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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설비작업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실내 천장 배관 아래에 붉은색 시저형 고소작업대가 세워져 있고, 작업대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작업자가 천장을 손보고 있다.
작업대 바닥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옆에는 사다리가 세워져 있다. 바닥에는 자재와 장비가 놓여 있다.
①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②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③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제2항.
세 항목이 전도라는 한 가지 사고를 막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가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이 높아져 조금만 기울어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리기만 해도 무게중심이 낮아져 안정됩니다.
②의 예외도 알아두세요.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의 요철·장애물이 실제 사고 원인입니다. 이 영상처럼 바닥에 자재가 널려 있으면 한쪽 바퀴가 올라타면서 기울어집니다.
고소작업대 설치 시 조치도 함께 외우세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 작업대를 유압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 유압이 떨어져 갑자기 하강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갖출 것, 권과방지장치,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입니다.
사용 시 조치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를 착용,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감시자를 배치,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적정수준의 조도 유지, 전환스위치는 임의로 조작하지 말 것, 작업대는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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