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해야…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지 않을 것
② 폭발·누출 우려가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 금지사항은 크레인이 하물을 수직으로 매달아 올리는 장비라는 점에서 나온다.
- 끌거나 밀지 않기 — 비스듬히 당기면 와이어로프에 옆 방향 힘이 걸려 하물이 흔들리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기 — 유류드럼·가스통이 떨어지면 폭발·누출로 이어지므로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옮긴다.
- 고정물 분리 금지 —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뜯어내면 순간적으로 과하중이 걸려 로프가 끊어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같은 조의 나머지 두 가지는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출입 통제,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기(신호수에 따라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