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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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 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계기의 이상 유무
② 검지부의 이상 유무
③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제4항.
세 항목이 장치의 세 부분입니다. 계기는 읽는 부분, 검지부는 감지하는 부분, 경보장치는 알리는 부분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 나도 전체가 무용지물입니다.
②의 검지부가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감지부에 흙먼지가 앉으면 가스가 닿지 못해 농도가 올라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터널은 분진이 많아 특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 ‘당일 작업 시작 전’인가 하면, 이 장치가 사람의 감각을 대신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화성 가스는 무색·무취인 경우가 많아 장치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같은 조문의 앞 항도 함께 외우세요. 제1항은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이 있는 장소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측정 결과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농도의 이상 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즉 먼저 사람이 재고, 위험이 확인되면 기계를 붙인다는 순서입니다.
제3항도 알아 두세요. 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 등으로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 접속부 등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으로 정기적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지하작업장의 가스 농도 측정 시기도 함께 나옵니다(제296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입니다.
터널의 3대 위험도 함께 외우세요. 낙반·출수(出水)·가스폭발입니다. 별표 4는 터널굴착작업 전에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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