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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해설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한 재해로 지출한 직접비(산재보상비)가 1,500만원이었다. 하인리히(H.W. Heinrich)의 재해손실비 평가방식(직접비:간접비 = 1:4)을 적용할 때, 이 사업장의 ① 간접비와 ② 총재해손실비를 각각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하인리히 방식: 총재해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이므로 간접비 = 직접비 × 4, 총손실비 = 직접비 × 5.
① 간접비 = 만원
② 총재해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 만원 (= 직접비 × 5 = 만원)
정답: 간접비 6,000만원, 총재해손실비 7,500만원
■ 핵심 채점어: 직접비:간접비=1:4 / 간접비 6,000만원 / 총손실비 7,500만원 / 직접비×5 / 총=직접+간접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 평가법: 총재해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총코스트 = 직접비의 5배). 확립된 이론 공식.
하인리히 방식: 총재해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이므로 간접비 = 직접비 × 4, 총손실비 = 직접비 × 5.
① 간접비 = 만원
② 총재해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 만원 (= 직접비 × 5 = 만원)
정답: 간접비 6,000만원, 총재해손실비 7,500만원
■ 핵심 채점어: 직접비:간접비=1:4 / 간접비 6,000만원 / 총손실비 7,500만원 / 직접비×5 / 총=직접+간접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 평가법: 총재해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총코스트 = 직접비의 5배). 확립된 이론 공식.
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시몬즈(R.H. Simonds) 방식으로 어느 사업장의 연간 총재해코스트를 산정하려 한다. 보험코스트는 500만원이고, 비보험코스트 산정단가와 발생건수가 다음과 같다.
① 휴업상해 90만원/건 × 3건
② 통원상해 20만원/건 × 5건
③ 응급조치상해 5만원/건 × 8건
④ 무상해사고 2만원/건 × 20건
이때 (1) 비보험코스트와 (2) 총재해코스트를 각각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① 휴업상해 90만원/건 × 3건
② 통원상해 20만원/건 × 5건
③ 응급조치상해 5만원/건 × 8건
④ 무상해사고 2만원/건 × 20건
이때 (1) 비보험코스트와 (2) 총재해코스트를 각각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시몬즈 방식: 총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비보험코스트 = Σ(상해구분별 평균단가 × 건수).
(1) 비보험코스트 =
= 만원
(2) 총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 만원
정답: 비보험코스트 450만원, 총재해코스트 950만원
■ 핵심 채점어: 총=보험+비보험 / 비보험=Σ(단가×건수) / 비보험 450만원 / 총 950만원 / 휴업·통원·응급조치·무상해
※ 근거: 시몬즈 재해코스트: 총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비보험코스트 = A·휴업상해 + B·통원상해 + C·응급조치상해 + D·무상해사고 (단가 A~D는 사업장별 산정치로 문제에서 제시). 사망·영구전노동불능은 통계적 불규칙성으로 별도 처리. 확립된 이론식.
시몬즈 방식: 총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비보험코스트 = Σ(상해구분별 평균단가 × 건수).
(1) 비보험코스트 =
= 만원
(2) 총재해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 만원
정답: 비보험코스트 450만원, 총재해코스트 950만원
■ 핵심 채점어: 총=보험+비보험 / 비보험=Σ(단가×건수) / 비보험 450만원 / 총 950만원 / 휴업·통원·응급조치·무상해
※ 근거: 시몬즈 재해코스트: 총코스트 = 보험코스트 + 비보험코스트, 비보험코스트 = A·휴업상해 + B·통원상해 + C·응급조치상해 + D·무상해사고 (단가 A~D는 사업장별 산정치로 문제에서 제시). 사망·영구전노동불능은 통계적 불규칙성으로 별도 처리. 확립된 이론식.
3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버드(F.E. Bird)의 재해구성비율 1:10:30:600에서, 어느 사업장에서 손실이 전혀 없는 사고(무상해·무손실 사고, 아차사고) 6,000건이 관측되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① 중상 또는 폐질 건수, ② 경상(물적·인적 경미) 건수, ③ 무상해(물적손실만) 사고 건수를 각각 추정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버드 비율 1:10:30:600 = 중상(폐질):경상:무상해사고(물적손실):무상해·무손실사고. 마지막 항 600 = 6,000건이므로 배수 = .
① 중상 또는 폐질 = 건
② 경상 = 건
③ 무상해(물적손실만) 사고 = 건
정답: 중상·폐질 10건, 경상 100건, 무상해사고 300건
■ 핵심 채점어: 1:10:30:600 / 배수 10 / 중상 10건 / 경상 100건 / 무상해사고 300건
※ 근거: 버드 빙산이론 재해구성비율 1:10:30:600(중상·폐질:경상:무상해사고(물적손실):무상해무손실사고). 확립된 이론 비율.
버드 비율 1:10:30:600 = 중상(폐질):경상:무상해사고(물적손실):무상해·무손실사고. 마지막 항 600 = 6,000건이므로 배수 = .
① 중상 또는 폐질 = 건
② 경상 = 건
③ 무상해(물적손실만) 사고 = 건
정답: 중상·폐질 10건, 경상 100건, 무상해사고 300건
■ 핵심 채점어: 1:10:30:600 / 배수 10 / 중상 10건 / 경상 100건 / 무상해사고 300건
※ 근거: 버드 빙산이론 재해구성비율 1:10:30:600(중상·폐질:경상:무상해사고(물적손실):무상해무손실사고). 확립된 이론 비율.
4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하인리히(Heinrich)의 1:29:300 법칙을 적용한다. 어느 사업장에서 상해를 수반한 사고(중상 + 경상)가 1년간 총 300건 발생하였고,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① 중상(또는 사망) 건수, ② 경상 건수, ③ 무상해사고 건수, ④ 총 사고 건수를 각각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1:29:300 = 중상(사망):경상:무상해사고. 상해를 수반한 사고(중상+경상) = 단위 = 300건이므로 배수 = .
① 중상(사망) = 건
② 경상 = 건 (검산: 건 ✓)
③ 무상해사고 = 건
④ 총 사고 = 건
정답: 중상 10건, 경상 290건, 무상해사고 3,000건, 총 3,300건
■ 핵심 채점어: 1:29:300 / 배수 10 / 중상 10건 / 경상 290건 / 무상해 3,000건 / 총 3,300건
※ 근거: 하인리히 재해구성비율 1:29:300(중상또는사망:경상:무상해사고). 확립된 이론 비율.
1:29:300 = 중상(사망):경상:무상해사고. 상해를 수반한 사고(중상+경상) = 단위 = 300건이므로 배수 = .
① 중상(사망) = 건
② 경상 = 건 (검산: 건 ✓)
③ 무상해사고 = 건
④ 총 사고 = 건
정답: 중상 10건, 경상 290건, 무상해사고 3,000건, 총 3,300건
■ 핵심 채점어: 1:29:300 / 배수 10 / 중상 10건 / 경상 290건 / 무상해 3,000건 / 총 3,300건
※ 근거: 하인리히 재해구성비율 1:29:300(중상또는사망:경상:무상해사고). 확립된 이론 비율.
5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강도율(SR)이 1.2이다. 근로자 1인이 1일 8시간, 연간 300일, 총 40년간 근무한다고 할 때,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평생 동안 입게 되는 근로손실일수(환산강도율)를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환산강도율 = 강도율 × (평생 총근로시간 ÷ 1,000). (∵ 강도율은 연근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평생 총근로시간 = 시간
환산강도율 = 강도율 × (평생 총근로시간 ÷ 1,000) = 일
정답: 약 115.2일
■ 핵심 채점어: 환산강도율=강도율×총근로시간/1000 / 평생근로시간 96,000시간 / 1.2×96 / 115.2일
※ 근거: 환산강도율 = 강도율 × (총근로시간/10^3). 강도율 정의(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3)의 역산 응용. 표준식.
환산강도율 = 강도율 × (평생 총근로시간 ÷ 1,000). (∵ 강도율은 연근로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평생 총근로시간 = 시간
환산강도율 = 강도율 × (평생 총근로시간 ÷ 1,000) = 일
정답: 약 115.2일
■ 핵심 채점어: 환산강도율=강도율×총근로시간/1000 / 평생근로시간 96,000시간 / 1.2×96 / 115.2일
※ 근거: 환산강도율 = 강도율 × (총근로시간/10^3). 강도율 정의(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3)의 역산 응용. 표준식.
6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도수율(FR)이 40, 강도율(SR)이 1.2이다. 이 사업장의 평균강도율(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을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근로손실일수 ÷ 재해건수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 일
정답: 30일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30일)
■ 핵심 채점어: 평균강도율=강도율/도수율×1000 / 1.2/40×1000 / 30일 /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
※ 근거: 평균강도율 = 강도율/도수율 × 10^3 (= 근로손실일수/재해건수,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표준식.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 1,000 = 근로손실일수 ÷ 재해건수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 일
정답: 30일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30일)
■ 핵심 채점어: 평균강도율=강도율/도수율×1000 / 1.2/40×1000 / 30일 /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
※ 근거: 평균강도율 = 강도율/도수율 × 10^3 (= 근로손실일수/재해건수,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표준식.
7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FSI)가 6, 도수율(FR)이 9로 산정되었다. 이 사업장의 강도율(SR)을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이므로 양변 제곱: FSI² = 도수율 × 강도율.
검산: = FSI ✓
정답: 강도율(SR) = 4
■ 핵심 채점어: FSI=√(FR×SR) / FSI²=FR×SR / 36=9×SR / SR=4 / 검산 √36=6
※ 근거: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제곱하여 강도율 역산. 표준식.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이므로 양변 제곱: FSI² = 도수율 × 강도율.
검산: = FSI ✓
정답: 강도율(SR) = 4
■ 핵심 채점어: FSI=√(FR×SR) / FSI²=FR×SR / 36=9×SR / SR=4 / 검산 √36=6
※ 근거: 종합재해지수 FSI = √(도수율 × 강도율). 제곱하여 강도율 역산. 표준식.
8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강도율(SR)이 1.5이고, 해당 기간의 연근로총시간이 1,200,000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총 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 × 1,000 이므로 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연근로총시간 ÷ 1,000.
근로손실일수 = 일
검산: = 강도율 ✓
정답: 1,800일
■ 핵심 채점어: 강도율=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00 / 근로손실일수=SR×시간/1000 / 1.5×1200 / 1,800일 / 검산
※ 근거: 강도율 정의(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 × 10^3)를 근로손실일수에 대해 역산. 표준식.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총시간) × 1,000 이므로 근로손실일수 = 강도율 × 연근로총시간 ÷ 1,000.
근로손실일수 = 일
검산: = 강도율 ✓
정답: 1,800일
■ 핵심 채점어: 강도율=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1000 / 근로손실일수=SR×시간/1000 / 1.5×1200 / 1,800일 / 검산
※ 근거: 강도율 정의(근로손실일수/연근로총시간 × 10^3)를 근로손실일수에 대해 역산. 표준식.
9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도수율(빈도율, FR)이 5이다. 이 사업장 근로자 1인이 연간 2,40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을 도수율로부터 환산하여 구하시오.(도수율과 연천인율의 관계식을 밝히고 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연천인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 재해건수 ≈ 재해자수로 보면 두 지표의 비는 연천인율/도수율 = (연근로총시간/근로자수)/ = 1인당 연근로시간/1,000.
즉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1인당 연근로시간 = 2,400시간이므로 계수 = .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정답: 연천인율 ≒ 12 (관계식: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단 1인 연 2,400시간 근무 기준)
■ 핵심 채점어: 연천인율=도수율×2.4 / 2400/1000=2.4 / 5×2.4 / 연천인율 12 / 1인당 연근로시간 기준
※ 근거: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10^3). 1인 연 2,400시간 근무 시 연천인율 ≒ 도수율 × 2.4 (확립된 환산 관계).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연천인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 재해건수 ≈ 재해자수로 보면 두 지표의 비는 연천인율/도수율 = (연근로총시간/근로자수)/ = 1인당 연근로시간/1,000.
즉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1인당 연근로시간 = 2,400시간이므로 계수 = .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정답: 연천인율 ≒ 12 (관계식: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단 1인 연 2,400시간 근무 기준)
■ 핵심 채점어: 연천인율=도수율×2.4 / 2400/1000=2.4 / 5×2.4 / 연천인율 12 / 1인당 연근로시간 기준
※ 근거: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10^3). 1인 연 2,400시간 근무 시 연천인율 ≒ 도수율 × 2.4 (확립된 환산 관계).
10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재해로 인한 휴업일수가 73일이고, 이 사업장의 연간 근로일수는 300일이다. 강도율 산정에 사용하는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면 며칠인가?(휴업일수를 근로손실일수로 환산하는 식과 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근로손실일수 환산 = 휴업일수 × (연간 근로일수 ÷ 365). (휴업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므로 실근로일 비율로 보정)
= 일
검산: , 일 ✓
정답: 60일
■ 핵심 채점어: 근로손실일수=휴업일수×(연근로일수/365) / 73×300/365 / 60일 / 달력일→근로일 보정 / 검산
※ 근거: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근로일수/365). 강도율 산정 시 휴업(요양)일수의 근로손실일수 환산에 쓰는 표준 보정식.
근로손실일수 환산 = 휴업일수 × (연간 근로일수 ÷ 365). (휴업일수는 달력일 기준이므로 실근로일 비율로 보정)
= 일
검산: , 일 ✓
정답: 60일
■ 핵심 채점어: 근로손실일수=휴업일수×(연근로일수/365) / 73×300/365 / 60일 / 달력일→근로일 보정 / 검산
※ 근거: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 (연근로일수/365). 강도율 산정 시 휴업(요양)일수의 근로손실일수 환산에 쓰는 표준 보정식.
11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하인리히(Heinrich) 방식으로 산정한 어느 사업장의 연간 총재해손실비가 1억원(10,000만원)이다. 직접비:간접비 = 1:4일 때, 이 총액을 구성하는 ① 직접비와 ② 간접비를 각각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하인리히: 총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 총손실비는 직접비의 5배(1+4).
① 직접비 = 총손실비 ÷ 5 = 만원
② 간접비 = 총손실비 × 4/5 = 만원 (또는 총 − 직접 = 만원)
검산: 만원, 직접:간접 = ✓
정답: 직접비 2,000만원, 간접비 8,000만원
■ 핵심 채점어: 총=직접×5 / 직접비=총/5=2,000만원 / 간접비=총×4/5=8,000만원 / 1:4 / 검산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 총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총은 직접의 5배). 총액에서 직·간접비 역분해. 확립된 이론식.
하인리히: 총손실비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 총손실비는 직접비의 5배(1+4).
① 직접비 = 총손실비 ÷ 5 = 만원
② 간접비 = 총손실비 × 4/5 = 만원 (또는 총 − 직접 = 만원)
검산: 만원, 직접:간접 = ✓
정답: 직접비 2,000만원, 간접비 8,000만원
■ 핵심 채점어: 총=직접×5 / 직접비=총/5=2,000만원 / 간접비=총×4/5=8,000만원 / 1:4 / 검산
※ 근거: 하인리히 재해손실비: 총코스트 = 직접비 + 간접비, 직접비:간접비 = 1:4 (총은 직접의 5배). 총액에서 직·간접비 역분해. 확립된 이론식.
12산업안전기사 실기 신출대비 — 재해통계·손실(계산)
어느 사업장의 금년도 도수율(FR)이 20이고, 해당 연도의 연근로총시간은 1,000,000시간이었다. 차기연도에 도수율을 금년 대비 25% 저감하는 것을 안전목표로 설정하였다. 근로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① 목표 도수율과 ② 허용(목표) 재해건수를 구하시오.(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① 목표 도수율 = 금년 도수율 × (1 − 0.25) =
②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이므로 재해건수 = 도수율 × 연근로총시간 .
허용 재해건수 = 건
(참고: 금년 재해건수 = 건 → 목표는 20건에서 15건으로 5건 저감)
정답: 목표 도수율 15, 허용 재해건수 15건
■ 핵심 채점어: 목표FR=20×0.75=15 / 재해건수=FR×시간/10^6 / 허용 재해건수 15건 / 25% 저감 / 현재 20건→15건
※ 근거: 도수율 정의(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10^6)를 재해건수에 대해 역산한 목표관리 응용. 표준식 + 안전목표 저감률 적용.
① 목표 도수율 = 금년 도수율 × (1 − 0.25) =
②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이므로 재해건수 = 도수율 × 연근로총시간 .
허용 재해건수 = 건
(참고: 금년 재해건수 = 건 → 목표는 20건에서 15건으로 5건 저감)
정답: 목표 도수율 15, 허용 재해건수 15건
■ 핵심 채점어: 목표FR=20×0.75=15 / 재해건수=FR×시간/10^6 / 허용 재해건수 15건 / 25% 저감 / 현재 20건→15건
※ 근거: 도수율 정의(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10^6)를 재해건수에 대해 역산한 목표관리 응용. 표준식 + 안전목표 저감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