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강관비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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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강관비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건물 외벽을 따라 강관비계가 높게 세워져 있고, 작업자들이 각 층에서 강관을 잡고 조립하고 있다.
수직으로 선 비계기둥과 가로로 걸린 띠장이 격자를 이루고 있으며, 아래쪽 기둥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가. 비계기둥의 간격: 띠장 방향 ( ① )m 이하
나. 비계기둥의 간격: 장선 방향 ( ② )m 이하
다. 띠장의 간격: ( ③ )m 이하
라.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④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⑤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① 1.85
② 1.5
③ 2
④ 31
⑤ 2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1.85 - 1.5 - 2 - 31 - 2 - 400을 한 줄로 외우면 강관비계 문제의 거의 전부가 정리됩니다.
띠장 방향과 장선 방향의 구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띠장 방향은 벽을 따라 옆으로 늘어선 방향, 장선 방향은 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장선 방향이 더 좁은 이유는 그쪽이 작업발판의 폭이 되기 때문입니다.
④⑤의 31m가 왜 등장하는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비계기둥 하나가 견딜 수 있는 높이에 한계가 있어서, 맨 위에서 31m 아래부터는 하중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강관 2개를 묶어 단면을 키웁니다.
단서도 알아두세요.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묶지 않아도 됩니다.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도 같은 조문입니다.
벽이음은 강관비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관비계는 수직 5m·수평 5m, 틀비계(높이 5m 이상)는 수직 6m·수평 8m입니다.
강관비계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지반이 연약하면 깔판·깔목 등으로 침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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