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사람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둥근톱은 앞쪽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는데, 뒤쪽에서 물리면 그 회전이 목재를 작업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실체는 '분할날(riving knife)'입니다. 톱날 바로 뒤에 서 있는 얇은 쐐기로, 벌어진 톱자국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버텨 줍니다. 반발방지발톱(안티킥백)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제105조의 괄호도 읽어 두세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로 절단은 나뭇결을 가로질러 자르므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6조의 괄호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합니다.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사람 손이 톱날 근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위반입니다. 덮개는 목재 두께에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며 항상 톱날을 가려야 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위로 올려 고정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장갑 문제도 함께 지적하세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일반 의무는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있고, 회전하는 날붙이 기계의 장갑은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가 따로 정합니다. 제95조는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헐렁한 면장갑은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는 순간 손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딴 곳을 본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며, 푸시스틱(밀대)으로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별표 3은 목재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답안 표기는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등)’·‘톱날접촉 예방장치’처럼 띄어 써도 정답 처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영상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피트(pit) 거푸집 공사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골조가 올라간 건물 안, 승강기가 들어갈 자리가 위층부터 아래까지 뻥 뚫려 있다. 그 구멍 안쪽으로 거푸집을 대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멍 둘레에는 난간도 덮개도 없고, 안쪽을 가로막는 그물도 없다. 작업자가 몸을 구멍 쪽으로 내밀어 거푸집을 잡고 있다.


    ① 이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쓰시오.

    ② 그 원인을 1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사고 종류: 추락(떨어짐)

    ② 원인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직형 추락방망(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안전대 부착설비가 없어 안전대를 걸 수 없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엘리베이터 피트가 왜 특별히 위험한가가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첫째, 낙차가 압도적입니다. 승강로는 지하부터 최상층까지 한 번에 뚫려 있어 한 층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떨어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둘째, 어둡습니다. 안쪽에 조명이 없어 가까이 가기 전까지 구멍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몸을 내밀어야 하는 작업이라는 점입니다. 승강로 안쪽 벽에 거푸집을 대려면 구멍 위로 상체를 기울여야 합니다. 난간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는 작업이므로, 안전대 체결이 필수입니다.

    방호 조치 네 가지를 함께 외우세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덮개이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제2항의 대체 순서도 중요합니다. 난간등을 설치하기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이 영상처럼 거푸집 작업 때문에 난간을 둘 수 없다면 방망 또는 안전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세 부분입니다. 계기는 읽는 부분, 검지부는 감지하는 부분, 경보장치는 알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 나도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②의 검지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감지부에 흙먼지가 앉으면 가스가 닿지 못해 농도가 올라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분진이 많아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이 장치가 사람의 감각을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화성 가스는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아 장치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같은 조문의 앞 항도 함께 외우세요. 제1항은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이 있는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즉 먼저 사람이 재고, 위험이 확인되면 기계를 붙인다는 순서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작업장의 가스 농도 측정 시기도 함께 나옵니다(제296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입니다.

    터널의 3대 위험도 함께 외우세요. 낙반·출수(出水)·가스폭발입니다. 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영상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제품의 제작과정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안에서 여섯 단계로 나뉜 작업이 이어진다. ① 형틀에 박리제를 바르고, ② 형틀에 철근을 거치하고, ③ 용접으로 철근을 조립하고, ④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⑤ 수조에 담가 양생시키고, ⑥ 굳은 부재를 형틀에서 떼어 낸다.

    바깥 날씨와 무관하게 실내에서 같은 공정이 반복된다.

    해설

    양질의 부재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공장 생산이므로 품질이 균일하다)

    기계화 작업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기상과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특히 한랭기 시공에 유리하다

    현장 거푸집·동바리 작업이 줄어 현장의 고소작업과 붕괴 위험이 감소한다

    현장 인력과 폐기물이 줄어 현장 관리가 쉽다


    해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는 '미리(pre) 부어 만든(cast)' 콘크리트입니다. 현장에서 거푸집을 짜고 붓는 대신, 공장에서 부재를 만들어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합니다.

    모든 장단점이 '공장에서 만든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나옵니다.

    ①의 품질 균일성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온습도가 관리되고 증기양생이나 수중양생으로 조기 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 현장 타설보다 품질 편차가 훨씬 작습니다.

    ③의 '한랭기 시공에 유리'가 답으로 자주 요구되는 표현입니다. 콘크리트는 기온이 낮으면 수화반응이 느려져 강도가 늦게 납니다. 심하면 얼어서 못 씁니다. 공장에서는 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 측면의 이점도 답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거푸집·동바리 작업이 대폭 줄어, 동바리 붕괴와 고소 거푸집 작업의 추락 위험이 사라집니다.

    단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큰 치수의 부재를 운반할 때 도로와 장비의 제약을 받고, 접합부(이음부)가 약하며, 초기 설비 투자가 크고,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접합부가 약하다는 것이 PC의 근본적 약점입니다. 현장 타설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이어지지만, PC는 부재를 이어 붙이므로 그 자리가 구조적 약점이 됩니다.

    PC 시공 현장의 위험요인부재 인양 중 낙하, 거치 후 고정 전 전도, 접합부 작업 중 추락입니다. 특히 세워 놓기만 하고 고정하지 않은 부재가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 규칙 제369조는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훅 해지장치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충돌방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항.

    ①~④가 모든 양중기 공통이고, ⑤~⑧이 타워크레인 특유입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라고만 물으면 앞의 넷을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장치가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는 너무 많이 감아올리는 것, 비상정지는 급히 멈춰야 할 때, 제동은 매달린 하물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상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여기에 더해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이 붙습니다.

    ‘권과(捲過)’는 한자 그대로 지나치게 감는다는 뜻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권상장치까지 끌어당겨 와이어로프가 끊어지고 하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간격 기준이 숫자로 출제됩니다.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 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크레인에 대해서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3항).

    ①의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정지시키고 경보를 울립니다. 타워크레인은 같은 무게라도 지브 끝으로 갈수록 위험해지므로, 거리에 따라 허용 하중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⑤의 훅 해지장치는 훅 입구를 막는 작은 걸쇠로, 하물이 흔들리다 줄이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습니다. ⑦의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는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 끝이나 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면 모멘트가 급증해 크레인이 넘어갑니다.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외우세요.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전작업 중지입니다.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도 함께 정리하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134조가 기계에 붙이는 장치라면, 제146조는 그 기계를 쓰는 방법에 관한 기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영상과 같은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항타기)의 작업에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물기가 남아 질척한 터파기 바닥에 항타기가 세워져 있다. 리더가 수직으로 높이 뻗어 있고 그 꼭대기에 해머가 매달려 있다.

    기계를 받치는 아웃트리거가 깔판 없이 흙 위에 그대로 놓여 있고, 한쪽 발이 조금 가라앉아 기계가 미세하게 기울어 보인다.

    리더 상단을 잡아 주는 버팀줄은 걸려 있지 않다.

    해설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③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상단 부분은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빈칸형으로는 제1호(깔판·받침목)제4호(레일 클램프 및 쐐기)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 ③④는 옆으로 밀리는 것, ⑤는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항타기가 왜 유난히 잘 넘어지는가 하면, 가늘고 긴 리더를 수직으로 세운 구조라 무게중심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머를 들어 올리면 그 무게가 맨 꼭대기에 실립니다.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이 영상의 직접 지적사항입니다. 물기 있는 터파기 바닥은 대표적인 연약지반인데 깔판이 없습니다. 아웃트리거가 박혀 들어가는 순간 기계가 그 방향으로 기웁니다.

    ⑤도 빠져 있습니다. 버팀줄이 없으면 리더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와 아래를 모두 고정하라는 것이 조문의 요구입니다.

    ②의 '시설 또는 가설물 위'는 슬래브나 가설 데크 위에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바닥이 아무리 평평해도 그 구조물이 기계 무게를 견디는지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의 레일 클램프는 궤도식 항타기가 레일 위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항타기는 해머가 말뚝을 내리칠 때마다 반동으로 밀립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조금씩 이동해 어느 순간 궤도를 벗어납니다.

    버팀줄 관련 별도 조문도 있습니다. 제210조는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고정하는 경우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버팀줄의 상단과 하단을 견고하게 고정할 것을 정합니다.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도 항타기 문항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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