 급변하면 대응이 어렵고, 짧은 터널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NATM은 발파로 굴착한 뒤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단면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초기 비용이 낮지만 진동·소음이 크고 여굴이 생깁니다.
버력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TBM은 버력이 고르게 잘게 부서져 연속적으로 나오므로 컨베이어 벨트로 반출할 수 있고, 발파식은 한 번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므로 로더와 덤프가 필요합니다.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방식, 버력의 상태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입니다. 연약지반·하저 터널에서 원통형 강재 실드로 굴착면을 지지하며 굴진하는 실드(Shield) 공법도 함께 알아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②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④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⑤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와 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과 같은 장소에서 건설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로에 신체 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감전의 위험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 2가지를 쓰시오. (단, 통전전류의 세기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건물 옥상 부근에서 작업자가 긴 금속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데, 머리 위로 가공전선이 지나간다.
바닥은 비에 젖어 물기가 있고, 작업자는 맨손에 면장갑만 끼고 있다.
① 통전시간
② 통전경로
③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주파수)
해설
감전의 위험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흔히 1차적 요소와 2차적 요소로 나눕니다.
1차적 요소는 통전전류의 세기,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입니다. 문제에서 통전전류의 세기를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셋에서 답합니다.
2차적 요소는 인체의 조건(피부 저항·땀·습기), 전압, 계절 등 주위 환경입니다.
①의 통전시간이 왜 결정적인가는 심실세동 때문입니다. 심장은 제 박자를 잃고 떠는 상태가 되면 피를 보내지 못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류의 크기뿐 아니라 흐른 시간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누전차단기의 기준이 두 개입니다.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크기)와 작동시간 0.03초 이내(시간)를 함께 정합니다.
②의 통전경로는 전류가 몸의 어디를 지나가는가입니다. 심장을 지나는 경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왼손 → 가슴이 최악이고, 한 손 → 같은 쪽 발은 심장을 비껴갑니다. 그래서 전기작업 시 한 손만 쓰는 습관이 권장됩니다.
③의 전원 종류도 차이가 큽니다. 같은 크기라면 교류가 직류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교류는 초당 수십 번 방향이 바뀌며 심장을 계속 자극하고, 근육이 수축해 손이 붙어 버려 스스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젖은 바닥도 이 영상의 위험 요인입니다. 물은 인체 저항을 크게 낮춰 같은 전압에서도 훨씬 큰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감전 방지의 기본 3원칙은 충전부 절연·격리,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입니다.
접근 한계도 알아 두세요. 제321조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로,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비계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실내에서 작업자가 작은 의자 모양의 발판 위에 올라서서 천장 부근을 손보고 있다.
사다리꼴로 벌어진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어 놓은 형태로, 사람 허리 정도 높이다. 다리와 다리 사이는 짧은 부재로 이어져 있다.
① 이 비계의 명칭을 쓰시오.
② 이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명칭: 말비계
② 준수사항
㉮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말’이라는 이름은 네 다리로 선 모양이 말(馬)을 닮았다는 데서 왔습니다. 목수들이 쓰는 작업대(우마)와 같은 형태로, 사다리꼴 다리 두 짝 위에 좁고 긴 판을 얹은 모양이 정체성입니다.
세 호가 전부인 짧은 조문이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1호(㉮)의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 것’이 사고의 핵심입니다. 다리 바깥쪽 끝을 밟으면 시소처럼 들려 그대로 넘어집니다. 몸을 옆으로 크게 뻗는 동작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미끄럼 방지장치’는 다리 밑에 붙이는 고무 등입니다.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중을 받으면 다리가 좌우로 벌어지며 미끄러져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제2호(㉯)의 75도는 다리를 얼마나 벌리는가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각도가 클수록) 넘어지기 쉬우므로 상한을 둡니다. 다리를 벌릴수록 받침 범위(지지 면적)가 넓어져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 75도 이하와 숫자가 같아 함께 외우면 편합니다.
보조부재는 다리와 다리 사이를 이어 벌어지지 않게 잡아 주는 부재입니다. 조문이 기울기와 보조부재를 한 호에 묶은 이유는, 벌리기만 하고 묶지 않으면 하중을 받는 순간 다리가 미끄러져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3호(㉰)의 40cm는 작업발판의 일반 기준(제56조 폭 40cm 이상)과 같은 값입니다. 다만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말비계가 왜 사고가 잦은가 하면, 낮고 간단해 보여서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를 걸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떨어지면 그대로 머리를 부딪치고, 높이가 낮아 법적 규제도 덜하다고 오해합니다.
말비계는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제외됩니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각각 별도 조문(제63조·제64조·제67조)이 적용됩니다.
이동식비계와 구분하세요. 이동식비계는 브레이크·쐐기로 바퀴 고정 후 아웃트리거 설치, 승강용사다리 견고하게 설치, 최상부 작업 시 안전난간, 최대적재하중 250kg입니다(제68조). 달비계는 밧줄로 매달아 오르내리는 비계, 달대비계는 철골에 매달아 고정한 비계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 수험생이 많이 사는 준비물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 →7,700원
쿠미핸즈 실리콘 목걸이 줄 릴홀더 사원증 케이스, 1개, 화이트 →7,500원 · 로켓배송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14,760원 · 로켓배송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