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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3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권과방지·비상정지·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정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으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와 부딪히는 것(권과)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화물이 스스로 내려오거나 움직이는 것을 붙잡는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밖으로 돌지 않게 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 안쪽·바깥쪽 끝을 넘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인접 타워크레인이나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게 한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의 선회·트롤리 이동 특성 때문에 추가되는 장치다. 혼동 주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의 방호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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