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폐기(사용금지) 기준 4가지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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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폐기(사용금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단, 꼬인 것이나 비자전로프는 제외한다.)
▶ 영상 설명
크레인이 흄관을 매달아 옮기고 있다. 매달린 관은 한쪽으로 기울어 좌우로 크게 흔들린다.
그 아래로 작업자들이 지나다니거나 멈춰 서 있고, 출입을 막아 둔 표시는 없다.
흔들리던 관이 결국 아래로 떨어져 작업자를 덮친다.
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②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③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⑤ 이음매가 있는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및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숫자 두 개부터 확실히 잡으세요. 소선 10% 이상 끊어짐, 지름 감소 7% 초과입니다. 이 10과 7이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값입니다.
'한 꼬임(스트랜드)'의 뜻은 와이어로프가 한 바퀴 감기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 안에서 가는 철선(소선)이 10% 넘게 끊어졌다면 이미 강도를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필러선 제외'라는 단서가 붙는 이유는 필러선이 하중을 받는 소선이 아니라 로프 속 빈틈을 메우는 가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세면 과대평가됩니다.
지름이 왜 줄어드는가 하면, 로프가 도르래를 계속 넘나들며 안쪽 심(코어)이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⑤의 이음매는 절대 금지입니다. 로프를 이어 붙인 자리는 원래 강도를 결코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의 진짜 문제는 로프만이 아닙니다. 매달린 하물 아래에 사람이 있고, 유도로프가 없어 관이 흔들립니다. 규칙 제146조는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하라고 정합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를 초과한 것,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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