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1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해설

    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쓰던 안전계수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10 이상. 현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에도 그대로 있다.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강재) — 2.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목재) — 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현행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의 조건과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도 함께 출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 4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는 무엇으로·어디로·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적는다.

    • 종류 및 성능 — 어떤 기계를 쓰는지, 그 기계가 작업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적는다.
    • 운행경로 — 기계가 다니는 길을 미리 정해 근로자와 부딪히거나 기계가 넘어지는 일을 막는다.
    • 작업방법 — 그 기계로 작업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할지 적는다.

    작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형·지반 상태를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혼동 주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등 위험 예방대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3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중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의 교육내용이다.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 파내는 지반의 성질을 알고 그에 맞는 굴착 순서·방법을 익힌다.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를 막는 방법을 배운다.

    조문에는 이 밖에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과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도 있다. "지반 알기 → 붕괴 막기 → 구조물 → 보호구" 흐름으로 묶어 외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4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모와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①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②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부위에 고정시켜 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부품

    해설

    ①: 모체
    ②: 착장체


    [해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는 안전모를 모체·착장체·충격흡수재·턱끈으로 나누어 정의한다.

    • 모체 — 머리를 덮는 단단한 겉껍데기로, 물체가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다.
    • 착장체 —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된 안쪽 구조로, 안전모를 머리에 고정하고 충격이 머리로 바로 전해지지 않게 완화한다.

    혼동 주의: 충격흡수재는 모체 안쪽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별도 부품이고, 턱끈은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잡아 주는 끈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5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 ① )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②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 ③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④ )c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①: 미끄럼 방지장치
    ②: 75
    ③: 2
    ④: 40


    [해설]

    말비계는 미끄럼 방지 - 75도 - 2m - 40cm로 정리된다.

    지주부재 하단이 미끄러지면 다리가 벌어져 주저앉으므로 미끄럼 방지장치가 필수고,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벌려 세워야 안정된다. 그 사이는 보조부재로 고정한다.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지 말라는 규정은 끝에 서면 지렛대처럼 반대쪽이 들리며 넘어가기 때문이다.

    높이가 2m를 넘으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넓힌다. 일반 작업발판(제56조)의 폭 기준과 같은 값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6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은 강관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말이나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 )ㆍ( )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④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 )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① 깔판 · 받침목(구 표현: 깔목)
    ②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예외 각 2.7m)
    ③ 띠장 간격 2.0m 이하
    ④ 31m / 강관 2개
    ⑤ 400kg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60조에 따라 강관비계는 밑둥·간격·묶음·하중 기준을 지켜 조립해야 한다.

    • 밑둥잡이 — 밑받침철물을 쓰거나 깔판·받침목 등으로 기둥이 미끄러지거나 가라앉지 않게 한다.
    • 기둥 간격 —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 이하이고,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에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모두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 띠장 간격 — 수평재인 띠장을 위아래로 2.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한다.
    • 기둥 묶음 — 맨 윗부분에서 31m 되는 지점 아래는 하중이 커지므로 강관 2개로 묶어 세운다.
    • 적재하중 — 비계기둥 사이에는 400kg을 넘게 올리지 않는다.

    장선은 작업발판을 받치는 부재라서 장선 방향 기둥 간격이 더 좁다고 이해하면 된다. 혼동 주의: 제59조의 옛 표현 ‘깔목’은 현재 ‘받침목’으로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7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에 해당하는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급성독성물질 경고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경고표지는 모두 15종이며, 모범답안의 네 가지는 화학물질 계열이다.

    • 인화성물질 경고 — 불이 쉽게 붙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산화성물질 경고 —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폭발성물질 경고 — 충격·가열로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 급성독성물질 경고 — 짧은 노출로도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 곳에 붙인다.

    여기에 부식성·방사성물질 경고를 더한 여섯 개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된다. 그 밖에 고압전기·매달린 물체·낙하물·고온·저온·몸균형 상실·레이저광선·위험장소 경고 등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8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다음 재해통계의 산출식을 각각 쓰시오.
    ① 연천인율
    ② 도수율(빈도율)
    ③ 강도율

    해설

    ①: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②: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③: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해설]

    재해통계 지표는 분모가 사람 수인지 근로시간인지로 먼저 나뉜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재해자 수를 본다.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도수율(빈도율)은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본다.
    도수율 = (재해건수 ÷ 연근로시간수) × 1,000,000

    강도율은 근로시간 1,000시간당 요양으로 잃은 근로일수로,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본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혼동 주의: 도수율과 강도율은 분모가 같고 곱하는 수만 100만과 1,000으로 갈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9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제5단계 : ( )
    제4단계 :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3단계 : 사회적 욕구
    제2단계 : ( )
    제1단계 : ( )

    해설

    ①: 자아실현의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생리적 욕구


    [해설]

    매슬로우 욕구단계이론은 아래 단계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 위 단계 욕구가 동기로 작동한다고 본다.

    • 생리적 욕구 — 가장 아래 단계로, 먹고 자고 쉬는 등 생존에 필요한 욕구다.
    • 안전의 욕구 — 위험·위협으로부터 몸과 생활을 보호받으려는 욕구다.
    • 자아실현의 욕구 — 가장 위 단계로, 자기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는 욕구다.

    외우는 요령: 아래에서부터 생·안·사·인·자(생리→안전→사회→인정→자아실현) 순서로 잡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0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②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을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의 화물 적재 기준은 아래(기반)·옆(칸막이·벽)·위(높이) 순서로 화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 튼튼한 기반 — 바닥이 침하하면 쌓은 화물 전체가 기울어 무너진다.
    • 칸막이·벽에 기대지 않기 — 화물의 압력을 견딜 강도가 없는 칸막이·벽은 밀려 넘어지면서 화물과 함께 무너진다.
    • 높이 제한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으면 작은 충격에도 화물이 쏟아진다.

    함께 외울 네 번째 기준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는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1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 ) 등을 사용할 것
    ②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③ 상단 부분은 (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킬 것

    해설

    ①: 깔판·받침목
    ②: 레일 클램프(rail clamp)
    ③: 버팀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는 항타기·항발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치고, 이동을 잠그고, 위를 잡아매게 한다.

    • 깔판·받침목 — 연약지반에서 아웃트리거(장비 옆으로 뻗어 지면을 짚는 지지다리)·받침이 땅속으로 꺼지지 않게 하중을 넓게 나눈다.
    • 레일 클램프 — 레일을 물어 잡는 고정장치로, 쐐기와 함께 궤도·차로 이동식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한다.
    • 버팀대 — 버팀줄과 함께 상단 부분을 고정해 키 큰 장비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깔판이 아니라 말뚝 또는 쐐기로 고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2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지 않을 것
    ② 폭발·누출 우려가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금지사항은 크레인이 하물을 수직으로 매달아 올리는 장비라는 점에서 나온다.

    • 끌거나 밀지 않기 — 비스듬히 당기면 와이어로프에 옆 방향 힘이 걸려 하물이 흔들리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기 — 유류드럼·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지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옮긴다.
    • 고정물 분리 금지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뜯어내면 순간적으로 과하중이 걸려 로프가 끊어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같은 조의 나머지 두 가지는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출입 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기(신호수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132023년-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2회차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②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③ 난간대는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④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해설

    ①: 90
    ②: 10
    ③: 2.7
    ④: 10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안전난간 수치는 90·10·2.7·100 순서로 묶어 외운다.

    • 상부 난간대 — 바닥면 등에서 90cm 이상 높이에 설치해 몸이 넘어가지 않게 한다.
    • 발끝막이판 — 바닥면 등에서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해 공구·자재가 굴러 떨어지거나 발이 미끄러져 나가지 않게 한다.
    • 난간대 — 지름 2.7cm 이상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를 가진 재료를 쓴다.
    • 강도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 하중을 견뎌야 한다.

    혼동 주의: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두면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설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전 회차를 한 권으로 —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PDF 전자책(문제집·정답해설집)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이 페이지의 13문항 정답과 해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제한 풀이·실전 모의고사·PDF 출력·전자책 다운로드는 베이직 플랜에 포함됩니다.

이 회차를 CBT 로 직접 풀어볼 수 있나요?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암기장에서 이 회차를 회차별·랜덤으로 풀고 오답노트에 자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풀러 가기 →

시험지 PDF 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나요?

이 회차의 인쇄용 시험지 PDF 와, 전 회차를 문제집·정답해설집으로 묶은 PDF 전자책을 제공합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PDF 전자책 보기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