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5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아래 공간에 파이프 서포트가 촘촘히 세워져 있다. 서포트마다 위아래 관이 겹쳐져 있고, 겹친 부분은 핀과 조임쇠로 물려 있다.
서포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수평 부재가 군데군데 걸려 있다.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②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③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 ④ )를 방지할 것
해설
① 3
② 2
③ 2
④ 변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는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이어 쓰는 한도와 수평연결재 기준을 정한다.
- 3개 이상 이어 쓰지 않는다 — 이음부가 가장 약한 곳이라 2개까지만 잇는다.
- 높이 3.5m를 넘으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둔다 — 긴 서포트가 휘어 꺾이는(좌굴) 길이를 짧게 끊는다.
- 수평연결재는 2개 방향으로 만든다 — 한 방향만 잡으면 그와 직각인 방향으로 휜다.
- 변위를 방지한다 — 수평연결재가 밀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혼동 주의: 이을 때는 볼트나 전용철물을 4개 이상 쓰고, 조립강주는 높이 4m를 넘으면 4m 이내 간격으로 수평연결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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