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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0년 5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에 갖추어야 할 방호장치를 쓰시오. (양중기 공통 4가지와 타워크레인에 추가되는 것 4가지)

해설

■ 양중기 공통

① 과부하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④ 제동장치

■ 타워크레인에 추가로 갖추는 것

⑤ 훅 해지장치
⑥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⑦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⑧ 충돌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를 달고, 이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정하게 한다.

  •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을 넘는 하물을 들면 동작을 멈추고 경보를 울린다.
  • 권과방지장치 — 훅을 지나치게 감아올려 권상장치에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 비상정지장치 — 위급할 때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춘다.
  • 제동장치 — 매달린 하물이 저절로 내려오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준다.
  • 훅 해지장치 — 훅 입구를 막는 걸쇠로, 줄걸이가 훅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다.
  • 선회제한 리미트 스위치 — 지브가 정해진 범위 밖으로 돌지 못하게 제한한다.
  • 트롤리 내·외측 제한장치 — 트롤리가 지브의 안쪽·바깥쪽 끝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
  • 충돌방지장치 — 가까이 있는 타워크레인끼리 지브가 부딪히는 것을 막는다.

뒤의 네 가지는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장치다. 권과방지장치는 권상장치 아랫면과의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은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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