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① 수직재·수평재·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1/3)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다섯 호가 두 갈래입니다. ①③④는 부재끼리 어떻게 잇는가, ②⑤는 밑과 옆을 어떻게 잡는가입니다.
시스템 비계는 부재마다 연결부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 끼워 맞추는 방식의 비계입니다. 클램프로 하나씩 조이는 단관비계보다 조립이 빠르고 강도가 균일합니다.
①의 세 부재가 기본 골격입니다. 수직재는 기둥, 수평재는 가로대, 가새재는 대각선 보강재입니다. 가새재가 있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사각형만으로는 평행사변형처럼 찌그러집니다.
②의 3분의 1이 이 조문의 대표 숫자입니다. 수직재를 받침철물에 꽂을 때 충분히 깊이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얕게 걸치면 옆으로 조금만 밀려도 빠집니다.
‘밀착되도록’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수직재 밑면과 받침철물 사이에 틈이 있으면 하중이 걸리는 순간 그 틈만큼 주저앉으면서 충격이 발생하고 비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⑤의 ‘제조사 기준’이 다른 비계와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강관틀비계는 수직 6m·수평 8m로 법에 숫자가 있지만, 시스템 비계는 제품마다 구조가 달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와 구분하세요. 그쪽은 밑둥에 밑받침 철물 사용(고저차가 있으면 조절형 밑받침철물), 경사진 바닥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으로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 가공전로에 근접한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상하·좌우 이동 시 지정된 통로 이용,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 준수 및 표지판 부착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강점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연결이 하나의 절점에 모여 힘이 축을 따라 곧게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클램프 체결은 편심이 생기지만 시스템 비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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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상층부에서 작업자가 해체한 자재를 아래로 그냥 던져 내리고 있다. 떨어진 자재가 바닥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튄다.
건물 외벽에는 벽면에서 비스듬히 뻗어 나온 그물이 층마다 걸려 있으나, 던지는 위치는 그 그물이 미치지 않는 곳이다.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높이 몇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② 영상에 보이는 것과 같은 낙하물 방지 안전시설의 명칭을 1가지 쓰시오.
① 3m 이상
② 낙하물 방지망(그 밖에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투하설비 등),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두 조문이 짝을 이룹니다. 제14조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제15조는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3m라는 숫자가 핵심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도, 그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속도에 이릅니다.
'투하설비'는 흔히 덕트 슈트(비산방지 통로)를 말합니다. 위층에서 아래 수거함까지 관을 이어 그 안으로만 떨어지게 하는 설비입니다. 이 영상처럼 그냥 던지면 물체가 바닥에 부딪혀 사방으로 튀므로, 낙하 지점 아래만 비워 둔다고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②의 세 설비를 형태로 구분하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벽면에서 비스듬히 내밀어 받는 그물, 수직보호망은 비계 바깥면에 세로로 쳐서 물체가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물, 방호선반은 그물 대신 판재로 만든 것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왜 비스듬히 올리는가 하면,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그물 위에서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안쪽이 낮고 바깥이 높으면 물체가 벽 쪽으로 굴러 모입니다.
제14조 제2항은 이 밖에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정과 보호구의 착용을 함께 정하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맞음(옛 용어로 낙하·비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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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하수관로 매립작업 중 발생한 재해이다. 다음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현장 주변이 정리되지 않아 와이어가 엉켜 있다. 백호가 붐 끝에 흄관을 한 줄로만 걸어 들어 올리는데, 유도로프도 훅 해지장치도 없다.
매달린 흄관 바로 아래에 작업자 두 명이 서 있다.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신호가 서로 맞지 않는다.
신호수가 별다른 장비 없이 맨손으로 흄관을 당기던 중, 흄관이 떨어지면서 먼저 놓아 둔 흄관과의 사이에 다리가 끼인다.
① 재해발생 형태
② 가해물
③ 기인물
① 재해발생 형태: 끼임(옛 용어 협착)
② 가해물: 하수관(흄관)
③ 기인물: 백호
해설
세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재해발생 형태는 재해가 일어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두 물체 사이에 끼였으므로 ‘끼임’입니다. 떨어진 물체에 맞은 것이 아니라 사이에 낀 것이므로 ‘맞음’이 아닙니다.
가해물은 직접 사람을 다치게 한 물체입니다. 다리를 누른 것이 흄관이므로 하수관(흄관)입니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원인이 된 기계·설비·환경입니다. 흄관이 떨어진 이유는 백호가 부적절하게 인양했기 때문이므로 백호가 기인물입니다.
가해물과 기인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흔히 헷갈리는데, 가해물은 '무엇이 닿았나', 기인물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로 나누어 생각하세요.
이 영상의 위반사항은 여러 겹입니다. ㉮ 백호를 인양작업에 사용했습니다. 규칙 제221조의5는 퀵커플러 또는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일 것, 정격하중이 확인될 것,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낙하 우려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훅 해지장치가 없습니다.
㉯ 1줄 걸이입니다. 원통형 관을 한 점만 걸면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미끄러집니다. 2줄 걸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매달린 하물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제221조의5는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합니다.
㉲ 맨손으로 하물을 당겼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손이 아니라 유도로프(태그라인)를 써야 합니다. 손으로 잡으면 하물이 움직이는 순간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옛 용어와 현행 용어도 정리해 두세요. 추락→떨어짐, 낙하·비래→맞음, 전도→넘어짐, 붕괴·도괴→무너짐, 협착→끼임, 충돌→부딪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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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철골기둥을 앵커볼트 또는 다른 철골기둥에 접속시킬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윗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리도록 한다
②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접속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④ 기둥의 접속에 앞서 이음철판(splice plate)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둔다
⑤ 아래층 기둥 윗부분 가까이 이동되면 작업자는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위치로 유도하여야 한다
⑥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
⑦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0조(기둥의 고정).
①이 순서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올라가 안전대를 걸고, 그다음에 기둥을 기다린다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기둥이 온 뒤에 걸려고 하면 손이 바빠 결국 걸지 못합니다.
②의 ‘일단 동작을 정지’가 이 조문의 핵심 절차입니다. 기둥이 목표 지점 바로 위에서 한 번 멈춰야 흔들림이 잦아들고 작업자가 위치를 확인할 시간이 생깁니다. 멈추지 않고 그대로 내리면 흔들리는 수 톤짜리 기둥에 부딪히거나 손이 끼입니다.
④의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 둔다’는 언뜻 위험해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이음철판 볼트를 미리 조여 두면 기둥이 들어갈 틈이 없어, 억지로 맞추려다 손이 끼거나 기둥이 튕깁니다. 느슨하게 열어 두어야 기둥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그 뒤에 조입니다.
⑤의 ‘수공구 등을 이용’은 맨손으로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 톤짜리 기둥과 이음철판 사이에 손이 들어가면 그대로 절단됩니다. 방향을 잡을 때는 유도로프(태그라인)나 수공구를 씁니다.
⑥의 ‘신속히’가 중요한 이유는, 볼트를 다 조이기 전까지 기둥이 크레인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최소로 줄여야 하며, 완전히 고정되기 전에는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⑦의 ‘기둥의 트랩’은 기둥에 미리 붙여 놓은 사다리 모양 발판입니다. 철골에 매달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통로로 오르내리라는 뜻입니다.
철골작업의 기상 제한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규칙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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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굴착작업 현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작업을 할 때 미리 조사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파내려 가는 터파기 현장이다. 굴착면 한쪽에서 물이 스며 나와 흙이 젖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관이 흙 속에서 드러나 있다.
파낸 벽면 위쪽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로 자재가 쌓여 있다.
①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6호 및 제38조.
네 항목이 영상의 네 장면과 그대로 대응합니다. ②는 스며 나오는 물과 벽면의 금, ③은 드러난 관입니다.
②의 '균열·함수·용수·동결'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모두 흙이 스스로 서 있는 힘을 잃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이 흙 입자 사이를 채우면 서로 붙잡는 힘이 사라지고 무게만 늘어납니다.
③의 매설물이 왜 사전조사 항목인가 하면, 도심지 굴착에서 가스관·상수도관·전력케이블·통신선을 건드리는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가스관을 터뜨리면 폭발, 전력케이블을 끊으면 감전으로 이어집니다.
④의 지하수위는 굴착 깊이를 정하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하수위보다 깊이 파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사질토라면 보일링이, 점토라면 히빙이 발생합니다.
①의 형상·지질·지층은 나머지 셋의 바탕입니다. 어떤 흙인지에 따라 기울기와 흙막이 공법이 달라집니다.
사전조사와 점검을 구분하세요.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는 작업 중 점검할 사항으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사전조사는 4가지, 점검은 2가지입니다.
작업계획서 내용도 함께 외우세요.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등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굴착면 기울기 기준(별표 11)도 함께 정리하세요.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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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지질, 암질 상태
② 단면 형상
③ 라이닝의 작업능률
④ 굴착공법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2조(콘크리트 라이닝).
‘라이닝(lining)’은 터널 굴착이 끝난 뒤 안쪽 벽면에 콘크리트를 쳐서 마감하는 최종 구조물입니다. 터널의 영구 구조체이자 방수·미관·주행 안전을 겸합니다.
NATM에서 라이닝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NATM은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 1차 지보(숏크리트·록볼트)가 이미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닝은 그 위에 치는 2차 지보입니다.
네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④는 조건(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판 터널인가), ③은 시공성(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가)입니다.
①의 지질·암질이 가장 근본입니다. 암반이 튼튼하면 라이닝이 받는 하중이 적어 얇게 칠 수 있고, 무르면 두껍게 쳐야 합니다.
②의 단면 형상은 거푸집(이동식 강재 거푸집, 폼 트래블러)을 어떤 것으로 쓸지 결정합니다. TBM으로 판 원형 단면과 발파로 판 마제형 단면은 거푸집 자체가 다릅니다.
③의 작업능률은 라이닝이 터널 전 구간에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의 속도가 전체 공기를 좌우합니다.
라이닝 작업의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거푸집(폼) 이동 중 협착, 고소작업 중 추락,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밀폐된 터널 내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입니다.
같은 지침의 다른 조문도 함께 나옵니다. 제13조 버력처리, 제36조 조명시설의 기준(막장 70lux 이상, 중간 50lux 이상, 입·출구 및 수직구 30lux 이상), 제39조 환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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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도로 아스팔트 포장 현장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덤프트럭이 뒤로 붙자, 앞쪽 기계가 뜨거운 아스팔트 혼합물을 받아 노면에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펴 깔며 앞으로 나아간다. 기계 뒤쪽에 달린 넓은 판이 깔린 면을 눌러 고르게 다듬는다.
그 뒤를 따라 고무 타이어가 여러 개 달린 기계가 오가며 깔린 면을 눌러 다진다.
작업이 끝나 경사진 노면에 세워 둔 장비의 바퀴 앞뒤에는 삼각형 모양의 물건이 받쳐져 있다.
①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되는 기계 2가지를 쓰시오.
② 혼합물을 펴 까는 앞쪽 기계의 용도를 쓰시오.
③ 장비를 주·정차할 때 굴러가지 않도록 바퀴에 받치는 안전시설의 명칭을 쓰시오.
① 아스팔트 포장 기계: ㉮ 아스팔트 피니셔(Asphalt Finisher) ㉯ 타이어롤러(그 밖에 머캐덤롤러, 탠덤롤러, 진동롤러)
② 아스팔트 피니셔의 용도: 아스팔트 플랜트로부터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 위에 일정한 규격과 간격으로 깔아 주는 장비
③ 쐐기(고임목, 초크)
[해설]
아스팔트 포장은 '깔고 → 다진다'는 두 단계입니다. 기계도 그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스팔트 피니셔가 까는 기계입니다. 덤프트럭에서 혼합물을 받아 스크리드(다림판)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펴 깔며 전진합니다. 영상의 앞쪽 기계입니다.
피니셔의 동작 순서를 보면 용도가 그대로 설명됩니다. 호퍼로 덤프트럭에서 혼합물을 받고 → 컨베이어로 뒤쪽에 보내고 → 스크루로 좌우로 펼치고 → 스크리드로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눌러 다듬습니다.
'스크리드'가 핵심 부품입니다. 영상에서 뒤쪽에 달린 넓은 판이 그것으로, 두께와 평탄도를 결정하며 진동하며 눌러 1차 다짐까지 겸합니다.
롤러가 다지는 기계입니다. 머캐덤롤러(3륜, 1차 다짐) → 타이어롤러(2차 다짐, 표면을 촘촘히 메움) → 탠덤롤러(마무리 다짐, 자국 제거) 순으로 씁니다.
왜 롤러가 여러 종류인가 하면 다짐 단계마다 필요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캐덤은 접지압이 커 초기 큰 다짐, 타이어롤러는 고무 바퀴가 조금씩 눌리며 반죽하듯 빈틈을 메움, 탠덤은 매끈한 철륜으로 자국 없이 마무리합니다.
③의 쐐기(고임목)는 주·정차 시 바퀴 앞뒤에 받쳐 굴러가는 것을 막는 삼각형 받침입니다. 경사지에서는 필수입니다.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가 근거입니다. 포크·버킷·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입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의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후진하는 덤프트럭이나 롤러에 부딪힘이 가장 흔합니다. 롤러는 소음이 크고 시야가 나빠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므로 유도자 배치와 후방감지장치·경보장치가 필요합니다.
화상도 큰 위험입니다. 아스팔트 혼합물은 160℃ 안팎으로 깔리므로 튀거나 밟으면 중화상을 입고, 유증기 흡입 문제로 방진·방독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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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②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는 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은 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해체하는 시기 및 순서와 안전조치를 정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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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3년 2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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