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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업장의 도수율(빈도율, FR)이 5이다. 이 사업장 근로자 1인이 연간 2,40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을 도수율로부터 환산하여 구하시오.(도수율과 연천인율의 관계식을 밝히고 풀이과정을 쓸 것)
해설
[모범답안]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연천인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 재해건수 ≈ 재해자수로 보면 두 지표의 비는 연천인율/도수율 = (연근로총시간/근로자수)/ = 1인당 연근로시간/1,000.
즉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1인당 연근로시간 = 2,400시간이므로 계수 = .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정답: 연천인율 ≒ 12 (관계식: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단 1인 연 2,400시간 근무 기준)
■ 핵심 채점어: 연천인율=도수율×2.4 / 2400/1000=2.4 / 5×2.4 / 연천인율 12 / 1인당 연근로시간 기준
※ 근거: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10^3). 1인 연 2,400시간 근무 시 연천인율 ≒ 도수율 × 2.4 (확립된 환산 관계).
도수율 = 재해건수/연근로총시간 , 연천인율 = 재해자수/근로자수 . 재해건수 ≈ 재해자수로 보면 두 지표의 비는 연천인율/도수율 = (연근로총시간/근로자수)/ = 1인당 연근로시간/1,000.
즉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 ÷ 1,000).
1인당 연근로시간 = 2,400시간이므로 계수 = .
연천인율 = 도수율 × 2.4 =
정답: 연천인율 ≒ 12 (관계식: 연천인율 = 도수율 × 2.4, 단 1인 연 2,400시간 근무 기준)
■ 핵심 채점어: 연천인율=도수율×2.4 / 2400/1000=2.4 / 5×2.4 / 연천인율 12 / 1인당 연근로시간 기준
※ 근거: 연천인율 = 도수율 × (1인당 연근로시간/10^3). 1인 연 2,400시간 근무 시 연천인율 ≒ 도수율 × 2.4 (확립된 환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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