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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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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둥근톱기계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재해 사례이다. 이 기계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 2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수가 가설분전함을 점검한 뒤 둥근톱기계로 합판을 자른다.

톱날을 덮어야 할 장치가 톱날 위로 들려 올라가 톱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톱날 뒤쪽에 있어야 할 얇은 쐐기 모양 부품도 보이지 않는다.

철수는 빨간 면장갑을 낀 채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합판을 밀어 넣는다.

해설

반발예방장치(분할날)

톱날접촉예방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장치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반발예방장치는 나무가 튕겨 나오는 것을, 톱날접촉예방장치는 사람이 톱날에 닿는 것을 막습니다.

'반발(kickback)'이란 톱날 뒤쪽에서 목재가 오므라들며 톱날을 물어, 그 힘으로 목재가 작업자 쪽으로 총알처럼 튕겨 나오는 현상입니다. 둥근톱은 앞쪽 아래에서 위로 회전하는데, 뒤쪽에서 물리면 그 회전이 목재를 작업자 쪽으로 밀어냅니다.

반발예방장치의 실체는 '분할날(riving knife)'입니다. 톱날 바로 뒤에 서 있는 얇은 쐐기로, 벌어진 톱자국이 다시 오므라들지 못하게 버텨 줍니다. 반발방지발톱(안티킥백)과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제105조의 괄호도 읽어 두세요.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가로 절단은 나뭇결을 가로질러 자르므로 톱자국이 오므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6조의 괄호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를 제외합니다.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사람 손이 톱날 근처에 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톱날접촉예방장치가 들려 있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위반입니다. 덮개는 목재 두께에 따라 스스로 오르내리며 항상 톱날을 가려야 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위로 올려 고정해 두는 일이 흔합니다.

장갑 문제도 함께 지적하세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일반 의무는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있고, 회전하는 날붙이 기계의 장갑은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가 따로 정합니다. 제95조는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헐렁한 면장갑은 실오라기가 톱날에 걸리는 순간 손 전체가 끌려 들어갑니다. 딴 곳을 본 것도 불안전한 행동이며, 푸시스틱(밀대)으로 손을 톱날에서 멀리 두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별표 3은 목재가공용 기계에 대하여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답안 표기는 ‘반발 예방장치(분할날 등)’·‘톱날접촉 예방장치’처럼 띄어 써도 정답 처리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