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약(裝藥…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4년 3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장약(裝藥)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굴진면에 천공한 구멍이 여러 줄로 나 있고, 작업자들이 그 구멍에 약포를 하나씩 밀어 넣고 있다.
화면이 바뀌어 터널 밖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되고, 잠시 뒤 굴진면 쪽에서 큰 진동과 함께 흙먼지가 터널 입구로 뿜어져 나온다.
①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 및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장약작업 장소 인근에서는 전기용접 작업이나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장약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모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④ 기존의 발파에 사용된 발파공에는 장약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약포는 1개씩 손을 사용하여 신중히 장약봉으로 넣고, 약포 간에 간격이 없도록 그때마다 구멍 길이의 차를 측정하면서 장약할 것
⑥ 장약봉은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안전한 부도체(플라스틱·나무 등)를 사용하고, 약포 지름보다 약간 굵고 적당한 길이로 할 것
⑦ 뇌관의 관체·각선·연결장치 등이 충격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선의 길이는 결선작업을 고려하여 충분히 할 것
⑧ 낙석 또는 붕락의 위험이 있는 뜬돌(부석)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 후 작업할 것
[해설]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장약 기준은 불씨와 충격을 없애고 불발 화약을 남기지 않는 데 초점이 있다.
- 화기 사용·흡연 금지: 화약 근처의 불씨는 곧바로 기폭원이 된다.
- 전기용접·동력기계 사용 금지: 용접 아크와 기계 스파크도 불씨와 같다.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낙석과 뜻밖의 폭발에 대비한다.
-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이미 쓴 구멍(잔공)에 남은 불발 화약이 새 약포를 밀어 넣을 때 마찰로 터질 수 있다.
- 약포는 1개씩 손으로 장약봉을 써서 간격 없이 넣는다: 빈틈이 있으면 폭발이 중간에 끊겨 불발 화약이 남는다.
- 부도체 장약봉(나무·플라스틱) 사용: 금속 막대는 마찰 불꽃과 정전기를 일으킨다.
- 뇌관·각선 손상 주의: 각선은 뇌관에서 나온 도선으로, 끊기면 불발이 된다.
- 뜬돌(부석) 확인·제거: 굴진면에서 떨어지는 돌에 맞는 사고를 막는다.
세 가지만 쓸 때는 화기·흡연 금지, 기존 발파공 장약 금지, 부도체 장약봉 사용처럼 이유가 분명한 것을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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