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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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상 콘크리트 라이닝 공법을 선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① 지질, 암질 상태
② 단면 형상
③ 라이닝의 작업능률
④ 굴착공법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22조(콘크리트 라이닝).
‘라이닝(lining)’은 터널 굴착이 끝난 뒤 안쪽 벽면에 콘크리트를 쳐서 마감하는 최종 구조물입니다. 터널의 영구 구조체이자 방수·미관·주행 안전을 겸합니다.
NATM에서 라이닝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NATM은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이라, 1차 지보(숏크리트·록볼트)가 이미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닝은 그 위에 치는 2차 지보입니다.
네 항목이 두 갈래입니다. ①②④는 조건(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판 터널인가), ③은 시공성(얼마나 빨리 칠 수 있는가)입니다.
①의 지질·암질이 가장 근본입니다. 암반이 튼튼하면 라이닝이 받는 하중이 적어 얇게 칠 수 있고, 무르면 두껍게 쳐야 합니다.
②의 단면 형상은 거푸집(이동식 강재 거푸집, 폼 트래블러)을 어떤 것으로 쓸지 결정합니다. TBM으로 판 원형 단면과 발파로 판 마제형 단면은 거푸집 자체가 다릅니다.
③의 작업능률은 라이닝이 터널 전 구간에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의 속도가 전체 공기를 좌우합니다.
라이닝 작업의 위험요인도 알아두세요. 거푸집(폼) 이동 중 협착, 고소작업 중 추락, 타설 중 거푸집 붕괴, 밀폐된 터널 내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입니다.
같은 지침의 다른 조문도 함께 나옵니다. 제13조 버력처리, 제36조 조명시설의 기준(막장 70lux 이상, 중간 50lux 이상, 입·출구 및 수직구 30lux 이상), 제39조 환기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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