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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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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해당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할 것

③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1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관계없는 사람의 피해, ②는 기상, ③은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것, ④는 해체 순간의 돌발 붕괴입니다.

④가 이 조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동바리 해체는 조립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조립할 때는 하중이 없지만, 해체할 때는 이미 콘크리트 무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물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뺄 때 전체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라는 요구가 붙습니다. 떼어 내기 전에 미리 크레인 등에 매달아 두면, 떨어져도 붙잡힙니다. 버팀목도 같은 목적으로, 갑작스레 내려앉는 것을 받칩니다.

③의 달줄·달포대손으로 던지거나 건네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주고받다 놓치는 사고가 잦습니다. 달포대는 자루 형태로 볼트·공구처럼 작은 물건을 담아 오르내립니다.

②의 '몹시 나쁜 경우'는 구체적 수치가 없는 정성적 기준입니다. 철골작업(제383조)풍속 초당 10m 이상,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으로 숫자가 있으니 구분해 두세요.

제2항의 철근조립 작업도 함께 외우세요.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도 이어서 정리하세요.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할 것, 해체하는 시기 및 순서와 안전조치를 정하여 이행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