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1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설비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천장 배관 아래에 붉은색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세워져 있고, 작업대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자가 천장을 손보고 있다.

    작업대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옆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 바닥에는 자재와 장비가 놓여 있다.

    해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2항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다.

    세 가지 모두 작업대가 높을수록 무게중심이 올라가 쉽게 넘어지는 전도 사고를 막는 조치다.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이동 중에 덜 기운다.
    •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아야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추락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을 확인해야 바퀴가 턱이나 자재에 걸려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다.

    혼동 주의 — 유도자를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할 때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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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건설 현장 강관비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높게 세워져 있고, 작업자들이 각 층에서 강관을 잡고 조립하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으며, 아래쪽 기둥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 ( ① )m 이하

    나.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 ( ② )m 이하

    다. 띠장의 간격: ( ③ )m 이하

    라.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④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⑤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해설

    ① 1.85

    ② 1.5

    ③ 2

    ④ 31

    ⑤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강관비계 구조 기준에 나오는 수치다.

    • 띠장 방향 비계기둥 간격 1.85m 이하 — 벽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기둥 사이의 거리다.
    • 장선 방향 비계기둥 간격 1.5m 이하 — 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며, 작업발판의 폭이 되는 쪽이라 더 좁다.
    • 띠장 간격 2m 이하 — 가로재인 띠장을 높이 방향으로 2m 이내마다 건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보다 아래쪽 기둥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아래로 갈수록 쌓이는 하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다.

    브래킷 등으로 보강해서 그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면 강관 2개로 묶지 않아도 된다. 같은 조문에서 비계기둥 사이의 적재하중은 400kg을 넘지 않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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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철골공사 현장에서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상에서 철골 보 여러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인양 준비를 하고 있다. 각 부재에는 인양용 로프가 걸려 있고, 그 위로 이미 조립된 철골 구조물이 지나간다.

    한 작업자가 도면을 들고 서서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 주변에는 이동식크레인이 대기 중이다.

    해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악천후로 철골작업이 위험해지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좁은 부재 위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인양 중인 긴 부재가 크게 흔들린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철골 표면이 젖어 미끄러워진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눈이 쌓여 발 디딜 곳이 미끄럽고 잘 보이지 않는다.

    외우는 요령: 10-1-1로 묶어 외우되, 단위(m/s·mm/h·cm/h)가 셋 다 달라 반드시 함께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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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흙막이 지보공의 작업 장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대책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도로를 길게 파낸 굴착 구간이다. 양쪽 벽면은 흙막이판으로 막혀 있고, 위쪽으로 버팀보가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질러 걸려 있다.

    버팀보 끝에는 계측 장비가 물려 있고, 굴착면 주변에는 흰 줄이 여러 가닥 늘어져 있다.

    해설

    ①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③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④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계측 분석 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흙막이 지보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재료, 조립도, 점검, 계측 기준을 정한다.

    • 재료 —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조립도 — 미리 구조를 검토하고 부재의 배치·치수·재질·설치방법과 순서를 담은 조립도를 작성해 그대로 조립한다.
    • 정기점검·보수 — 설치한 뒤 부재 손상·변위, 버팀대의 긴압(조여진 정도), 침하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계측·보강 —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하고,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보이면 즉시 보강한다.

    영상 속 버팀보 끝에 물린 장비가 하중계 같은 계측기다. 이 장비로 붕괴가 일어나기 전의 이상 징후를 수치로 미리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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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영상은 실내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다. 안전 작업 대책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철수가 실내에서 말비계 위에 올라 천장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다. 한 손에는 페인트 통을 들고 있어 두 손이 모두 자유롭지 않다.

    말비계 위에 올라선 채로 옆으로 자리를 옮기려 하다가 그대로 말비계에서 떨어진다.

    말비계 상판은 폭이 좁고, 철수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해설

    ① 충분한 폭을 확보한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모 착용

    ③ 2인 1조 작업 실시

    ④ 말비계 작업 시 이동 금지


    [해설]

    사고 원인은 좁은 말비계 위에서 페인트 통을 든 채 올라선 상태로 자리를 옮긴 것이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도 발판 폭 확보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 충분한 폭의 작업발판 설치 — 발을 디딜 여유를 확보한다(높이 2m 초과 시 폭 40cm 이상).
    • 안전모 착용 — 낮은 높이에서 떨어져도 머리부터 부딪히면 중상이 되므로 필요하다.
    • 2인 1조 작업 — 한 사람이 말비계를 잡아 주고, 사고가 나면 바로 조치한다.
    • 말비계 위 이동 금지 — 위에서 몸을 옮기면 비계가 기울어지므로, 내려와서 비계를 옮긴 뒤 다시 오른다.

    실무 요령: 페인트 통 같은 재료는 손에 들지 말고 발판 위에 두거나 달줄로 올려 두 손을 자유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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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건설기계의 ① 명칭과 ② 용도 2가지를 쓰시오.

    문제이미지
    해설

    ① 명칭: 롤러(Roller)

    ② 용도

    ㉠ 점성토나 자갈·쇄석의 다짐작업

    ㉡ 아스팔트 포장의 마무리 전압작업


    [해설]

    롤러는 무거운 강철 드럼이나 타이어를 굴려 흙·골재·아스팔트를 눌러 밀도를 높이는 다짐 기계다.

    그림처럼 앞에 매끈한 드럼 하나, 뒤에 고무 타이어가 달린 형태가 대표적인 진동롤러다.

    • 다짐작업 — 점성토나 자갈·쇄석을 눌러 공극을 줄여 준공 후 침하를 막는다.
    • 마무리 전압작업 — 깔아 놓은 아스팔트 포장 표면을 눌러 평탄하고 치밀하게 마무리한다.

    혼동 주의: 롤러는 다지는 기계이고, 밀어서 고르는 것은 불도저, 곱게 표면을 다듬는 것은 모터 그레이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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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영상을 참고하여 크레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양작업에서 재해의 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매달아 올리고 있다. 다발은 한쪽으로 기운 채 매달려 있고,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는 걸려 있지 않다.

    매달린 철근 아래쪽으로 작업자가 그대로 지나간다. 출입을 막아 둔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흔들리던 자재가 결국 아래로 떨어져 가설물을 덮친다.

    해설

    ① 화물 인양 시 고정조치 미흡

    ②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③ 유도로프 미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에서는 하물을 안전하게 매달아야 한다. 또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미리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화물 고정조치 미흡 —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고 매달아 다발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흔들리다 빠져 떨어졌다.
    •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미실시 — 매달린 하물 아래로 작업자가 지나가는데도 막는 조치나 표시가 없었다.
    • 유도로프 미사용 — 하물이 돌거나 흔들리지 않게 아래에서 잡아 주는 유도로프(태그라인)를 걸지 않았다.

    세 원인을 매다는 순간(고정), 옮기는 동안(유도로프), 떨어지는 자리(출입금지)로 나눠 외우면 빠뜨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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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18년 2회 2부

    터널 공사 중 일부 공정의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안쪽 막장에서 긴 붐이 달린 장비가 암반면을 향해 뿜어내고 있다. 뿜어져 나온 재료가 벽면에 두껍게 붙으면서 뿌연 먼지가 함께 일어난다.

    옆쪽에 작업자 한 명이 서서 장비를 조작하고 있고, 바닥은 젖어 있다.


    ① 영상에서 보여주는 공정의 명칭

    ② 터널 굴착 시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2가지

    해설

    ① 공정의 명칭: 숏크리트 타설

    ②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공정은 숏크리트 타설이고, 작업계획서 포함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터널굴착작업 항목이다.

    • 숏크리트 타설은 굴착 직후 암반면에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암반이 풀려 떨어지는 것을 막는 공정이다.
    • 굴착의 방법은 발파·기계굴착 등 어떤 방식으로 팔지를 미리 정하는 항목이다.
    • 터널지보공·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은 무너짐을 막고, 새어 나오는 지하수가 숏크리트 부착과 암반 안정을 해치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이다.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을 적는데, 밀폐된 터널 안의 분진·가스를 빼고 어두운 작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외우는 요령: 굴착 → 지보·용수 → 환기·조명 순서로 묶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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