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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크레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양작업에서 재해의 발생원인 2가지를 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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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참고하여 크레인(타워크레인)을 사용한 인양작업에서 재해의 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매달아 올리고 있다. 다발은 한쪽으로 기운 채 매달려 있고, 방향을 잡아 줄 유도로프는 걸려 있지 않다.

매달린 철근 아래쪽으로 작업자가 그대로 지나간다. 출입을 막아 둔 표시는 보이지 않는다.

흔들리던 자재가 결국 아래로 떨어져 가설물을 덮친다.

해설

화물 인양 시 고정조치 미흡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유도로프 미사용


해설

세 원인이 각기 다른 단계에서 사고를 만듭니다. ①은 매다는 순간, ③은 옮기는 동안, ②는 떨어지는 순간의 문제입니다.

①의 고정조치2줄걸이 이상훅 해지장치를 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 매달렸다는 것은 무게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매다는 각도는 60° 이내여야 하고, 와이어로프는 훅 중심에 걸어야 합니다.

③의 유도로프(태그라인)가 없으면 매달린 하물은 바람과 관성으로 계속 돕니다. 사람이 손으로 잡으려 드는 순간 그 사람이 하물의 이동 경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대책입니다. ①③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언제나 출입금지구역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사람이 그 아래를 지나간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조건입니다.

크레인 작업 시 준수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규칙 제146조).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브레이크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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