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1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6가지를 쓰시오. (단, 숫자가 포함된 기준은 숫자를 함께 쓸 것.)

    해설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여섯 호가 세 갈래입니다. ①은 구조 자체, ②③은 경사, ④⑤⑥은 떨어지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30 · 2 · 15 / 15-10 · 8-7입니다.

    30도와 15도의 관계가 자주 헷갈립니다. 30도는 넘어서는 안 되는 상한이고, 15도는 미끄럼방지 구조가 필요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즉 15도~30도 구간은 통행이 허용되되 미끄럼방지가 반드시 붙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②의 단서가 실무의 요점입니다. 계단을 설치했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가 있으면 30도를 넘어도 됩니다. 일반 건물 계단이 대략 30~35도인 것을 떠올리면, 발을 딛는 수평면이 확보될 때 각도 제한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m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 추락 위험이 시작되는 높이입니다.

    ③의 미끄럼방지 구조란 발판에 미끄럼방지판을 대거나 가로 디딤대(각재)를 일정 간격으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30도 이하라도 비 오는 날이나 흙 묻은 신발이면 15도부터 이미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④의 단서도 눈여겨보세요.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습니다. 전부 걷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임시로이며, 해체했으면 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로 대체합니다.

    ⑤⑥의 조건과 간격을 헷갈리지 마세요.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마다, 비계다리는 8m 이상일 때 7m마다입니다. 앞의 숫자가 적용 조건, 뒤의 숫자가 설치 간격입니다.

    수직갱과 비계다리의 숫자가 다른 이유는 통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은 사다리 형태라 붙잡을 곳이 많고 통행량이 적지만, 비계다리는 자재를 들고 오르내리는 통행로라 더 촘촘히 계단참을 둡니다. 계단참의 두 역할은 쉬어 가는 곳과 추락을 중간에서 끊어 주는 곳이며, 후자가 안전상 본래 목적입니다.

    계단참 숫자 세 쌍의 구분이 이 주제 최대의 함정입니다. 계단은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 / 수직갱 가설통로는 15m 이상 시 10m 이내마다 / 비계다리는 8m 이상 시 7m 이내마다이고, 여기에 사다리식 통로(제24조)의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까지 더하면 네 쌍입니다.

    사다리식 통로 기준과도 구분해 두세요.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폭은 30cm 이상,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기울기는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이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입니다. 가설통로는 경사로(30도 이하), 사다리식 통로는 75도 이하로 규정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빈칸형으로 출제되면 묻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사는 ( )도 이하 → 30, 경사가 ( )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구조 → 15, 수직갱 통로가 15m 이상이면 ( )m 이내마다 계단참 → 10,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 )m 이내마다 계단참 → 7입니다. 앞의 두 개는 각도(도), 뒤의 두 개는 계단참 간격(m)이라는 갈래로 나누어 외우면 자리를 바꿔 넣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단참이 왜 필요한가도 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쉬어 가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떨어졌을 때 받아 주는 곳입니다. 계단참이 없으면 한 번 미끄러졌을 때 바닥까지 내리 굴러떨어집니다. 30도가 상한인 이유는 그보다 가파르면 걸어서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단서에서 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5도는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미끄럼 방지 구조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통로에 자재를 쌓아 두지 않는 것은 계단 조문(제27조 제2항: 손잡이 외 물건 설치·적치 금지)과 같은 취지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관한 다음 내용의 ( ) 안에 알맞은 용어나 숫자를 쓰시오.


    (1) 안전난간은 ( ① ), ( ② ), ( ③ ) 및 ( ④ )(으)로 구성할 것

    (2) ( ① )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 ⑤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 ① )을 ( ⑥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는 ( ① )과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⑥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② )를 ( ⑦ )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⑧ )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 ④ ) 간의 간격이 ( ⑨ )cm 이하인 경우에는 ( ②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 ③ )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 ⑩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4) 난간대는 지름 ( ⑪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5)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⑫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

    9012026025102.710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2023.11.14 개정 조문입니다.

    네 부재가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 상부 난간대는 몸을 받고, 중간 난간대는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발끝막이판은 물건이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고, 난간기둥은 이 셋을 떠받칩니다.

    1호 단서가 자주 나옵니다.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부 난간대는 대체 대상이 아닙니다. 몸을 직접 받아 내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⑤의 90cm가 성인 허리 높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몸이 난간 위로 넘어가고, 오히려 지렛대처럼 튕겨 나갑니다.

    ⑥의 120cm가 분기점인 이유는 산수입니다. 120cm를 절반으로 나누면 60cm라 딱 기준에 맞지만, 그보다 높으면 절반으로 나눠도 간격이 60을 넘어 사람이 그 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⑧의 상하 간격 60cm 이하를 지키는 목적은 사람이 그 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간이 있어도 틈이 크면 그리로 떨어집니다.

    ⑨의 25cm 단서난간기둥이 촘촘하면 그 자체가 울 역할을 하므로 중간 난간대를 생략해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⑩의 발끝막이판 10cm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막는 부재입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⑪의 2.7cm는 흔히 쓰는 단관 비계용 강관(외경 약 48.6mm)보다 훨씬 가는 최소 굵기입니다.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라는 표현이 붙어 재질이 금속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로프는 난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밀면 그대로 밀려나 사람을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⑫의 100kg이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 문구가 2023.11.14에 바뀌었습니다. 옛 조문의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은 현행이 아니며, 현행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입니다. 옛 교재와 옛 기출해설이 거의 다 구 문구이므로 주의하세요.

    나머지 요건도 한 줄씩 외우세요.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입니다. 한쪽만 처지면 그 지점의 간격이 벌어져 사람이 빠집니다.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면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장 약한 지점을 가장 약한 방향으로 밀어도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뽑으면 90 · 120 · 60 · 10 · 25 · 2.7 · 100입니다. 이 일곱 숫자는 실기에서 반복 출제되므로 통째로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도 이내로 할 것

    ② 지지점은 ( )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해설

    60

    4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제3항 제3호.

    원칙은 벽체 지지입니다. 제1항은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 지지를 허용합니다.

    ①의 60도 이내가 왜 각도 상한인가 하면, 각도가 커질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로프가 옆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려 할 때 버텨야 하는 것은 수평 방향의 힘입니다. 각도가 60도를 넘으면 로프가 아래로만 당기는 꼴이 되어 지지 역할을 못 합니다.

    ②의 4개소·같은 각도어느 방향으로 기울어도 잡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3개소면 방향에 따라 힘이 고르지 않고, 각도가 제각각이면 한 줄에만 힘이 몰려 그 줄부터 끊어집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할 것,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벽체 지지의 경우(제2항)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서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건물 외벽에 걸려 있는 낙하물 방지망을 손보러 올라간다. 보안경도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았다.

    발판 대신 방지망을 받치는 강관 파이프를 밟고 옆으로 이동하는데, 파이프가 미끄러우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① 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2가지를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 설치 간격: 높이 ( ㉠ )m 이내마다

    ·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 ㉡ )m 이상

    · 설치 각도: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 ㉢ )도 이하

    해설

    ① 추락 방지대책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구명줄 등) 설치 후 체결

    ② ㉠ 10 / ㉡ 2 / ㉢ 30


    [해설]

    근거 ①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②는 같은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3항.

    이 문항의 아이러니를 짚고 가세요. 낙하물 방지망은 물건을 받는 설비이지 사람이 딛는 발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근로자는 그 지지 파이프를 발판 삼아 이동하다 떨어졌습니다. 안전설비를 손보다 사고가 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①의 순서는 제42조 그대로입니다.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방지망 보수처럼 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작업이라면 안전대 부착설비를 먼저 걸고 안전대를 체결한 뒤 올라가야 합니다.

    '안전대 착용'만 쓰면 부족합니다. 걸 곳이 없으면 착용해도 소용없으므로 부착설비(구명줄·수직구명줄 등)를 함께 답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44조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지지로프의 요건도 있습니다.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②의 세 숫자10m마다 · 2m 이상 · 20~30도입니다. 이 문항은 각도의 상한만 물었지만 하한 20도가 늘 함께 나옵니다.

    ㉢의 각도에 상한이 있는 이유가 이 설비의 원리입니다. 수평으로 깔면 떨어진 물체가 튀어 바깥으로 빠져나가므로 바깥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30도를 넘게 세우면 받아 내는 면적이 줄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세워도 안 되고 눕혀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추락방호망과 숫자를 비교해 두세요. 추락방호망은 수직거리 10m 이내·수평 설치·처짐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내민 길이 3m 이상이고,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 10m 이내마다·20~30도·내민 길이 2m 이상입니다. 사람은 수평 3m, 물건은 경사 2m로 짝지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안경 미착용도 지적사항입니다. 방지망에 쌓인 먼지와 파편이 눈에 들어갑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클립(clip)으로 고정할 때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클립은 U자형 볼트새들(saddle, 받침쇠)로 이루어진다. 새들이 놓여야 하는 쪽U자형 볼트가 눌러야 하는 쪽을 각각 쓰시오. (하중이 걸리는 쪽 로프 /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

    ② 여러 개의 클립을 체결할 때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③ 로프 지름에 따른 클립 수를 쓰시오. (16mm 이하 / 16mm 초과 28mm 이하 / 28mm 초과)

    해설

    ① 새들은 하중이 걸리는 쪽(주로프)에 놓고, U자형 볼트는 접혀 돌아온 끝단 쪽 로프를 누르도록 체결한다

    모든 클립을 같은 방향으로 체결한다 (번갈아 반대로 끼워서는 안 된다)

    ③ 클립 수: 16mm 이하 4개,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28mm 초과 6개


    [해설]

    클립 체결의 원칙은 한 문장입니다. “새들은 살아 있는 쪽에, U볼트는 죽은 쪽에.” 여기서 살아 있는 쪽(live end)은 하중을 직접 받는 주로프, 죽은 쪽(dead end)은 접어 돌아온 짧은 끝단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U자형 볼트는 좁은 면으로 강하게 눌러 눌린 자국을 남기고 소선을 상하게 합니다. 그 손상이 하중을 받는 주로프에 생기면 바로 그 자리가 끊어지는 지점이 됩니다. 반면 넓적한 새들은 로프를 감싸 안아 힘을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다치면 안 되는 쪽에 새들을 댑니다.

    틀린 체결의 두 유형도 알아두세요. U볼트를 주로프 쪽에 건 것이 첫 번째 오류이고, 클립의 방향을 번갈아 반대로 끼운 것이 두 번째 오류입니다.

    ②의 방향 통일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번갈아 끼우면 양쪽이 다 잡히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 로프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절반은 주로프가 U볼트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③의 클립 수는 로프가 굵을수록 늘어납니다. 16mm 이하 4개 → 16mm 초과 28mm 이하 5개 → 28mm 초과 6개로, 4-5-6으로 이어지므로 외우기 쉽습니다.

    클립 간격은 통상 로프 지름의 6배 이상을 유지합니다. 너무 붙이면 같은 구간에 손상이 집중됩니다.

    클립 체결 후 확인도 중요합니다. 하중을 한 번 걸어 본 뒤 다시 조여야 합니다. 로프가 눌려 지름이 줄면서 처음의 조임이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정 방법별 효율도 정리해 두세요. 소켓(용융금속 충전) 100%, 딤블 붙이 압축 그립 95~100%, 웨지 소켓 75~90%, 클립 체결 75~85%, 아이 스플라이스 70~90%입니다. 클립 체결은 효율이 낮은 편이라 임시 고정이나 지지용에 씁니다.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 제외)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m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m 이상인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모두 쓰시오.

    해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部材)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사용·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8호 교량작업.

    대상 요건의 두 숫자를 먼저 외우세요. 높이 5m 이상 또는 최대 지간 길이 30m 이상입니다. ‘또는’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작업계획서 대상입니다.

    ‘지간(支間)’은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길수록 상판 하나가 길고 무거워져 가설 중의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일곱 항목이 세 갈래입니다. ①⑤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②③은 무엇을 막을 것인가, ④⑥⑦은 무엇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②와 ③이 교량작업의 두 대표 재해입니다. 무거운 강재 부재가 떨어지는 낙하·전도와, 사람이 상판 끝에서 떨어지는 추락입니다. 상판이 끊긴 자리에 난간이 없는 현장이라면 ③이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④의 ‘가설 철구조물’은 동바리·비계·가설 벤트(임시 교각) 등을 말합니다. 완성 후에는 사라지는 구조물이라 설계·점검이 소홀해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설 중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⑥의 작업지휘자는 별표 4의 다른 작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등)에도 반복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작업에서는 지시를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것 자체가 안전조치입니다.

    작업 시 준수사항(제369조)과 세트로 외우세요.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재료·기구·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달포대 사용, 중량물 부재 인양 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 걸이로프 해제 금지, 낙하·전도·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과 좌굴·변형 방지 보강재 부착입니다.

    별표 4의 다른 작업과도 구분해 두세요. 제1호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작업, 제2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제3호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제9호 채석작업, 제10호 건물 등의 해체작업, 제11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 등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약(裝藥)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화면이 바뀌어 터널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되고,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진동과 함께 흙먼지가 터널 입구로 뿜어져 나온다.

    해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히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 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할 것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하고,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할 것

    뇌관의 관체·각선·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히 할 것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할 것


    해설

    근거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3조(장약).

    ①②가 같은 원리입니다. 불씨와 스파크를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담뱃불뿐 아니라 전기용접의 아크동력기계의 스파크도 기폭원이 됩니다.

    ④가 가장 위험한 금지사항입니다. 이전 발파에서 쓴 구멍(잔공)에는 터지지 않은 화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새 화약을 밀어 넣는 순간 마찰로 터집니다. 그래서 새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⑤의 '간격이 없도록'이 중요한 이유는, 약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으면 폭굉이 중간에 끊겨 일부가 터지지 않고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시 ④의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⑥의 부도체 장약봉정전기와 마찰 불꽃을 막습니다. 금속 막대를 쓰면 구멍 벽과 부딪쳐 불꽃이 튑니다. 나무나 플라스틱을 쓰는 이유입니다.

    ⑦의 '각선'은 전기뇌관에서 나온 도선입니다. 이것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면 뇌관이 작동하지 않아 불발이 되고, 불발은 이후 모든 공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되지 않도록 할 것,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 그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할 것,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불발 시 대기시간전기뇌관 5분 이상(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켜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한 뒤), 전기뇌관 외의 것은 15분 이상입니다. 또 전기뇌관 발파는 점화 전에 장전장소로부터 3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영상은 굴착 현장에서 발생한 히빙(heaving) 현상이다. 히빙의 방지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연약한 점토지반을 깊게 판 터파기 현장이다. 흙막이 벽을 세워 양쪽을 막아 두었다.

    굴착이 깊어지자 굴착 바닥면이 서서히 부풀어 올라 볼록해지고, 동시에 흙막이 벽 바깥쪽 지면은 아래로 꺼진다.

    해설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를 증가시켜 단단한 지층까지 관입시킨다

    ② 굴착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 등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병행한다

    굴착 저면에 토사 등을 쌓아 인공중력을 증가시킨다

    굴착 배면의 상재하중을 제거하여 토압을 감소시킨다

    지반개량으로 흙의 전단강도를 높인다

    단계적(부분)으로 굴착하여 굴착면의 불균형을 줄인다


    해설

    히빙은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연약한 점토지반을 깊게 파면, 흙막이 벽 바깥쪽 흙의 무게가 벽 아래를 돌아 굴착 바닥을 밀어 올립니다.

    영상의 두 장면이 한 현상입니다. 안쪽 바닥이 솟고 바깥쪽 지면이 꺼지는 것은 흙이 벽 아래를 통해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대책은 결국 세 방향입니다. 흐르는 길을 막거나(①⑦), 누르는 힘을 줄이거나(⑤),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②④⑥)입니다. ③은 물을 빼서 흙을 무겁고 단단하게 만드는 보조 대책입니다.

    ①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흙이 벽 아래를 돌아 들어오는 것이므로, 벽을 단단한 지층까지 깊이 박으면 그 통로 자체가 막힙니다.

    보일링(boiling)과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히빙은 연약 점토지반에서 흙의 무게 차이로 바닥이 솟는 것이고, 보일링은 사질지반에서 지하수위 차이 때문에 물이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올라 지반이 액체처럼 되는 것입니다. 히빙은 흙 문제, 보일링은 물 문제로 나누어 기억하세요.

    파이핑(piping)은 보일링이 계속되어 물길이 관처럼 뚫리는 현상입니다. 보일링의 진행형입니다.

    보일링 대책도 함께 정리하면 흙막이 벽의 근입깊이 증가, 지하수위 저하(웰포인트·디프웰), 차수성 높은 흙막이 설치, 지반개량(약액주입·고결)입니다. 근입깊이 증가는 히빙·보일링 공통 대책이라 외워 두면 유용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도 함께 나옵니다.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침하의 정도입니다(제34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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