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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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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할 수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 ( ) 안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도 이내로 할 것

② 지지점은 ( )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해설

60

4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제3항 제3호.

원칙은 벽체 지지입니다. 제1항은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 하고,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와이어로프 지지를 허용합니다.

①의 60도 이내가 왜 각도 상한인가 하면, 각도가 커질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로프가 옆으로 잡아 주는 힘이 줄기 때문입니다.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려 할 때 버텨야 하는 것은 수평 방향의 힘입니다. 각도가 60도를 넘으면 로프가 아래로만 당기는 꼴이 되어 지지 역할을 못 합니다.

②의 4개소·같은 각도어느 방향으로 기울어도 잡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3개소면 방향에 따라 힘이 고르지 않고, 각도가 제각각이면 한 줄에만 힘이 몰려 그 줄부터 끊어집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할 것,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 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할 것,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벽체 지지의 경우(제2항)서면심사에 관한 서류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할 것, 서류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할 것,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할 것,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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