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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설비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천장 배관 아래에 붉은색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세워져 있고, 작업대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자가 천장을 손보고 있다.

작업대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옆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 바닥에는 자재와 장비가 놓여 있다.

해설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세 항목이 전도라는 한 가지 사고를 막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가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이 높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리기만 해도 무게중심이 낮아져 안정됩니다.

②의 예외도 알아두세요.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의 요철·장애물이 실제 사고 원인입니다. 이 영상처럼 바닥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한쪽 바퀴가 올라타면서 기울어집니다.

고소작업대 설치 시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작업대를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유압이 떨어져 갑자기 하강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갖출 것, 권과방지장치,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사용 시 조치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감시자를 배치,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환스위치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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