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1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서포트마다 위아래 관이 겹쳐져 있고, 겹친 부분은 핀과 조임쇠로 물려 있다.
서포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부재가 군데군데 걸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②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 ④ )를 방지할 것
① 3
② 2
③ 2
④ 변위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제1호.
3 - 4 - 3.5 - 2 - 2를 한 줄로 외우세요. 3개 이상 이어 쓰지 말 것, 이을 때는 볼트·전용철물 4개 이상,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입니다.
①이 '3개 이상 금지'라는 것은 2개까지만 이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붙일수록 이음부가 늘어나고, 이음부는 언제나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③의 '2개 방향'이 중요합니다. 좌굴이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방향만 잡으면 직각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④의 '변위'는 수평연결재 자체가 밀려나지 않도록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연결재가 헐거우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같은 조문의 다른 유형도 함께 정리하세요. 강관틀은 교차가새 설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띠장틀 설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시스템 동바리는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 연결철물로 수직재 연결, 가새재 설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동바리 일반 조치는 받침대는 3단 이상 쌓지 않을 것, 깔목·깔판 등으로 침하 방지,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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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 방호장치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 영상 설명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타워크레인의 긴 지브가 뻗어 있고, 그 끝에서 내려온 와이어로프에 화물이 매달려 있다.
운전실 조작반에는 여러 개의 스위치와 붉은 버튼이 나란히 붙어 있다.
① ( ) : 과권상되거나 과권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② ( ) : 크레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시키는 장치
① 권과방지장치
② 비상정지장치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양중기의 방호장치 네 가지를 한 세트로 외우세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각기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과부하방지장치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 권과방지장치는 훅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비상정지장치는 예상 못 한 상황, 제동장치는 매달린 하물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권과(捲過)의 뜻은 지나치게 감김입니다. 훅을 계속 올리면 드럼 꼭대기(시브)에 부딪혀 와이어로프가 끊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풀면(과권하) 드럼에서 로프가 완전히 빠져 반대로 감기며 하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끝을 다 제한합니다.
권과방지장치의 간격도 함께 외우세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이 드럼·상부 도르래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양중기의 종류는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입니다.
승강기에는 파이널리미트 스위치·속도조절기·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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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나오는 도구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②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인양작업에 쓰이는 연결 철물을 손에 들고 가까이 비춘다.
말굽처럼 휜 U자 모양의 몸통 양 끝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가로로 핀을 끼워 나사로 잠그는 구조다. 와이어로프의 고리를 몸통 안에 걸고 핀을 조여 훅과 연결한다.
① 명칭: 샤클(Shackle)
② 점검항목
㉠ 마모
㉡ 균열
㉢ 흠
㉣ 늘어남·변형
㉤ 경화·연화
해설
근거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7조(샤클).
샤클은 '고리와 고리를 잇는' 철물입니다. 와이어로프의 아이(고리)와 훅, 또는 로프와 로프를 연결할 때 씁니다. U자 몸통 + 가로 핀이 생김새의 전부이고, 핀을 빼면 열려서 무엇이든 걸 수 있습니다.
점검항목이 다섯인 이유는 샤클이 망가지는 방식이 그만큼이기 때문입니다. ㉠마모는 닳는 것, ㉡균열은 갈라지는 것, ㉢흠은 파인 것, ㉣늘어남·변형은 휘는 것, ㉤경화·연화는 재질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마모 기준도 알아두세요. 원래 직경의 10% 이상 마모된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 '늘어남'이 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샤클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한계를 넘는 하중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겉이 멀쩡해 보여도 다음에 끊어집니다.
안전계수도 함께 외우세요.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은 5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규칙 제163조).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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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막장에서 천공한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장전을 마친 뒤 작업자들이 뒤로 물러나 대피한다.
점화 후에도 폭발음이 들리지 않아, 작업자 한 명이 막장 쪽을 살피며 다가가려 한다.
①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②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③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① 5
② 15
③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제5호·제6호.
5 - 15 - 30으로 외우세요.
①②가 다루는 상황이 불발(不發)입니다. 점화했는데 터지지 않았거나 터졌는지 알 수 없을 때, 기다렸다 접근해야 합니다. 지연 발화로 뒤늦게 터지는 것이 발파 사고의 전형입니다.
왜 전기뇌관이 더 짧은가(5분) 하면,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면 전기가 다시 흐를 길이 없어 재점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타들어 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립니다.
③의 30m는 시험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측정·도통시험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보는 작업이라, 그 전류로 뇌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지 말 것,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입니다.
터널 내 점화물질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화기·성냥·라이터 등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지하고 출입구 부근에 게시해야 합니다(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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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5가지를 쓰시오(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반드시 포함할 것).
▶ 영상 설명
실내 벽면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비계가 세워져 있고, 작업자가 그 위에 올라 천장 배관을 손보고 있다.
바퀴는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이며, 옆으로 뻗은 지지대도 보이지 않는다.
비계 최상부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오르내릴 사다리도 걸려 있지 않으며, 작업발판 위에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다.
①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제1호~제5호.
다섯 항목을 아래에서 위로 읽으면 순서가 잡힙니다. ①은 바퀴(맨 아래), ②는 오르내리는 길, ③④는 올라선 자리, ⑤는 그 위에 올리는 무게입니다.
①의 두 조치는 택일이 아니라 한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조문이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으로 이어집니다. 바퀴만 잠가도 기울어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아웃트리거가 하는 일은 바닥에 닿는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동식비계는 밑면이 좁고 높아 무게중심이 위에 있어,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②의 승강용 사다리가 없으면 작업자는 비계 틀을 밟고 기어오릅니다. 그 자체가 추락 위험이자, 오르는 힘 때문에 비계가 흔들립니다.
④의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지 말 것’이 이동식비계 고유의 문장입니다. 조금 더 높이 닿으려고 난간에 올라서거나 발판 위에 사다리를 다시 올리는 순간, 무게중심이 비계 밖으로 나가 전도됩니다.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도 함께 나옵니다. 바닥에 자재가 널려 한쪽 바퀴가 올라타면 발판이 기울어집니다.
⑤의 250kg이 이동식비계의 대표 숫자입니다. 영상처럼 발판 위에 자재를 높이 쌓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강관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과 반드시 구분하세요.
높이 제한도 함께 기억하세요.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로 합니다.
단서에 주의하세요.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은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제1호를 빼고 제2호~제5호(사다리·안전난간·작업발판 수평 및 난간 딛기 금지·250kg)를 씁니다. 반대로 전도 방지 조치만 2가지를 요구하면 바퀴 고정 후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과 아웃트리거 설치로 나누어 씁니다.
말비계와 구분하세요. 말비계는 지주부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탑승 금지, 기울기 75° 이하와 보조부재, 높이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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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작업에 관하여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상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사용목적 및 투입장비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조명이 어두운 터널 안으로 장비 차량이 들어간다. 터널 천장과 벽면은 굴착한 그대로여서 울퉁불퉁하다.
작업자가 차량의 기능을 점검한 뒤, 긴 노즐로 암반면에 재료를 뿜어 붙인다. 뿜어져 나온 재료가 벽면에 두껍게 달라붙으면서 뿌연 먼지가 함께 일어난다.
① 건식공법, 습식공법 등 공법의 선택
② 노즐의 분사출력기준
③ 압송거리
④ 분진방지대책
⑤ 재료의 혼입기준
⑥ 리바운드 방지대책
⑦ 작업의 안전수칙
해설
근거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 NATM공법 제16조(작업계획).
영상의 작업은 숏크리트(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굴착한 직후 암반면에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얇게 붙여, 암반이 풀려 떨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⑥의 '리바운드'가 이 공법 고유의 용어입니다. 뿜어 붙인 재료 중 벽에 붙지 못하고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료 낭비이자 바닥에 쌓여 미끄럼·걸림 위험이 되므로 별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①의 건식과 습식 차이도 알아두세요. 건식은 노즐 앞에서 물을 섞는 방식으로 압송거리가 길지만 분진이 많고, 습식은 미리 물을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 분진이 적지만 압송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③압송거리와 ④분진방지대책이 함께 계획 항목이 됩니다.
왜 굴착 직후 바로 하는가 하면, 암반은 굴착으로 구속이 풀린 직후에 가장 빠르게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숏크리트는 그 이완을 초기에 붙들어 암반 스스로 아치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록볼트와 짝을 이룹니다. 숏크리트는 표면을 덮고, 록볼트는 속으로 박아 꿰맵니다. 여기에 강지보공까지 더한 것이 NATM의 기본 지보 체계입니다.
터널 조도는 막장구간 70럭스, 중간구간 50럭스,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럭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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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폐기(사용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꼬인 것이나 비자전로프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흄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매달린 관은 한쪽으로 기울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그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거나 멈춰 서 있고, 출입을 막아 둔 표시는 없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를 덮친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이음매가 있는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및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숫자 두 개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소선 10% 이상 끊어짐, 지름 감소 7% 초과입니다. 이 10과 7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값입니다.
'한 꼬임(스트랜드)'의 뜻은 와이어로프가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서 가는 철선(소선)이 10% 넘게 끊어졌다면 이미 강도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필러선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필러선이 하중을 받는 소선이 아니라 로프 속 빈틈을 메우는 가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세면 과대평가됩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계속 넘나들며 안쪽 심(코어)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⑤의 이음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로프를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의 진짜 문제는 로프만이 아닙니다. 매달린 하물 아래에 사람이 있고, 유도로프가 없어 관이 흔들립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고 정합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를 초과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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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도로변에 대형 크레인 차량이 아웃트리거를 펼치고 자리를 잡고 있다. 붐이 길게 뻗어 자재를 들어 올린다.
바로 옆 현장에서는 무한궤도로 움직이는 다른 크레인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①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를 2가지 쓰시오.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①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 트럭 크레인(Truck Crane)
㉡ 크롤러 크레인(Crawler Crane, 무한궤도 크레인)
㉢ 트럭 탑재형(Cargo Crane)
㉣ 험지형 크레인(R/T, Rough Terrain Crane)
㉤ 전지형 크레인(A/T, All Terrain Crane)
② 안전계수: 5 이상
해설
근거 ①은 KOSHA GUIDE C-69 이동식 크레인 안전보건작업 지침, ②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의 종류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가'로 나뉩니다. 트럭 크레인은 트럭 차대 위에, 크롤러 크레인은 무한궤도 위에, 카고 크레인은 화물차 적재함 뒤에 붙어 있습니다.
크롤러와 휠의 차이가 실무에서 큽니다. 무한궤도는 접지면이 넓어 연약지반에 강하고 아웃트리거 없이도 작업할 수 있지만 도로 주행이 안 됩니다. 반대로 트럭 크레인은 빠르게 이동하지만 반드시 아웃트리거를 펴야 합니다.
②의 안전계수 네 가지를 한 세트로 외우세요.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10과 5가 갈리는 기준이 사람이 타는가입니다. 사람이 매달리면 두 배로 여유를 둡니다.
안전계수의 정의도 함께 알아두세요. 달기구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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