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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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제외 —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지금은 이 형태로 출제되지 않는다. 2021년 11월 19일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있던 달비계 안전계수 규정이 삭제됐고, 현행 제55조는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 적재하지 말 것" 한 문장만 남았다.
달비계는 제63조로 옮겨져 안전계수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섬유로프의 조건으로 규율한다. 지금 시험에는 그 사용금지 조건이 나온다.
과거 회차 학습용으로만 두며,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미리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2가지를 쓰시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해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는 무엇으로 · 어디로 · 어떻게 세 가지만 담는다.
기계의 종류와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전부다. 항목이 셋뿐이라 2가지를 묻든 3가지를 묻든 같은 답을 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와 헷갈리기 쉬운데, 그쪽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들어간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②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해설
특별교육 내용은 대부분 대상을 알고 → 위험을 알고 → 막는 방법을 알고 → 보호구를 안다 순서로 짜여 있다. 지반 굴착도 똑같다.
지반의 형태·구조와 굴착 요령을 알고, 붕괴재해 예방을 배우고,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와 작업방법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이다. 2가지를 물어도 네 개를 한 흐름으로 외워 두면 어느 대상 작업이 나와도 응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안전모와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①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
②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에 고정시키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머리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부품
①: 모체
②: 착장체
해설
안전모는 모체 · 착장체 · 충격흡수재 · 턱끈으로 이루어진다. 이름만 보면 헷갈리지만 역할로 나누면 간단하다.
모체는 겉껍데기다. 물체가 직접 부딪히는 면이라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한다.
착장체는 머리에 씌우는 안쪽 구조다. 머리받침끈·머리고정대·머리받침고리로 이루어져 모체와 머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충격을 완화한다. 이 간격이 있어야 모체가 눌려도 머리에 닿지 않는다.
근거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도 이하로 할 것
②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cm 이상으로 할 것
①: 75
②: 40
해설
말비계는 75도 - 40cm 두 숫자로 정리된다.
지주부재를 75도 이하로 벌려 세워야 안정되고, 그 사이를 보조부재로 고정한다. 높이가 2m를 넘으면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넓힌다.
나머지 하나는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끝에 올라서면 지렛대처럼 넘어가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강관비계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② 장선 방향에서는 ( )m 이하로 할 것
③ 다만 선박·보트 건조작업 등의 경우 구조검토와 조립도 작성을 전제로 띠장·장선 방향 각각 ( )m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띠장 간격은 ( )m 이하로 할 것
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①: 1.85
②: 1.5
③: 2.7
④: 2.0
⑤: 400
해설
강관비계 수치는 1.85 - 1.5 - 2.7 - 2.0 - 400 한 줄로 외운다.
비계기둥 간격이 띠장 방향 1.85m, 장선 방향 1.5m인데, 띠장 방향이 더 넓다는 점만 잡아 두면 둘이 바뀌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구조검토와 조립도를 갖추면 양방향 2.7m까지 넓힐 수 있다.
여기에 띠장 간격 2.0m 이하, 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가 붙는다. 함께 나오는 조항으로 맨 윗부분에서 31m 아래 구간의 기둥은 강관 2개로 묶어 세울 것이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안전보건표지 중 경고표지에 해당하는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인화성물질 경고
② 산화성물질 경고
③ 폭발성물질 경고
④ 급성독성물질 경고
해설
경고표지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그림으로,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리는 표지다. 모두 15종이 있다.
앞쪽은 화학물질 계열이다 — 인화성 · 산화성 · 폭발성 · 급성독성 · 부식성 · 방사성 물질 경고. 여기까지 여섯 개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4가지를 묻든 6가지를 묻든 대응된다.
나머지는 현장 위험 계열이다 — 고압전기, 매달린 물체, 낙하물, 고온, 저온,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위험장소 경고.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다음 재해통계의 산출식을 쓰시오.
① 강도율
② 연천인율
①: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
②: 연천인율 = (연간재해자수 ÷ 연평균근로자수) × 1,000
해설
재해통계 지표는 분모가 시간인지 사람인지로 갈린다.
강도율은 재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본다. 분자가 손실일수이고 분모가 연근로시간수, 곱하는 수는 1,000이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몇 명이 재해를 입었는지를 본다. 분자가 재해자수, 분모가 연평균근로자수, 역시 1,000을 곱한다.
함께 나오는 도수율은 분자가 재해건수, 분모가 연근로시간수이고 곱하는 수만 1,000,000으로 다르다. 도수율과 연천인율은 연천인율 ≒ 도수율 × 2.4의 관계가 있다.
근거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제5단계 : ( )
제4단계 :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3단계 : 사회적 욕구
제2단계 : ( )
제1단계 : ( )
①: 자아실현의 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생리적 욕구
해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채워진다고 봤다. 아래 단계가 어느 정도 충족돼야 위 단계가 동기로 작동한다.
1단계 생리적 욕구(먹고 자는 것) → 2단계 안전의 욕구(위험으로부터의 보호) → 3단계 사회적 욕구(소속과 애정) → 4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존경) →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생 · 안 · 사 · 인 · 자 다섯 글자로 순서를 잡아 두면 어느 단계를 물어도 바로 나온다. 안전보건 관점에서 2단계가 곧 산업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건설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침하 우려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
②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을 것
③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지 말 것
해설
화물 적재는 아래 · 옆 · 위 · 균형 네 방향을 점검한다고 보면 된다.
아래는 침하하지 않는 튼튼한 기반, 옆은 강도가 부족한 칸막이나 벽에 기대지 않기, 위는 불안정할 만큼 높이 쌓지 않기, 마지막이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쌓기다.
3가지를 물어도 네 번째까지 같이 외워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3조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①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 ) 등을 사용할 것
②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 불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 )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③ 상단 부분은 ( )·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킬 것
①: 깔판·받침목
②: 레일 클램프(rail clamp)
③: 버팀대
해설
항타기·항발기는 키가 크고 무거워 넘어지면 대형사고가 된다. 그래서 아래를 받치고 · 못 움직이게 잠그고 · 위를 잡아맨다 세 방향으로 조치한다.
아래는 연약지반에서 깔판·받침목으로 침하를 막고,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면 말뚝이나 쐐기로 고정한다. 이동 방지는 궤도·차로 이동식에 레일 클램프와 쐐기를 쓴다. 위는 상단을 버팀대·버팀줄로 고정하고 하단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로 잡는다.
시설이나 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내력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강하는 것도 함께 나온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9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지 않을 것
② 폭발·누출 우려가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 것
해설
크레인은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장비다. 여기서 금지사항이 나온다.
끌거나 밀면 로프에 옆 방향 힘이 걸려 하물이 튀거나 크레인이 넘어진다. 고정된 물체를 크레인으로 뜯어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다.
이 밖에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운반하고,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며, 하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하지 않는다(신호수가 있는 경우는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②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③ 난간대는 지름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④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①: 90
②: 10
③: 2.7
④: 100
해설
안전난간 수치는 90 - 10 - 2.7 - 100으로 묶는다.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발끝막이판 10cm 이상, 난간대 지름 2.7cm 이상, 견디는 하중 100kg 이상이다.
중간 난간대 규정이 함께 나온다.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두면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면의 중간에, 120cm 이상에 두면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되 상하 간격 60cm 이하로 한다. 다만 난간기둥 간격이 25cm 이하면 중간 난간대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