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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2년 4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높은 곳에서 가스용접을 하고 있다. 보안면은 착용했으나 발밑 작업발판이 판재 몇 장을 얹어 놓은 정도로 부실하고 흔들린다.

아래에 놓인 가스 호스는 이음매를 철사로 감아 두었고, 연결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해설

①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吹管)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②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스의 상호 접촉부분은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가스 등의 호스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호스에서 가스 등이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그 호스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⑤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주지시킬 것

⑥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고 작업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글 것

⑦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체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방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가 정한 7가지 준수사항이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호스·취관 — 손상·마모로 가스가 샐 우려가 없는 것만 쓴다(취관=토치).
  • 취관과 호스의 접촉부분 — 호스밴드·호스클립 등 조임기구로 조여 누출을 막는다.
  • 호스에 가스를 공급할 때 — 미리 호스에서 가스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공급구 밸브·콕 — 사용자 이름표를 붙이는 등 오조작 방지 표시를 한다.
  • 용단작업 — 산소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막도록 조절밸브를 서서히 조작하게 주지시킨다.
  • 작업을 중단·종료하고 자리를 뜰 때 —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근다.
  • 분기관 — 전용 접속기구,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호스, 꼬리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체결을 막는다.

영상에서 이음매를 철사로 감은 것은 조임기구 규정 위반이므로 이 항목을 먼저 떠올린다. 부실한 작업발판은 별개의 추락 위험이라 이 문항 답에 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