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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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막장에서 천공한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고 있다. 장전을 마친 뒤 작업자들이 뒤로 물러나 대피한다.
점화 후에도 폭발음이 들리지 않아, 작업자 한 명이 막장 쪽을 살피며 다가가려 한다.
① 전기뇌관에 의한 경우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 ①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② 전기뇌관 외의 것에 의한 경우에는 점화한 때부터 ( ② )분 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전장소에 접근시키지 않도록 할 것
③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 ③ )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시험을 할 것
① 5
② 15
③ 30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제5호·제6호.
5 - 15 - 30으로 외우세요.
①②가 다루는 상황이 불발(不發)입니다. 점화했는데 터지지 않았거나 터졌는지 알 수 없을 때, 기다렸다 접근해야 합니다. 지연 발화로 뒤늦게 터지는 것이 발파 사고의 전형입니다.
왜 전기뇌관이 더 짧은가(5분) 하면,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단락시키면 전기가 다시 흐를 길이 없어 재점화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화선 방식은 불이 어디까지 타들어 갔는지 알 수 없어 15분을 기다립니다.
③의 30m는 시험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항측정·도통시험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보는 작업이라, 그 전류로 뇌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나머지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얼어붙은 다이너마이트를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지 말 것, 장전 시 부근에서 화기 사용·흡연 금지, 장전구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입니다.
터널 내 점화물질은 별도로 금지됩니다. 화기·성냥·라이터 등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지하고 출입구 부근에 게시해야 합니다(제35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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