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사람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둥근톱은 앞쪽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는데, 뒤쪽에서 물리면 그 회전이 목재를 작업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실체는 '분할날(riving knife)'입니다. 톱날 바로 뒤에 서 있는 얇은 쐐기로, 벌어진 톱자국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버텨 줍니다. 반발방지발톱(안티킥백)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제105조의 괄호도 읽어 두세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로 절단은 나뭇결을 가로질러 자르므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6조의 괄호는 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합니다.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사람 손이 톱날 근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위반입니다. 덮개는 목재 두께에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며 항상 톱날을 가려야 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위로 올려 고정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장갑 문제도 함께 지적하세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일반 의무는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있고, 회전하는 날붙이 기계의 장갑은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가 따로 정합니다. 제95조는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헐렁한 면장갑은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는 순간 손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딴 곳을 본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며, 푸시스틱(밀대)으로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별표 3은 목재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답안 표기는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등)’·‘톱날접촉 예방장치’처럼 띄어 써도 정답 처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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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곳에서 가스용접을 하고 있다. 보안면은 착용했으나 발밑 작업발판이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흔들린다.
아래에 놓인 가스 호스는 이음매를 철사로 감아 두었고, 연결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①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⑤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⑥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⑦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②③⑦은 새지 않게, ④⑦은 잘못 연결하지 않게, ⑤⑥은 사람의 조작에 관한 것입니다.
②의 '철사로 감았다'가 이 영상의 위반입니다. 조문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쓰도록 정합니다. 철사는 압력이 오르면 한 점만 조여 호스를 파고들거나 풀립니다.
④의 '이름표'가 조문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 명이 하나의 공급구에서 호스를 끌어 쓰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쓰는 밸브를 잠그면 역화나 급격한 압력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⑤의 '서서히 조작'은 산소의 특성 때문입니다. 산소를 급격히 열면 단열압축으로 배관 안 온도가 급상승해, 밸브에 남은 미량의 기름과 반응해 발화합니다.
⑦의 '서로 다른 색상'도 오조작 방지 장치입니다. 국내 규정상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일반 가연성·기타 가스는 회색 계열로 구분합니다. 색이 다르면 바꿔 끼울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234조(가스등의 용기)도 함께 정리하세요.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 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 둘 것 등입니다.
불안정한 작업발판도 별도 위반입니다.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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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수직거리·처짐·내민 길이의 기준 숫자를 포함하여 쓰시오.
▶ 영상 설명
철골 구조물의 격자 칸마다 그물이 펼쳐져 있는데, 그물마다 처진 정도가 제각각이다. 어떤 것은 팽팽하게 당겨져 거의 평평하고, 어떤 것은 가운데가 깊이 늘어져 있다.
①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2항.
10 - 12 - 3 - 20을 한 세트로 외우세요. 수직거리 10m 초과 금지, 처짐 12% 이상, 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20mm 이하면 낙하물 방지망 겸용입니다.
①의 '가까운 지점'이 원칙이고 10m는 어디까지나 최대 허용값입니다. 떨어지는 거리가 길수록 충돌 속도와 충격량이 커져 그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조문이 먼저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못 박고 그 상한을 10m로 정합니다.
②의 처짐 12%가 왜 '이상'인가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팽팽한 그물이 더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입니다. 팽팽하면 떨어진 사람을 트램펄린처럼 튕겨 내거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부딪히는 순간 크게 다칩니다. 늘어져 있어야 사람을 감싸며 멈추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작아집니다. 자동차 에어백과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변 길이의 12%'에서 짧은 변이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m × 5m 망이라면 3m의 12%인 36cm 이상 처져야 합니다. 영상처럼 처짐이 제각각이면 일부는 기준 미달입니다.
③의 3m 내밀기는 사람이 수직으로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리거나 튕기면 벽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떨어집니다.
③의 단서는 두 설비를 하나로 갈음하는 규정입니다. 그물코가 20mm 이하면 촘촘해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도 통과하지 못하므로, 한 장으로 두 역할을 합니다. 조문 표현 그대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낙하물 방지망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추락방호망은 수평 설치·수직거리 10m 이내·처짐 12%·내민 3m 이상, 낙하물 방지망은 20°~30° 경사·높이 10m 이내마다·내민 2m 이상입니다(제14조제3항). 10은 둘 다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상한,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42조의 전체 순서가 시험의 뼈대입니다. 작업발판 설치 →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2024년 6월 28일 개정으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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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바퀴 고정에 사용하는 것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포함할 것)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답안 ①~⑤가 각각 제1호~제5호이며, 바퀴 고정은 제1호, 최대적재하중은 제5호입니다.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굴러가는 것, ②③④는 떨어지는 것, ⑤는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①의 조치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순차입니다.
왜 바퀴만으로는 부족한가 하면, 바퀴를 잠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굴러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바닥 면적에 비해 높이가 커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뻗는 것만으로도 무게중심이 받침 범위를 벗어나 넘어집니다. 아웃트리거의 원리는 받침 범위(지지 다각형)를 넓히는 것이라, 다리를 벌릴수록 무게중심이 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③의 안전난간은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난간이 없으면 몸을 뻗다 그대로 떨어집니다.
④의 두 금지사항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는 것과 발판 위에 상자·받침대·사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 — 둘 다 키를 높이려다 하는 행동인데, 무게중심이 그만큼 올라가 비계가 통째로 넘어집니다. 높이가 모자라면 비계를 한 단 더 쌓아야지 위에 무언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난간은 사람을 막는 부재이지 딛는 부재가 아닙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100kg의 수평 하중에는 견디지만,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②의 승강용사다리가 별도 항목인 이유는, 이동식비계는 올라가는 동작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계 바깥 면을 타고 오르는 것은 금물입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숫자입니다. 성인 한 명이 약 70kg인데 여기에 공구와 자재를 얹으면 두세 명만 올라서도 곧바로 250kg을 넘습니다. 실무에서 2인 이상 동시 탑승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강관비계의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구분하세요.
말비계(제67조)와도 구분하세요.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할 것,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입니다. 달비계는 작업발판 폭 40cm 이상에 틈새가 없도록 하고, 달기 체인·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은 10 이상, 달기 강대와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입니다.
250 · 400 · 75도 · 40cm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문 위치까지 정확히 — 바퀴 고정은 제68조 제1호, 최상부 안전난간은 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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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는 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건물 외벽 돌마감 공사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바닥에서 2m가 넘는 높이에서 철수가 구두를 신고 목장갑을 낀 채 그라인더로 석재를 자르고 있다. 분진이 뿌옇게 이는데 방진마스크는 쓰지 않았다.
발밑 작업발판은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안전난간은 어디에도 없다. 주변에는 잘라 낸 석재 조각과 공구가 흩어져 있다.
그 아래에서는 영희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돌을 들어 올리고 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② 2m 이상 고소작업이므로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③ 작업자에게 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게 한다
④ 작업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걸려 넘어짐과 낙하 위험을 없앤다
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의 순서가 그대로 답의 뼈대입니다. ①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 ② 곤란하면 추락방호망 → ③ 그것도 곤란하면 안전대 착용입니다.
①의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120cm 초과 시 중간 난간대 2단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것입니다.
②의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틈 3cm 이하이며,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판재를 얹어만 둔 것은 밟는 순간 지렛대처럼 들려 뒤집힙니다.
③의 ‘구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밑창이 미끄럽고 발목을 잡아 주지 않아 좁은 발판 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현장에서는 안전화를 신어야 하며, 분진이 이는 석재 절단이므로 방진마스크도 필수입니다.
④의 정리정돈이 추락 대책에 들어가는 이유는, 발판 위에 자재가 흩어져 있으면 걸려 넘어지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물건이 아래로 떨어져 하부 작업자를 칩니다.
이 영상은 상·하부 동시작업이라는 점도 위험합니다. 위에서 자르고 아래에서 받는 구조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곧바로 아래 사람에게 갑니다. 하부 출입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대는 걸 곳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그라인더 자체의 위험도 알아두세요. 덮개 설치, 보안경 착용, 연삭숫돌 교체 후 3분 이상·작업 시작 전 1분 이상 시운전, 측면 사용 금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굴착기계(토공기계)를 사용하기 전 또는 작업시작 전에 정비기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야외 채석장에서 백호가 암반을 파내고 있다. 굴착면 위쪽에 큰 돌이 불안정하게 걸려 있고, 작업 중 잔돌이 이따금 굴러 내린다.
기계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그 주변으로 다른 작업자가 오간다.
① 낙석·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가드 설치 상태
②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작동상태
③ 타이어 및 궤도차륜 상태
④ 경보장치 작동상태
⑤ 부속장치의 상태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준비).
다섯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은 위에서 오는 위험을 막는 것, ②③은 기계가 서고 움직이는 것, ④⑤는 주변 사람과 작업 자체입니다.
'정비기록표에 의해 확인'이라는 표현이 이 문항의 특징입니다. 눈으로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정비 이력이 있어야 언제 무엇을 고쳤고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이어집니다.
①의 헤드가드가 이 영상과 직결됩니다. 채석장이나 굴착면 아래는 위에 부석(뜬돌)이 걸려 있는 대표적 장소라, 운전석 위를 덮는 격자 지붕이 없으면 운전자가 그대로 맞습니다. 굴착기는 자기 머리 위를 파는 경우가 많아 낙석 위험이 상시적입니다.
'부석 제거'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규칙 제370조는 채석작업 시 점검자를 지명하고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 지반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②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는 서는 것과 동력을 끊는 것입니다. 경사지에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그대로 굴러 내려갑니다.
③의 '타이어 및 궤도차륜'이 두 형식을 모두 포괄합니다. 타이어식은 이동이 빠르지만 접지압이 커 연약지반에 약하고, 궤도식(무한궤도)은 접지면적이 넓어 무른 땅에 강합니다. 궤도식이면 궤도의 장력과 이탈 여부를 봅니다.
④의 경보장치는 후진 경보음과 경광등입니다. 굴착기는 선회할 때 뒤쪽 카운터웨이트가 크게 돌아 뒤에 있던 사람을 칩니다. 이것이 굴착기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입니다.
⑤의 부속장치는 버킷·브레이커·퀵커플러 등입니다. 퀵커플러 체결 불량으로 작업장치가 빠져 떨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어, 규칙 제221조의4는 퀵커플러에 안전핀 등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견고히 체결할 것을 정합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공통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작업계획서 작성, 제한속도 지정, 유도자 배치, 운전위치 이탈 시 조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주용도 외 사용 제한입니다.
채석작업 작업계획서도 같은 장면에서 자주 나옵니다.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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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1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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