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① 상부 난간대
② 중간 난간대
③ 발끝막이판
④ 난간기둥
⑤ 90
⑥ 120
⑦ 2
⑧ 60
⑨ 25
⑩ 10
⑪ 2.7
⑫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가 정한 부재 구성과 치수 기준이다.
- 구성 —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의 네 부재로 이뤄진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지점에 둔다.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면 그 중간에, 120cm 이상이면 2단 이상 균등하게 두어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한다.
- 생략 단서 —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기둥이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 — 물건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한다.
- 강도 —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등으로 하고, 가장 취약한 지점과 방향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외우는 요령: 숫자는 90·120·2·60·25·10·2.7·100 순서로 묶어 둔다. 100kg 기준의 현행 문구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이고, ‘임의의 점·임의의 방향’은 옛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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