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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2023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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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적용하는 안전계수를 쓰시오.
①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 ) 이상
②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 ) 이상
③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강재 : ( ) 이상
④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 — 목재 : ( ) 이상

해설

현행 기준: 달비계는 와이어로프·강선 안전계수 10 이상만 현행 유지된다(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는 삭제되어 현행 규칙·고시 어디에도 없다.

헷갈리기 쉬운 10 / 5 / 3 / 4(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화물 직접 지지 5,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의 안전계수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②~④의 값은 근거를 잃었다.

①: 10
②: 5
③: 2.5
④: 5

해설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 쓰던 안전계수다.

  •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 — 10 이상. 현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제2호에도 그대로 있다.
  • 달기 체인 및 달기 훅 — 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강재) — 2.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 달기 강대와 상·하부 지점(목재) — 5 이상이었다(현행 근거 없음).

현행 규칙 제63조는 곤돌라형 달비계에 쓰면 안 되는 와이어로프·달기 체인의 조건과 작업의자형 달비계 준수사항을 정한다. 이 조문도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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